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5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자유한국당 : 정정희, 김원태, 김종필, 유익환, 정광섭, 신재원, 백낙구, 조치연, 김문규, 김동욱, 이진환, 홍성현, 김기영, 서형달, 이종화, 강용일, 유찬종, 김홍열, 조길행, 전낙운, 김응규, 김석곤, 김복만, 이용호 의원, / 국민의당 : 김용필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하여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충남인권조례’)이 입법예고 되었다. 18일에는 충남도당 명의로 조례 폐지 지지 성명도 발표되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충남도의회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2012년도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2015년 개정될 때에도 거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당시 도 의원들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김기영 도의회 의장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가치들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다.”라며 “도의회가 앞장서 인권 관련 조례들의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1월 현재,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청구 중으로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치 충남 도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 것처럼 호도하며, 스스로 만든 조례를 임기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의원들이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희대의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인류가 차별에 저항하며 지향해온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 운운하며 그 실체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수준을 보면, 충남도 의회를 장악한 정치세력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진정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이들의 괴이한 주장을 듣노라면, 오히려 특정 종교 혐오세력의 비호를 받아 선거에서 표를 더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훤히 보이기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로 인해 어떤 역차별과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 하나라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조례 제정 당시 인권을 강조하며 큰소리치던 입장을 뒤집기 위해 온갖 핑계를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개신교 세력은 인권조례에 대해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규정하는 몰상식하고 광기어린 내용의 현수막을 충남도 전역에 게시하는 등 마녀사냥 식의 공격을 계속해왔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이런 비이성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세력을 등에 업고 인권조례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야말로 충남도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발생하지도 않은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인권조례를 폐지하겟다면, 충남도의회에서 발의한 수많은 조례들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만으로 모두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고귀한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담아 제정된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며, 국민의 눈과 입을 가리던 독재정권의 우민화 정책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권조례를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더욱이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 또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윤리규칙 제20조 차별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 폐지를 공동 발의한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자기 당의 윤리강령과 윤리규칙 조차 부정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지방 정부의 책무마저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을 앞두고 일부 혐오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교묘한 논리를 앞세워 짓밟는 것이라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과연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과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 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210만 충남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