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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계암일록 1 (溪巖日錄 1)
저자(성명/자/호) 김령 (金坽) / 자준 (子峻) / 계암 (溪巖)
주제 생활일기 작성시기 17세기 ( 1603.07.01 ~ 1610.10.07 )
관련문집
해제
『계암일록(溪巖日錄)』은 안동 외내[烏川] 광산 김씨(光山金氏) 문중의 계암(溪巖) 김령(金坽, 1577∼1641)이 쓴 필사본 형태의 생활일기이다. 이 일기는 총 8책이며, 계묘년(1603)에서 신사년(1641)년 까지 약 39년간의 일기이다. 각 일기마다 표제는 ‘일록(日錄)’으로 표기되었다. 이 가운데 1책은 계묘년(1603) 7월 1일부터 갑진년(1604), 을사년(1605), 병오년(1606), 정미년(1607), 무신년(1608), 기유년(1609), 경술년(1610) 10월 7일까지 약 8여 년간의 기록이다.
溪巖日錄 上
十四日
釋奠儀軌 王母忌祭
雪, 前冬盜入義城鄕校, 偸去五聖位版, 其餘八賢位版, 皆倒落錯亂, 非常之變, 皆疑校僕, 結怨於人, 欲其得罪, 而致此變, 又疑舊校番儒及齋任, 或有仇人, 爲此中傷之計, 是時張公顯光, 爲守淸簡有名, 或又疑頑吏, 憚其淸潔, 欲其罷官而爲此, 一縣驚擾, 莫知其故, 監司 李時發, 啓于朝, 朝廷遣敬差官琴推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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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 선조 28년 을미 > 6월 24일 > 최종정보
선조 28년 을미(1595) 6월 24일(을축)
28-06-24[04] 충청도 관찰사 윤승훈이 오성ㆍ팔현의 위판을 옮겨 봉안할 것을 아뢰다
충청도 관찰사 윤승훈(尹承勳)이 보낸 서장의 대략에,
“보은 현감의 첩보에 ‘오성(五聖)ㆍ팔현(八賢)의 위판(位版)을 임진란 초에 독 속에 봉안하여 삼년산 서원(三年山書院) 뒤에 묻어 두었는데, 이제 형편이 조금 달라졌고 서원 안의 김정(金淨)과 성운(成運)의 사당과 재실이 완전하니, 위판을 옮겨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축문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옮겨 봉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忠淸道觀察使尹承勳書狀: 大槪據報恩縣監牒報, "五聖八賢位版, 壬辰變初, 奉安甕內, 埋置于三年山書院後, 今則時勢稍異, 書院內金淨、成運祠堂齋室完全, 位版移安, 何如?" 禮曹回啓: "依狀啓, 遣祝設祭而移安。"
ⓒ 한국고전번역원 | 김윤수 (역)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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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 선조 31년 무술 > 7월 10일 > 최종정보
선조 31년 무술(1598) 7월 10일(계사)
31-07-10[02] 충청도 관찰사 김신원이 임진년에 향교를 지킨 보은현의 교생들을 보고하다
충청도 관찰사 김신원(金信元)이 아뢰었다.
“보은현(報恩縣)에서는 임진년에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교생(校生) 정경추(鄭景樞)ㆍ임대성(任大成)ㆍ김수익(金受益)ㆍ박득상(朴得祥) 등이 향교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오성 팔현(五聖八賢)의 위판(位版)을 직접 땅을 파고 깨끗한 곳에 묻어서 미침내 오욕을 면하게 하여 삼년성 서원(三年城書院)에 봉안하였으며, 또 작년에는 적이 임박해 와도 문묘(文廟)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고을까지 쳐들어오자 친히 짊어지고 피하여 오욕을 면하게 하였으니, 그 정성이 매우 가상합니다.”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성대하고 많았으나 왜구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피하여 도망갔고, 한 사람도 문묘를 염려하여 돌본 자가 없었다. 정경추 등은 시골 향교의 고루한 사람으로 난리를 당하여 태연한 자세로 선성(先聖)을 저버리지 않고 배운 바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였으니, 후세에 광영이 빛나고 또한 조정(祖宗)들이 2백 년 동안 배양한 공효(功效)를 볼 수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안정 (역)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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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집(玉溪集) 노진(盧禛)생년1518년(중종 13)몰년1578년(선조 11)자자응(子膺)호옥계(玉溪), 우재(迂齋)본관풍천(豐川)시호문효(文孝)특기사항김인후(金麟厚), 조식(曺植), 임훈(林薰) 등과 교유
玉溪先生續集卷之三 / 書 / 與鄕校諸生書 乙丑年爲晉州牧時
명종 | 19 | 1564 | 갑자 | 嘉靖 | 43 | 47 | 秋潭 가에 초옥을 지어 ‘申義齋’라 편액을 걸고 친구, 子姪들과 道理를 강설하다. ○ 4월, 晉州 牧使가 되다. |
명종 | 20 | 1565 | 을축 | 嘉靖 | 44 | 48 | 德川에 우거하고 있는 曺植을 찾아가다. ○ 李滉을 찾아가 書信을 주고받다. ○ 林薰과 교유하다. |
명종 | 21 | 1566 | 병인 | 嘉靖 | 45 | 49 | 병이 들어 사직하고 귀향하다. |
宋朝四賢。我朝四賢。曾已從享。似不當書。但位次東西亦變。幷列書似無妨。於僉意何如。兩廡增祀。各位初欲致告。而更思之則五禮儀內。州縣自配位以下無祝詞。又此從享。本於釋奠時。只設一酌。不備祭儀。且雖在別廡。猶爲大成殿之中也。似有壓尊之意。別爲致告。恐或未安於聖殿。旣告以今日從享之意。只行奠儀於各位。意或此爲猶告也。於僉意何如。但今始起墜。從入享而不別致告。亦似未安。須以尊卑之義。交神之道。參酌折衷之。非僕所能獨斷。僉須勿嫌。深思其義。各出所見。以待參定。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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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촌집(芝村集) 이희조(李喜朝)생년1655년(효종 6)몰년1724년(경종 4)자동보(同甫)호지촌(芝村), 간암(艮菴), 지사재(志事齋)본관연안(延安)시호문간(文簡)특기사항이정귀(李廷龜)의 증손(曾孫).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芝村先生文集卷之十 / 書 / 答閔靜能 甲午
筵說朝始細看。其中鄕校兩廡位次一欵。不但曲折欠詳。抑亦有可疑者。盖弟於乙亥仁川時。始以此論報。自廵營入。啓下該曹。齋洞李相以禮判。欲許其施。至搆成回啓。寧叔以參議爲異論。謂不可只改一邑。故遂置之。及驪相爲禮判。始回啓以爲當施。而亦以盡考各邑。一時釐改爲宜。請議大臣。草洞尹相議亦以該曹言爲是。遂有行會各道之事。而至今各道無擧行處矣。丁丑。弟往天安見之。其所奉安無失誤之事。辛巳。又往楊州見之。此則一如仁川。故因有聖殿修改事。並報此意。亦自廵營啓聞。下該曹。該曹又不回啓矣。去冬。楊州校任輩適來見。偶及此事。渠輩意兄爲宗伯。必有所變通而呈單矣。其單子。亦校任輩來此起草而去。元無叔程子列於伯程子上之語矣。今此兄之所達。他無所擧。專以此爲辭。豈其單子中。或有此語耶。若然則與當初草本不同。亦可訝也。大抵
外方州縣。只奉
宋朝四賢及我東諸賢處。當以
濂溪奉東廡第一位。
伊川奉東廡第二位。
明道奉西廡第一位。
晦菴奉西廡第二位。
薛弘儒奉東廡第三位。
崔文昌奉西廡第三位。
其次皆依此分奉。而今則明道奉東廡第一位。濂溪奉西廡第一位。伊川奉西廡第二位。晦菴奉西廡第三位。据此明道在濂溪之上。薛弘儒安文成在伊川晦菴之上矣。何以云伊川在明道之上耶。弟之乙亥辛巳兩處報狀及廵營狀啓。若在貴曹。則兄可考知。而想已爲休紙矣。誠可歎也。此事兄旣陳達。則似當具陳前後曲折。且明其奉安失誤之實狀。而今乃未免爽誤。豈不未安也耶。驪相時回啓中。有曰。太學則並享新安伯,郿伯,溫國伯三賢於洛國,徽國兩公之間。故四賢之位。自不得分列於東西廡。而州縣則無此三賢。只奉四賢。只當以次分奉。而必欲一從太學圖式。反致失序。夫太學兩廡位次。未見圖式。固未知如何。而此言亦似然矣。且以事理言。一位陞黜。則諸位皆當次次移奉。而前日陞黜時。其能如此。亦未可必然。則太學次序之乖舛無恠也。外方大州牧奉安位數。一如太學者。則其次序。亦當一依太學也。若只奉四賢者。又當就其中。以次分奉。而想其當初擧行時。解事者則如此。未解事者則只謄來太學圖式。謂濂溪在太學西廡。而此亦奉於西廡。明道在太學東廡。而此亦奉於東廡。伊川,晦菴在太學西廡。而此亦奉於西廡。以致倒錯如此也。今雖自朝家使之釐改。各邑又必不能善爲擧行。鄙意兄於後日登對時。更陳此意。仍爲作圖下送各邑。使皆一依其圖而釐改。似好矣。如何如何。且太學六賢。旣已陞配於殿上。則外方鄕校。亦當一體陞配。兩廡所奉。只爲我東諸賢而已。然雖我東諸賢。若不作圖下送。則恐或難免於失誤矣。且太學則聖殿體制甚大。雖不改造。只減削交椅。而可以添配。至如外方。聖殿未必皆大。不知果如何否也。驪相爲禮判時。弟有作圖以送者。今謹謄呈。以備兄考覽焉。且太學卽今奉安位次。必有圖式。切欲得見。或可蒙謄示否。弟之楊州時。季容台以方伯爲狀啓。其狀啓雖或遺失。仁川時。尹相收議。果載於謄錄。則其時監營狀啓及本曹回啓。必尙在矣。試更取考。如何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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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4년 계묘(1663) 2월 14일(계축)
04-02-14[03] 전남도 생원 안국재가 소실된 이황의 위판을 만들고자 청하다
○全南道生員安國宰等上疏曰:
本道咸平縣聖廟, 頃遭意外之變, 文純公 李滉位版見失。 道臣馳啓, 則該曺回啓: "以縣本無廡, 本縣鄕校之奉安東國儒賢, 非禮也, 位版不可改造。" 云。 臣竊念州、府、郡, 則聖殿內, 從享十哲, 東、西廡, 奉安東國儒賢, 縣則無廡, 故聖殿內, 奉安宋朝四賢, 東國九賢, 國制已定, 八路同然。 道臣啓聞中, 東壁之壁字, 以廡字書之, 故該曹致疑, 本縣之鄕校有廡, 有此防啓。 願令該曹, 依八方列邑例, 見失位版, 改造下送。
上, 下其疏于該曹。 該曹回啓曰: "考諸《大典續錄》禮典, 則祭禮條有曰: ‘開城府及諸道界首官外, 州、府、郡學, 則免祭兩廡諸位, 縣學則免殿上十位。 唯宋朝濂溪 周先生、明道ㆍ伊川 程先生, 晦菴 朱先生及新羅 弘儒侯 薛聰、文昌侯 崔致遠、高麗 文成公 安裕, 則州、府、郡、縣, 竝皆祀之。’ 以此觀之, 則高麗 文忠公 鄭夢周及我朝五賢臣, 似當一體從祀。 而《大典續錄》撰出, 在於成宗朝, 六賢臣從祀之擧, 在於其後, 雖未及竝載於《續錄》, 縣學之竝祀我東九賢, 八路同然, 此必非不待朝令, 任意奉安。 今因此事, 請議於大臣、儒臣, 明白定奪。" 大臣鄭太和等議以爲: "《大典續錄》, 州、府、郡、縣, 竝祀薛聰、崔致遠、安裕, 以此推之, 尊奉我國儒賢, 尤有意義。 其後從祀六賢, 雖未知朝廷頒令與否, 而似當竝祀。" 儒臣宋浚吉, 亦請竝祀, 且曰: "當初六賢, 旣已從祀之後, 許令縣學竝祀, 而卽今諸道縣學, 或祀或否。 郡學則應祀殿上十位, 而亦或祀或否。 界首州學所祀, 亦有與太學不同者。 莫重祀典, 紛錯不齊, 請因此機, 使諸道詳錄州、府、郡、縣所祀, 一倂上聞, 令該曹詳加釐正。" 上竝從之。
전남도 생원 안국재(安國宰) 등이 상소하기를,
“본도 함평현(咸平縣)의 성묘(聖廟)가 지난번 뜻밖의 변고를 만나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위판(位版)이 소실되었습니다. 도신이 치계하였는데, 해조가 회계하기를 ‘현에는 본래 무(廡)가 없으므로 본현의 향교에 동국 유현(東國儒賢)을 봉안(奉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니 위판은 다시 만들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해 보니, 주ㆍ부ㆍ군의 경우는 성전(聖殿) 안에 십철(十哲)을 종향(從享)하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동국 유현을 봉안하며, 현의 경우는 무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 송조 사현(宋朝四賢)과 동국 구현(東國九賢)을 봉안하는 것이 나라의 제도로 이미 정해져 있어 팔도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도신의 계문 가운데 동벽(東壁)의 ‘벽’자를 ‘무(廡)’자로 썼기 때문에 해조가 본현의 향교에 무가 있는가 의심하여 이러한 방계(防啓)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팔방 열읍의 예에 의거하여 소실된 위판을 다시 만들어 내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 소를 해조에 내렸다. 해조가 회계하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예전(禮典)을 상고해 보니 제례조(祭禮條)에 ‘개성부와 여러 도의 계수관(界首官) 외에 주ㆍ부ㆍ군의 학교는 양무(兩廡) 제위(諸位)의 제사를 면제하고, 현의 학교는 전상(殿上) 십위(十位)의 제사를 면제한다. 오직 송조의 염계(濂溪) 주선생(周先生), 명도(明道)ㆍ이천(伊川) 정선생(程先生), 회암(晦菴) 주선생(朱先生)과 신라의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는 주ㆍ부ㆍ군ㆍ현이 모두 다 제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고려의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와 아조(我朝)의 5현신(賢臣)도 마땅히 한결같이 종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속록》의 편찬은 성종조에 있었고, 6현신을 종사하는 일은 그후에 있어서 비록 《대전속록》에 함께 기재된 것은 아니나 현의 학교에서 우리 동국의 9현을 아울러 제사하는 것은 팔도가 모두 그러하니, 이는 반드시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봉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인하여 대신, 유신들과 의논하여 명백하게 결정을 내리소서.”
하였다. 대신 정태화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전속록》에 주ㆍ부ㆍ군ㆍ현이 모두 설총ㆍ최치원ㆍ안유를 제사한다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나라의 유현을 존봉(尊奉)하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후에 6현의 종사에 대해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땅히 아울러 제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유신 송준길도 모두 제사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당초에 6현을 이미 종사한 뒤에 현의 학교도 모두 제사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 여러 도의 현의 학교는 제사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군의 학교는 응당 전상 십위를 제사해야 하는데 그 역시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수관이 되는 주의 학교도 제사지내는 대상이 태학과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막중한 사전(祀典)에 일정한 규칙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 도로 하여금 주ㆍ부ㆍ군ㆍ현에서 제사지내는 대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모두 아뢰게 하고 해조로 하여금 상세하게 고쳐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 한국고전번역원 | 선종순 (역)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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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寶鑑卷之六十三 / 英祖朝七 / [丙寅二十二年]
○五月。命州府郡縣之學。幷祀宋朝 四賢及我東十二賢。幷祀十六賢。具載法典。祭禮條小註。而小縣多不能遵行。故有是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