[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17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가입자가 6개월"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를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근로자가 6개월"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를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면, 사내 게시"를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3. 전체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제14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를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2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가입자"로 한다. 3.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제30조제1항제9호 중 "가입자로부터"를 "가입자의"로, "전달하거나 운용지시를 대리하는"을 "대리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한다)에게 제공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릴 것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나.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34조제1항제6호 중 "자신이 원리금"을 "원리금"으로 한다.
제38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대표"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호 및 제3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적립금 중도인출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정검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31조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