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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5년 신해(1791) 2월 21일(병인)
15-02-21[04] 규장각과 홍문관이, 단종이 손위(遜位)하였을 때 절의(節義)를 지킨 사람에 대해 널리 고찰하여 계품하였다.
○ 본각이 아뢰기를,
“신들이 근거할 만한 공사 간의 문적(文蹟)을 삼가 고찰하였더니, 고(故) 상신(相臣)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의 시장(諡狀)에 ‘단종이 영월(寧越)로 피신하였을 때 공은 순흥(順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의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마주 앉아서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산호(珊瑚)로 만든 갓끈을 주고는, 남쪽 지방의 인사들과 몰래 결탁하여 상왕(上王)을 복위시킬 계책을 꾸몄다. 하루는 이보흠을 불러 격문의 초안(草案)을 잡게 하였는데, 관노(官奴)가 벽 사이에 숨어서 몰래 엿듣고 공의 시녀와 내통하여 격문의 초안을 훔쳐서 달아났다. 그런데 기천 현감(基川縣監)이란 자가 서너 필의 말을 갈아타고 급히 추격하여 그 격문을 빼앗아 먼저 서울에 가서 고변하였다. 이에 공이 이보흠과 함께 잡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기진(李箕鎭)이 지은 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의 시장에 ‘단종이 손위한 뒤에 육신(六臣)이 왕위 회복을 도모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공도 그 일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함양(咸陽)에 안치되었다가 적소(謫所)에서 죽었으며,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영풍군(永豐君) 이천(李瑔)과 함께 처자식은 노비가 되고 가산은 몰수당하는 화를 입었다. 중묘(中廟) 갑오년(1534, 중종29)에 비로소 선계(璿系)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명하였고, 명묘(明廟) 때에 또 작호(爵號)를 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선조(先朝) 갑인년(1734, 영조10)에 종부시가 아뢰기를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지은 〈김시습전(金時習傳)〉에 ‘노산군(魯山君)이 손위할 때에 김시습은 마침 삼각산(三角山)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곧 문을 닫고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자기 책을 모두 태워 버리고 절간에 자취를 의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신흠(申欽)이 지은 〈산중독언(山中獨言)〉에 ‘남효온(南孝溫)은 소릉(昭陵)의 위호(位號)를 복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열경(悅卿 김시습)과 종유하였다. 열경이 말하기를 「공은 나와 다른데, 어째서 세도(世道)를 위해 벼슬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는가?」 하니, 남효온이 말하기를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를 보아도 늦지 않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감사 최현(崔睍)이 지은 〈이맹전전(李孟專傳)〉에 ‘경태(景泰) 갑술년(1454, 단종2) 즈음에 세상 판도가 바뀌자, 소경과 귀머거리로 행세하면서 친한 벗들을 사절하였다. 초하루에는 매번 아침 해를 향해 절을 하며 내 병이 낫기를 빈다고 말했는데, 집안사람들도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재(李縡)가 지은 조려(趙旅)의 비명(碑銘)에 ‘경태 계유년(1453)에 진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여러 유생들과 작별하고 돌아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숙묘(肅廟) 기묘년(1699, 숙종25)에 영남의 유생들이 절개를 지킨 공의 행실을 보고하니 특별히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으며, 함안(咸安) 백이산(伯夷山)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김시습, 원호(元昊), 이맹전, 성담수(成聃壽), 남효온과 함께 배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원호의 묘갈명에 ‘단종이 영월로 손위하자, 영월의 서쪽에 집을 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을해년(1455, 세조1)에 삼년상을 치르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는 문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앉고 누울 때도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두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무인년(1698)에 복위해 준 뒤 의리와 절개로 공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이 지은 〈잡저(雜著)〉에는 ‘성담수는 지극한 품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아버지의 묘소 아래 숨어 살면서 일찍이 서울에 올라간 일이 없었고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남효온이 지은 〈허후전(許詡傳)〉에 ‘허후는 김종서(金宗瑞) 등이 죽음을 당했을 때 불려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고 결국에는 적소(謫所)에서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東閣雜記)》에 ‘권자신(權自愼)은 상왕(上王)의 외숙인데, 육신과 함께 복위를 도모했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릉지(莊陵誌)〉에 ‘송석동(宋石仝)은 육신과 동시에 잡혀서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栗亭亂稿)》의 〈서문〉에 ‘권절(權節)은 귀머거리 노릇을 하며 병을 핑계 대고는 재능을 숨긴 채 벼슬하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릉지〉에 ‘정보(鄭保)는 권세 있는 간신을 대놓고 꾸짖다가 거의 모함을 받아 죽음을 당할 뻔하였는데,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그가 정몽주(鄭夢周)의 손자라는 말을 듣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조상치(曺尙治)의 묘지(墓誌)에 ‘광묘가 왕위를 물려받자, 영천(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비석에 글을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부제학포인조상치묘(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墓)」라 하고, 자서(自序)에 이르기를 「노산조라고 쓴 것은 오늘날의 신하가 아님을 밝힌 것이고, 벼슬 품계를 쓰지 않은 것은 임금을 구제하지 못한 죄를 드러낸 것이고, 부제학이라 쓴 것은 사실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이며, 포인이라 쓴 것은 죽을죄를 짓고 도피한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돌을 무덤 앞에 세우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당시 제현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 것은 단지 처한 상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고, 섬기던 분에 대해 충성을 다해서 스스로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선왕(先王)에게 정성을 바친 의리에 있어서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왕실의 지친으로서 충성을 다해 의리를 지키다가 죽자 뒤에 논하는 자들이 종실의 친족으로는 금성대군을 꼽고 조정의 경우는 육신을 꼽으니, 육신사(六臣祠)에 어찌 금성대군의 제향을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세 사람도 각기 그 본분을 다하여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금성대군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김시습, 남효온, 이맹전, 조려, 원호, 성담수 등 6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生六臣)인데, 혹은 방랑 생활로 그 자취를 감추거나 혹은 은둔해 살면서 몸을 깨끗이 하였으니, 그 충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사당에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뛰어난 자인 김시습은 영릉(英陵 세종(世宗)의 능호)의 특별한 신임에 감격하여 미친 척하며 스스로 종적을 감추어 절간에 몸을 의탁하였으며, 남효온은 소릉의 복위를 요청하고 육신의 전기를 지으면서 그 내용을 완곡하게 쓰고 자기 뜻을 고수하였으니, 그들의 고심과 아름다운 절의는 영원토록 사람들을 격려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에 ‘만약 매월당(梅月堂) 김시습과 추강(秋江) 남효온을 여기에 제사 지내고 또 사당 옆에 한 제단을 만들어 권자신, 송석동 등을 함께 제사 지내기를 공주(公州)의 동학사(東鶴寺)에서 한 것처럼 한다면 일이 더욱 완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육신을 한꺼번에 모두 제사 지내는 것을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정이 이미 정한 논의에 따라 김시습과 남효온 두 사람을 추향(追享)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이보흠과 권자신 등은 그 사적이 같은데도 제단을 따로 설치하자는 선정의 논의는 그 사이에 경중을 둔 것 같으니, 허후 등 7인이 성취한 바는 비록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보흠과 권자신에 비교하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배(追配)하는 은전을 신들이 감히 멋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별도로 윤음을 내리겠다.”
하였다.
○ 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공사 간의 문적을 가져다가 살펴서 절의가 가장 현저하고 증명이 될 만한 사실들을 가려낸 결과 육신과 금성대군, 화의군 이외에도 순절하거나 자기 뜻을 지키려 은둔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릉지〉에 보이는 자만도 거의 100여 인이 넘는데, 이름만 있고 행적은 없어서 대부분 상고하기가 어려우므로 단지 뚜렷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묘조의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黃甫仁), 우의정 정분(鄭苯)은 모두 세종의 고명대신(顧命大臣)으로 정난(靖難) 때에 함께 죽었으니, 곧은 충성과 큰 절의가 서책에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은 곧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경술(經術)과 문장(文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으며, 성삼문(成三問)과 하위지(河緯地)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집현전 부제학으로 일찍이 영릉(英陵)의 신임을 받았으며, 병자년(1456, 세조2)에 그의 아들 충정공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동시에 순절하였습니다. 고 도총관 성승(成勝)은 곧 충문공(忠文公) 성삼문의 아버지로서 역시 충문공과 함께 죽었습니다. 박팽년과 성삼문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은 그들이 전수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었으니, 두 집안의 부자(父子)가 이룩한 것이 이처럼 뛰어납니다. 그런데 박중림의 경우는 전하의 무신년(1788, 정조12)에 특별히 시호를 받는 은전을 입었으나 성승은 아직도 시호를 받는 은전을 입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영릉의 셋째 아들인데, 타고난 성격이 호탕하고 인품이 훌륭하였으며 문장이 매우 뛰어나서 제가(諸家)들의 수장(首長)이 되었습니다. 광묘의 정난 때에 황보인, 김종서 등과 결탁했다는 죄로 김종서는 죽고 이용은 강화도에 찬배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사(賜死)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종조(英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관작을 회복하고 시호를 내리라고 명하였습니다.
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와 영풍군(永豐君) 이천(李瑔)은 모두 세종의 아들입니다. 정축년(1457, 세조3)에 금성대군이 상왕을 복위할 것을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을 때, 종친부가 이유에게는 형법을 적용하고, 이어와 이천은 이유와 죄가 같으므로 그들만 살려 줄 수가 없으니 그대로 이유의 무리로 연좌하여 모두 안치하고 금고시키자고 계청하였고, 종부시는 이영(李瓔), 이어, 이천은 죄가 종사에 관계되므로 왕실 계보에서 삭제하자고 아뢰었습니다.
이어의 시장(諡狀)을 살펴보면, 이어와 이천은 모두 양빈(楊嬪) 소생인데 양빈은 곧 단묘(端廟 단종)에게 젖을 먹여 기른 분입니다. 단묘가 손위한 뒤 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어는 그 일에 참여하였다 하여 드디어 함양(咸陽)에 안치되었고, 정축년에 금성대군의 모의가 실패하게 되자 양빈이 전후로 내응(內應)하였다 하여 화를 당하였는데, 두 아들도 모두 화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묘조에 선계(璿系)에 다시 속하게 하라고 명하였고 명종조(明宗朝)에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숙묘조에 단묘를 복위하면서 시호를 내려 주고 예장(禮葬)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영종 갑인년(1734, 영조10)에 종부시가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름이 없다고 아뢰었고, 또 호남의 유생 수백 명이 상소하여 사당을 건립하기를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의 〈가승(家乘)〉을 상고해 보면, 호남 유생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저 세 신하는 모두 왕실의 지친으로서 목숨을 바칠지언정 절개를 바꾸지 않은 것이 실로 육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사당을 세워 제향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심지어 엄흥도(嚴興道)와 같이 미천한 자도 오히려 육신과 함께 제향을 받는데, 이 세 신하만은 그 높고 빛나는 충의(忠義)가 해와 달을 꿰뚫고 우주를 지탱할 만한데도 표창하는 은전은 도리어 호장(戶長) 엄흥도보다도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신하는 바로 이영, 이어, 이천인데, 신들이 전후의 문적을 가지고 상고해 보면 이어와 이천은 이유와 이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한 일이 같고 이영과 삭직된 것이 같으며 이어는 또 육신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천륜으로 볼 때는 형제간이고 절의로 볼 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성대군을 봉향하는 청안사(淸安祠)에 화의군만 배향하고 한남군과 영풍군을 배향하지 않은 것은 결국 흠전(欠典)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간공(淸簡公) 김시습(金時習)은 5살에 신동이라 하여 영릉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는데, 단묘가 손위한 뒤 절간에 의탁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말하기를 ‘절의를 높이 세우고 윤리 강상을 뿌리내리게 한 것은 비록 백대의 스승이라 해도 근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남효온(南孝溫)은 18세에 글을 올려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하고 드디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찍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목숨을 아껴서 대현들의 이름을 인멸시키겠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간공(貞簡公) 원호(元昊)는 집현전 직제학으로 단종 초년에 원주(原州)에 은퇴하여 살다가 단종이 승하하시자 영월로 들어가 삼년상을 지냈으며, 광묘가 특별히 호조 참의를 제수하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숙종 무인년(1698, 숙종24)에 특별히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정숙공(靖肅公) 성담수(成聃壽)는 교리 성희(成熺)의 아들입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의 〈잡저(雜著)〉를 상고해 보면, ‘성희는 성삼문의 사건에 연좌되어 종신토록 폐고(廢錮)되었다. 그의 아들 성담수는 지극한 품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파주(坡州)에 물러가 살았는데, 그 당시 죄인의 자제들에게 으레 참봉을 제수하여 그 거취를 시험해 볼 때 모두 머리를 숙이고 복역하였으나 유독 성담수만 끝내 벼슬하지 않고 늙기도 전에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의 갑진년(1784, 정조8)에 증직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간공(靖簡公) 이맹전(李孟專)은 일찍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으로 뽑혔으나, 경태(景泰) 갑술년(1454, 단종2)부터 떠나려는 뜻을 두어서 귀먹고 눈멀었다고 핑계 대고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신축년(1781)에 시호를 추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절공(貞節公) 조려(趙旅)는 태학생(太學生)으로 단묘가 손위하게 되자 여러 유생들과 작별을 고하고 함안군(咸安郡)으로 돌아가 은둔하여 소요 자적(逍遙自適)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숙묘 임오년(1702)에 특별히 이조 참판을 추증하였고, 전하의 신축년에 이조 판서로 올려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김시습부터 조려까지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입니다.
충숙공(忠肅公) 권절(權節)은 고 집현전 교리입니다.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栗亭亂稿)》의 서문을 상고해 보면 ‘광묘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여러 번 그의 집에 가서 거사하는 문제를 은밀히 말했으나 귀먹은 체하고 대답하지 않았고, 마침내 덕과 재주를 감추고는 병들어 혼미해서 방향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절의를 지키면서 한평생을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율정은 바로 권절의 호입니다. 문간공(文簡公) 이수광(李晬光)이 말하기를 ‘권절은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고 정두경(鄭斗卿)이 말하기를 ‘단묘 때의 절의에 대해 세상에서는 육신을 일컫는데, 또한 은둔한 군자 권절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숙묘 임오년(1702, 숙종28)에 강원도 유생들이 육신사에 사액(賜額)할 것과 권절도 함께 배향할 것을 청하자 정려할 것을 명하였고, 갑신년(1704)에 양주(楊州) 유생들이 또 사당을 건립할 것을 청하니,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신(相臣) 이유(李濡)의 상주문에도 역시 말하기를 ‘권절의 절의는 육신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집현전 부제학 조상치(曺尙治)는, 상소하여 치사(致仕)를 요청하니 세조가 백관에게 명하여 도성 문밖에서 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묘표(墓表)에 ‘미자(微子), 기자(箕子), 비간(比干) 세 인자(仁者)의 행동이 같지 않았지만 공자께서 그들의 인(仁)을 모두 허여하였듯이, 공은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들과 길은 달랐어도 가는 곳은 같았다.’라고 하였고, 그 유사(遺事)에 또 말하기를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영천(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종신토록 서쪽을 향하여 앉지 않았고, 스스로 돌에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부제학조상치지묘(魯山朝副提學曺尙治之墓)」라 하였고, 또 〈자규사(子規詞)〉를 지어 자기 뜻을 드러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영천사당기(永川祠堂記)〉에 ‘육신은 죽었고 공은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그 자취가 드러나 보기가 쉽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은미하여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종이 복위된 뒤에 육신과 함께 노량진(露梁津)의 사당에서 아울러 제향을 받지 못한 것은 후세의 공론을 기다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승문원 교리 성희(成熺)는 곧 성삼문(成三問)의 종숙부(從叔父)이자, 성담수(成聃壽)의 아버지입니다. 선정신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묘표에 ‘성희는 성삼문과 함께 왕실을 보필하여 죽고 사는 일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서로 권면하였다. 병자년(1456, 세조2)에 성삼문 등이 죽자 성희 역시 열 차례 엄한 국문을 받은 다음 안치되었으며 처자식은 노비가 되고 가산은 몰수당했다. 그 뒤 3년 뒤에 용서를 받았으나 끝내 충성과 의분에 겨워 죽고 말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보(鄭保)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손자입니다. 육신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에 비분강개하였는데, 일찍이 한명회(韓明澮)의 첩으로 있던 서매(庶妹)를 가서 보고 ‘상공은 어디에 갔는가?’ 하고 물으니, 서매가 죄인을 국문하느라 대궐에 가 있다고 하자, 정보가 손을 저으며 말하기를, ‘만고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명회가 즉시 상에게 아뢰어, 광묘가 친국(親鞫)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려 하다가, 충신의 후손이라 하여 특별히 죽음을 감해 유배하였습니다.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은 곧 문종의 부마입니다. 단묘 을해년(1455, 단종3)에 광주(光州)로 찬배되었다가 정축년(1457, 세조3)에 금성대군이 단묘의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자, 종친부와 의정부가 ‘정종, 송현수(宋玹壽), 이어, 이천의 흉역죄는 나라의 법으로 볼 때 반드시 죽여야 하니, 죽여서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어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영종 무인년(1758, 영조34)에 특별히 명해서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육신이 화를 당하던 날 함께 죽었는데, 영종조에 와서 시호를 주는 은전을 함께 받았습니다.
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는 단묘의 장인으로서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어 금성대군과 함께 죽었으나 아직도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뽑아서 거론한 사람 이외에도 필시 명분과 절의가 이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세대가 이미 멀고 문적(文蹟)이 미비합니다. 비록 뽑아서 거론한 사람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창절사(彰節祠)에 추배(追配)하는 은전은 그 격례가 더욱 중대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세 대신의 매우 뛰어난 절의나 박중림(朴仲林)과 성승(成勝) 부자가 보여준 특별한 절개는 마땅히 배향할 만하지만, 위차(位次)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감히 쉽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평대군 및 한남군과 영풍군은 이미 금성대군과 같은 형제이니, 다 함께 죽계(竹溪)의 사당에 배향한다면 역시 풍속과 교화를 길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생육신은 사육신과 함께 제사 지낸다 한들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선정신 송시열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를 상고하건대, ‘만약 매월당과 남추강을 이곳에 배향하고, 또 사당 곁에 한 제단을 만들어 권자신과 송석동 등을 함께 제사 지내기를 공주(公州)의 동학사(東鶴寺)에서 한 것처럼 한다면 일이 더욱 완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월당은 김시습의 호이고 추강은 남효온의 호입니다. 김시습과 남효온을 배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의 정론이 있어서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나머지 네 신하의 똑같이 깨끗한 절의에 대해서도 함께 배향해야 한다는 공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도 모두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칭송할 만한 뛰어난 절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祠典)에 관한 일이라서 신들의 얕은 견해로 감히 억측하여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별도로 윤음을 내리겠다.”
하였다.
[주-D001] 단종이 …… 때 : 원문은 ‘端宗孫位于寧越’인데, 한국문집총간 213집에 수록된 조현명(趙顯命)의 《귀록집(歸鹿集)》 권17 〈금성대군시장(錦城大君諡狀)〉에 근거하여 ‘位’를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주-D002] 달아났다 : 이 부분은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走’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주-D003] 소릉(昭陵) : 단종(端宗)의 모후(母后)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이다.[주-D004] 최석정(崔錫鼎) : 원문은 ‘崔錫恒’인데, 한국문집총간 154집에 수록된 《명곡집(明谷集)》 권23 〈집현전직제학원공묘갈명(集賢殿直提學元公墓碣銘)〉과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恒’을 ‘鼎’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5] 권자신(權自愼) : 원문은 ‘權自新’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新’을 ‘愼’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 기사 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주-D006] 율정난고(栗亭亂稿) : 권유청(權幼淸)이 그의 선조 율정공(栗亭公)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주-D007] 용서해 주었다 : 원문은 ‘厚之’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厚’를 ‘原’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8] 그 …… 쓰고 : 원문은 ‘凝婉其辭’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凝’을 ‘微’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9] 만약 …… 것이다 : 1457년(세조3)에 김시습(金時習)이 사육신의 초혼제(招魂祭)를 지내고 단종의 제단을 증설하였는데, 다음 해에 이곳에 들른 세조가 단종을 비롯하여 단종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280여 명의 성명을 비단에 써 주며 초혼제를 지내게 한 뒤, 초혼각(招魂閣)을 짓게 하고 인신(印信)과 토지 등을 하사했으며 동학사(東鶴寺)라고 사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주-D010]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 원문은 ‘不甚異同’인데, 《정조실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甚’을 ‘無’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11] 정난(靖難) : 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1453년(단종1)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 찬탈을 꾀하여 단종에게 충성하려는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을 죽이고, 그들이 모반을 꾀하여 죽였다고 거짓으로 고한 사건을 말한다.
[주-D012] 청안사(淸安祠) : 1740년(영조16)에 창건하여 금성대군의 기신제(忌辰祭)를 지내는 사우(祠宇)이다. 청당사(淸塘祠)라고 하는데 지금은 ‘금성대군사우(錦城大君祠宇)’로 충북 진천군(鎭川郡)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주-D013] 결국 …… 것입니다 : 원문은 ‘終不見爲欠典’인데, 《정조실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見’을 ‘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14] 무인년 : 원문은 ‘甲寅’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와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3월 12일 인견 기사에 의거하여 ‘甲’을 ‘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희자 (역)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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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地圖書 上(한국사료총서 제20집) > 補遺篇(忠淸道) > 淸安縣 > 祠宇
錦城大君貞愍公癸亥四月迎謚在縣三十里西 원주
敬天廟在縣東二十里敬順王畫像奉安甲子年創立 원주
張潭戊申逆變倡義討賊爲賊被死事聞己酉旌閭 贈同副承旨 원주
輿地圖書 上(한국사료총서 제20집) > 補遺篇(忠淸道) > 淸安縣 > 學校
鄕校在縣東二里 원주
龜巖書院在縣南十里東臯李俊慶樂齊徐思遠守庵朴枝華西溪李德胤芳村李塘未賜額 원주
輿地圖書 上(한국사료총서 제20집) > 補遺篇(忠淸道) > 淸安縣 > 館宇
淸塘館安民軒淸心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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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청안(淸安) 귀계서원(龜溪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이준경(李浚慶) 명종조의 정승 ㆍ서사원(徐思遠) 호는 낙재(落齋)이다. 현감을 지냈다. ㆍ박지화(朴枝華) 자는 군실(君實)이며, 호는 수암(守庵)이고 본관은 정선(旌善)이다. 교관(敎官)을 지냈고, 예서(禮書)에 정통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물에 빠져 자결하였다. ㆍ이득철(李得澈) 위에 보라. 호는 신곡(莘谷)이다. ㆍ이당(李瑭) 호는 방촌(芳村)이며 참봉을 지냈고 추배되었다.
□□사우(□□祠宇) 영종 기미년에 세웠다. : 금성대군 유(錦城大君瑜) 시호는 정민공(貞愍公)이며, 단종조의 사람이다. ㆍ이보흠(李甫欽) 본관이 영천(永川)이며, 순흥(順興) 부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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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좌(柳台佐) 1763년(영조 39)~1837년(헌종 3)
鶴棲先生文集卷之十 / 傳 / 李大田先生傳
李甫欽 1398 1457 永川 敬夫, 敬甫 大田 忠莊
李大田先生諱甫欽字敬夫。永川人。世居永川。中移松京。高麗神虎衛將軍封永陽君大榮。卽其鼻祖。是生得芬典工判書。是生文卿保勝將軍。是生松賢版圖判書。卽先生高祖。曾祖洽經德齋生。追封版圖判書。祖釋之寶文閣大提學版圖判書號南谷。見麗運將訖。退隱于龍仁別業。與杜門洞諸賢幷稱。考玄實本朝忠佐衛副司直。與三兄獻納公安柔還永川。居于郡北鳴山里大田村半月峯下。蓋一郡山水之勝處。而古無居人。司直公始家焉。先生因居之。自號大田居士。而降生之年不傳。以丁丑錄攷之。先生臨刑時。年已六十。其生似在丁丑間。生而好學。未弱冠摳衣受業于泰齋柳公方善之門。柳公以文章學術。素有重望。而時罹文網。謫居永川。先生嘗讀書于公山圓明寺。泰齋贈以詩曰擬向山僧話別離。雲浮寺裏獨來歸。初心政欲趨相見。奈此幽溪隔翠微。先生數年不出戶庭。文詞大進。聞望藹蔚。同門之士如徐居正,康孝文諸公。皆自以爲不及。世宗己酉擢文科。泰齋詩以賀之曰名題金榜展雄才。脚底鵬程萬里開。新入山林多所愼。冀將言行更欽哉。選入集賢殿博士。與成忠文,朴忠正,河忠烈,柳忠景,李忠簡諸先生。共修歷代通鑑。泰齋又有詩曰集賢高閣近蓬萊。博士淸班亦偉哉。入奉經筵陳說學。校讎天祿聘雄才。壬戌直成均館主簿。與同朝諸賢。共和安平大君匪懈堂瀟湘八景詩。詩曰望道江南緜萬里。森羅八景忽移斯。龍跳鳳翥宋皇筆。玉佩瓊琚麗代詩。烟寺漁村雲黯淡。江天秋月鴈參差。歸帆更想瀟湘趣。孰與東韓漢水湄。是年冬。以書狀官赴京。癸亥春還至遼陽。聞泰齋訃。爲位慟哭。後七年庚午。泰齋子元庚裒集先藳。將謀剞劂。先生出力竣事。又著跋文。乙亥端廟三年閏六月。光廟受禪。尊上爲上王。先生自是無仕進意。遂退居于家。慷慨廢寢食。家人莫知其故。一日就一善冶隱吉先生之墓。爲文以祭。其文曰周武受命。夷齊採薇於首陽。漢光中興。子陵垂釣於富春。超當世而獨立。絶後代而無倫。嗟麗運之衰微。會聖朝之淸明。羣臣奔走而服命。萬彙欣欣而向榮。惟公冠不及二梁。位不過注書。乃爲舊君而守節。不爲鶴書而登車。夢斷靑雲。高臥草廬。尙巢許之高風。鄙王魏之達權。
[주-D021] 왕규(王珪)와 위징(魏徵)의 일 : 왕규와 위징은 모두 당(唐)나라 사람으로, 당나라 고조(高祖)의 큰아들인 이건성(李建成)이 태자(太子)에 책봉된 뒤에 그의 동생 이세민(李世民)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자, 이를 미워하여 살해할 것을 도모하다가 도리어 이세민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그때 왕규와 위징은 태자를 따르지 않고 이세민을 따라 일을 성사시켜 공신에 책봉되어 많은 치적을 남겼다. 《通鑑 卷10 唐紀 高祖神堯皇帝》 이에 대해서 정자(程子)는 “왕규와 위징은 이건성의 난리에 죽지 않고 태종을 따랐으니, 이는 의(義)를 해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뒤에 비록 공이 있었으나 어찌 속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들을 비판하였다. 《論語 憲問 集註》
[주-D006] 왕위(王魏) : 당(唐)나라의 명신(名臣) 왕규(王珪, 570~639)와 위징(魏徵, 580~643)을 가리킨다. 왕규는 예부 상서 검교시중(禮部尙書檢校侍中), 위징은 간의대부 검교시중(諫議大夫檢校侍中) 등의 관직에 있으면서 태종(太宗)의 신임을 받았는데, 특히 직언(直言)을 하여 정사를 바로잡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들이다. 《舊唐書 卷70 王珪列傳, 卷71 魏徵列傳》
[주-D012] 당 태종(唐太宗)이 …… 하였습니다 : 위징의 자는 현성(玄成),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위징은 당 태종의 형이자 태자인 이건성(李建成)을 따랐으나, 현무문(玄武門)의 변으로 당 태종 이세민이 즉위하자 태종을 섬겼다. 직간(直諫)으로 유명하였으며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당 태종이 대군을 거느리고 요하(遼河)를 건너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하려다 대패하자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이 행차를 했겠는가.”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97 魏徵列傳》
忘機鳳溪之如斯。抗志烏山之不遷。大節可比於伯夷。至孝無愧於子騫。扶植綱常於旣墜。激勵士風於靡然。蓋玆忠孝實本於天。秉彝之性孰不同焉。念我皇祖。詢玆南服。賦詩兩章。以美一德。上三綱之新圖。光一代之簡策。嗟余小子。叨承遺蹟。誦詩慕德。心焉怵惕。恭修薄具。庶幾來格。七月尊上爲恭懿溫文太上王。丙子正月。上王出居錦城大君瑜第。六月左副承旨成三問等謀復上王。事覺而死。降封上王爲魯山君。安置寧越郡。錦城大君安置順興府。丁丑先生除順興府使。興之距越纔隔一嶺。先生每潛踰僻峽。候問于越中。見錦城輒相對流涕。仍與許心。大君以珊瑚纓贈先生。以珊瑚赤心不渝。纓子有循環復始之意也。先生曰順興兵卒不少。南中忠義之士亦多有潛結者。不若擁上王傳檄。直入復位。若夫事之成不成天也。非所豫料。遂辟左右草檄。其略曰一抔之土未乾。六尺之孤安在。又曰挾天子以令諸侯。疇敢不從。將發順興兵及南中同志與議者。迎魯山以踰嶺。順興官奴給唱者。附壁竊聽。交錦城侍女。竊取其檄文。帶米屑走上京將上變。時有基川縣監者聞其事。遞騎三四馬疾逐之。奪檄文先入京上變。遂得大功。錦城移繫安東。先生杖流博川。倂被極禍。南中人士死者亦不可數。順興府隨而革。卽丁丑之冬十月也。先生弟副使公甫欵。收瘞于鳴山里丹崖丑坐之原司直公墓下。邑人因名節洞。壬辰之難。副使公玄孫廷芬從鄭剛義公赴慶州戰殉節。自此兄弟俱絶不祀。外裔張氏之居鳴山本里者。主禁樵牧。順興府廨舊有銀杏樹。丁丑之變。樹自枯死。有一老人過之曰杏復而順興復。順興復而魯山復。肅廟辛酉春。杏樹復生。後三年癸亥。因邑人陳疏命復邑。後幾年而莊陵果復。癸酉府使鄭重昌爲文祭大君曁先生及同時死事人士。甲申本道觀察使朴權。因士林齊籲。優給錢穀。俾置墓田。郡守呂必寬修治墳墓表短碣。置守塚三戶。本里士林輪掌墓田。歲行一祭。己亥順興府使李命煕。就大君栫棘遺墟築三壇。祭大君於上。先生於中。死事人士於下。邑人每歲寒食設祭。
英廟十四年戊午。大君後孫李震秀上言。臣十代祖臣錦城大君瑜。於端宗大王禪受之際。與順興府使李甫欽。同受極典。其實俱載莊陵誌。伏乞聖明命有司詳察事實。刊去譜略中罪死二字。復舊官封因賜易名等節。依三王子例。以伸幽明久鬱之痛。吏曹判書趙顯命回啓曰謹按莊陵誌。成三問等罪死後。翼年丁丑。錦城大君瑜順興府使李甫欽亦爲罪死。其事與成三問等。實無異同。端宗大王今已復位。成三問等亦已蒙愍贈。則大君以一體之人。至今未復官秩。亦未蒙禮葬賜諡錄裔之恩。璿源錄中尙以罪死懸註者。誠爲闕典之大者。其在褒忠奬節之道。亦不可不一依成三問等例施行。請議大臣處之。依允。右議政宋寅明覆啓曰錦城大君之當初罪名。旣曰謀復上王。則到今莊陵位號旣復之後。所當與六臣同被愍典。復官褒贈。一依該曹回啓施行。恐無不可。李甫欽殉節之忠。亦無愧於六臣。而以其無子孫。莫爲之鳴冤。獨漏於愍恤之恩。則未必不飮恨於冥漠。一體復官褒贈。恐合事宜。傳曰依議施行。於是依六臣例。復錦城大君舊封賜諡貞愍。贈先生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左賓客。
己未公忠道淸安士林及大君本孫。營建靑塘祠于縣治西。腏享大君及先生。後改爲竹溪書院。以殉節在竹溪故云。
辛酉(1741,영조17)本道觀察使沈聖希。巡到順興拜神壇。以爲規模卑陋。祭同私享。狀聞請官給祭需。祀以春秋。捐丁守壇。事下籌司。回啓施行。營府合力。以品字樣礱石改築。正北爲大君位。稍前而右爲先生位。左爲死事人士位。碑其上曰成仁之壇。門外設齋室。官供奠需。祀以春秋中丁。置守護丁。
癸亥永川郡守尹鳳五。訪大田故里。彷徨感慨。將表遺墟。捐廩治石。未竣遞歸。士人鄭纘陽董其事。
甲子冬立遺墟碑。乙未本道御史柳義養。因道儒狀啓。請先生賜諡。事寢未報。
正廟甲辰(1784,정조8)。享先生于本郡松谷書院。先是鳴山士林議建先生新祠於遺墟。邑人趙如愚以松谷爲泰齋入享之院。先生所從遊泰齋之地。力主師弟聯享。遂用其議。
丙午湖南士林享先生于光州大峙書院。李氏八賢。幷享之廟。
辛亥春輦過露梁六臣墓。起感莊陵故事。又因畿儒黃默等上言。請追配和義君於彰烈祠。命史官奉考端廟朝名山秘史。又命奎章閣單抄端廟朝盡節人指一草記。奎章閣據趙顯命所撰錦城大君諡狀以聞。傳曰六臣之事。所不敢詳。而光廟有敎若曰後世之忠臣。又論寧陽家事。若曰不可以亂臣論。大哉訓謨。昭揭日星。有以仰達權扶經之聖人微旨。其闡揚發揮之者。豈不在於予後人歟。向者輦路過愍節祠。起曠想。遣官致侑之。仍欲以錦城諸人追配於越中之祠。命史官奉考名山之秘藏。史官反面之日。東伯以子規樓尋基形止聞焉。巧湊一時。事若待今。理有不誣。吁亦奇且異矣。更思之。世所稱生六臣五宗英危忠大節。咸推伯仲。有不可容易取舍於或配或否之際。則別求無於禮而合於禮之禮而行之。不亦可乎。往在肅廟戊寅追復莊陵也。廷臣以六臣祠太近於丁閣爲言。引杜甫詩武侯祠屋長隣近之句命勿毁。因歧貳之議。竟未免移構。是豈非欠闕乎。記冤之祭取乎鶴寺。設壝之制放乎㺚川。以當時盡節之人。合造一祠版。就本陵紅箭門外除地爲壇。每年寒食。從與享之。使邑宰建一屋子。藏弆祠版。以寓一體祀之之義。禮緣於情。神人無間。不惟彼烈烈精英之壹鬱不沫者。永有依歸。恭惟莊陵陟降之靈。亦必悅豫於苾芬焄蒿之時。是擧也夫孰曰無稽乎。其令本道及禮曹照此擧行。又下敎奎章閣原任提學。配食人取舍當否獻議。原任提學李福源以爲。端廟朝節義諸臣。設壇侑享之命。出於上慰陟降。下扶倫常之盛德至意。聖人義起之禮。可以永有辭於百世。諸人樹立。亦皆昭如日星。有不容擬議取舍。而配食之典。至嚴至重。今玆之命。雖與廟庭從享。差有間焉。而比之贈爵諡享祠院。意義事體。本自不同。未立朝未受命者。雖有卓然可記。恐合更加商量。惟此嚴興道一人。盡節終事。與立朝無異。不顧家族。與授命無異。齒諸六臣之列。少無歉焉。大抵曠絶之恩。以簡爲貴。竭忠殉節爲上。潔身次之。收司倂命又次之。簡之則尤見光明。廣之則或欠謹嚴。至於餘人之別祭一壇。義同表章。恩出憫惻。旣與配食有異。多少不必爲拘。伏惟上裁。原任提學蔡濟恭以爲。聖心興感六臣忠節。牽聯及於伊時立殣諸臣。特命設壇於陵所紅箭門外。賜以寒食一祭。以其禮則雖曰一時義起。以其事則當樹百代風聲。垂之簡冊。永有辭矣。奚但臣心之欽頌贊歎而止哉。所下三冊。臣詳細紬繹。其中可合配食之人。聖上親自抄出。有若分金秤上無物或差。反覆參考。未見其有當入而不入。不當入而入者。臣豈有出意見論可否哉。此外諸人。別設下壇之詢。有以仰憫惻褒尙。惟恐或遺之聖心。而以三冊所錄見之。諸人眷係不忘。視死如歸。踵相接矣。百世之下。孰非可矜可敬。而但其數則多。其蹟則略。若一例倂食於上項卓絶之人。則恐或有禮煩之嫌矣。臣嘗往來嶺南。略知先輩遺蹟。蓋錦城被禍。在於順興。故當其時傍近郡邑。以禮律身之人。終身自廢。塞北面東者往往而有。今其子孫若聞有朝廷曠古之典。靡所不及。則竊恐日後輦路上言。益增其紛紜矣。如欲施之。不可勝施。臣意則以今所錄者。斷然爲分限宜矣。批曰昔我聖祖之敎。以六臣祠仍置本陵紅箭門內。猗乎那歟。惟玆議擧配食之典。竊自附仰述之一端。大抵壇腏與庭享。固有間焉。從與享之則等耳。兩大臣獻議或曰以簡爲貴。或曰不可勝施。皆出於鄭重。今於取舍之際。當以死于節而其蹟之著在國乘陵誌者爲歸。如五宗英也。四懿戚也。三相臣也。三重臣也。兩雲劒也。六臣與六臣父若子中卓異也。許詡及慥。朴季愚文敬文獻之子若孫而尤逈異也。順興府使李甫欽,都鎭撫鄭孝全也。右三十一人。定以配食。祭儀有祝。餘人之事未詳者坐收司者。更合有酌量別壇之設。大臣之言。誠有意見。愍忠諸壇。同壝異墠之已事是也。如事未詳者趙遂良等八人。坐收司者金承珪等一百九十人。祭于別壇。噫拚死奮義。戮力於終事之地。惟嚴戶長一人。忍以不在死節之列。獨漏於配食乎。金文正宋文正之追躋廟庭。卽援倣之的據。贈參判嚴興道。俾與三十一人位序之次。以太常栗木合造一祠版。書曰忠臣之神。建一屋子以藏之。祭時以紙牓列錄姓名。又設三別壇。曰朝士壇。曰盲人宦者軍奴壇。曰女人壇。四壇高低。稍存等級。
遂命於莊陵紅箭門外設忠臣壇。親製祭文致侑。其文曰予卽阼之十五年辛亥三月初五日。遣臣禮曹判書李致中。致侑于安平大君章昭公瑢,錦城大君貞愍公瑜,和義君忠景公瓔,漢南君貞悼公𤥽,永豐君貞烈公瑔,判中樞院事李穰,贈領敦寧府事礪良府院君行判敦寧府事忠愍公宋玹壽,禮曹判書忠莊公權自愼,贈議政府領議政寧陽尉獻愍公鄭悰,敦寧府判官權完,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吏曹判書忠貞公閔伸,兵曹判書趙克寬,吏曹判書忠毅公金文起,贈議政府左贊成行都摠府都摠管忠肅公成勝,贈兵曹判書行別雲劒忠剛公朴崝,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判書文愍公朴中林,贈吏曹判書行承政院右承旨忠文公成三問,贈吏曹判書行刑曹參判忠正公朴彭年,贈吏曹判書行集賢殿直提學忠簡公李塏,贈吏曹判書行禮曹參判忠烈公河緯地,贈吏曹判書行成均館司藝忠景公柳誠源,贈兵曹判書行都摠府副摠管忠穆公兪應孚,贈司憲府持平河珀,議政府左參贊貞簡公許詡,贈弘文館副提學行集賢殿副修撰許慥,贈吏曹參判朴季愚,贈吏曹判書行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行兵曹判書八道都鎭撫使日城府院君鄭孝全,贈工曹參判行寧越郡戶長嚴興道之神。若曰禮貴與享。義取配庭。餘三十人。炳烺日星。嫌遠葛祠。就近茅屋。相將顧歆。每年寒食。一體君臣。上閣下壇。萬歲千秋。長護玉欄。與癸酉丙子丁丑死事平安道觀察使趙遂良等一百九十八人從祀之神。尙其饗之。仍命每寒食陵享時倂祭。而祝文以今下御製。永爲享式。獻官差以察訪守令中一人。諸執事以彰節祠院儒鄕校齋儒擇定。凡守護修改。使本陵官本府使。眼同擧行。嗚呼備矣。其始先生易名之典。未及宣下。至是見御製祭文。始知賜諡爲忠莊。而特旨書下者。左議政蔡濟恭。以無諡法八字。請更命有司開坐議註。傳曰開坐有弊。勿書註腳。今日內安寶。於是先生諡誥與貞夫人崔氏贈牒。同日倂下。
十月某日。延諡于松谷書院。夫人贈牒藏于族裔春培家。庚申春。京外儒生金鐘眞等。疏請先生及六臣一體尊祀議。大臣以久遠事不行。先生孝於親友于弟。有大節能文章。及禍起。詩文著述。百不能存其一。公之旁裔洛徵邑儒鄭一駿,鄭一鑽,李仁器。相繼裒集遺藳。事實殉節。褒贈顚末。墓院告祝。碑文樑頌。儒疏公私記載。爲實記上下卷。士林及旁裔遠欽等。方謀鋟梓傳後。而士人朴孝元幹其役云。
竊嘗聞先儒之訓曰。民生於三。事之如一。惟其所在。卽致死焉。先生在於親盡其孝。在於師竭其誠。是皆致死之義。而至若在於君則貞忠卓節。尤有所凜烈而俊偉者。其秉執之義理。無間於當日六臣。而六臣湯火之餘。甘心赴蹈。志愈確而事尤難矣。其致死之大義。日月爭其光。山嶽幷其峙。有足以樹百世之風聲。扶萬古之綱常。於虖。先生之大義明而君臣之大義是彰。君臣之大義彰而聖朝扶經之大義。益章章乎永有辭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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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직필(洪直弼) 1776년(영조 52)~1852년(철종 3)
梅山先生文集卷之五十二 / 雜錄 [雜錄]
詩書不言理字。惟見于易系曰易簡而天下之理得。又曰察乎地理。幷無一字訓詁。至說卦傳曰和順於道德而理於義。竆理盡性。以至於命。本義始釋之曰理謂隨事得其條理。析言之也。理之得名。條理之謂。隨事而析其條理。是爲竆理也。孟子始言理義之悅我心。則認理爲善。荀况不苟篇亦曰誠心行義則理。理則明。况知理之爲善。而不知性之純善。其將分性與理而二之乎。惜哉。
天王大漸。嗣子侍疾。卽天理人情之所當然。非直防非常之變也。李唐諸君。死於宦寺之手。任將神器。臨時與奪。以致門生座主之目而極矣。趙宋亦不法姬周之顧命。英宗初晏駕。急召太子未至。英宗復手動。曾公亮亟告韓琦欲止召太子。韓公拒之曰先帝復生。乃一太上皇。愈促召太子。其
達權通變乃爾。眞社稷之臣也。迨寧宗憑几。亦不許濟王侍疾。至使史彌遠肆凶於易樹。宰相賢如韓琦則授受得正。惡如彌遠則儲嗣不保。是爲王家之所宜識戒也。
宋理宗爲史彌遠所擁立。非寧宗遺命也。雖云建白太后。太后爲彌遠所脅制。非太后本意也。濟王無失德。故寧宗不易樹。寧宗只知有濟王。不知有理宗。太后何敢擅自廢立乎。然則理宗之立。非簒而簒也。眞西山處賓師之位。與建成之
王魏不倫。固無爲濟王自靖之義。但理宗不可事也。不當事而事是爲失身。惜乎。西山之思不及此也。力請褒恤。不容而去。恐未足以贖愆。退溪稱以大賢所爲。衆人固不識。無乃過與而太恕乎。傅伯成,楊簡獨被召不至。此時出處。當以兩人爲正耳。
周世宗改年號顯德而殂。其歲被宋太祖簒奪。宋至帝㬎而亡。年號德祐也。顯德之符應乃爾。可見天道之好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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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좌(柳台佐) 1763년(영조 39)~1837년(헌종 3)
鶴棲先生文集卷之十 / 傳 / 李大田先生傳
英廟十四年戊午(1738,영조14)。大君後孫李震秀上言。臣十代祖臣錦城大君瑜。於端宗大王禪受之際。與順興府使李甫欽。同受極典。其實俱載莊陵誌。
辛酉(1741,영조17)本道觀察使沈聖希。巡到順興拜神壇。以爲規模卑陋。祭同私享。狀聞請官給祭需。祀以春秋。捐丁守壇。事下籌司。回啓施行。營府合力。以品字樣礱石改築。正北爲大君位。稍前而右爲先生位。左爲死事人士位。碑其上曰成仁之壇。門外設齋室。官供奠需。祀以春秋中丁。置守護丁。
순흥지 / 사묘(祠廟) *崇禎紀元後四己酉黃花節기유년(1849, 헌종15) 順興後人安廷球, 안정구(安廷球 1803~1863)
금성단(錦城壇) : 고을 북쪽 5리 내죽면(內竹面) 영귀봉(靈龜峯) 서쪽에 있다. 고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를 안치했던 곳이다.
금상 무오년(1738,영조14)에 대군의 후손으로서 청안(淸安)에 사는 이진수(李震秀)가 상소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어 복관(復官)하고 시호를 정민(貞愍)이라 하였고, 이 부사도 복관하고 이조판서에 추증하였다. 신유년(1741,영조17) 겨울에 관찰사 심성희(沈聖希)가 상소하여 허락받아 임술년(1742,영조18) 봄에 옛날 제단 옆에 새 제단을 설치하여, 상단(上壇)에 금성대군을 모시고, 오른쪽에 이 부사 대전공(大田公)을 모시고, 왼쪽에 동시에 순절한 의사를 모셨다. 상단에 성인비(成仁碑)를 세우고 제단 문 밖에 재실(齋室)을 설치하였다. 봄ㆍ가을 중월(仲月) 중정(中丁)에 관아에서 제수를 공급하여 고을 내 유생들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제단에 수직인 1명을 두어 수호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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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永川郡 半月峰 아래 은거하며 일생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永川郡 半月峰 아래 은거하였다가 순흥부사로 부임하자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복위운동을 벌이고 실패하여 역적으로 순절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단종충신 이보흠의 순절한 양상을 배제한 것은 적절한 요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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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松谷書院에서 문집을 중간하다.(李周禎의 序)->永川 松谷書院
원주 松谷書院에서->영천 松谷書院에서
*영천(永川) 임고서원(臨皐書院) 가정 을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장현광(張顯光)
송곡서원(松谷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유방선(柳方善)ㆍ곽순(郭珣)ㆍ이현보(李賢輔)ㆍ심지원(沈之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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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서원(松谷書院)@永川 (1702)
조선 숙종(肅宗) 때 경상도 영천(永川)에 건립한 서원. 1702년(숙종 28) 건립되어 유방선(柳方善)ㆍ곽순(郭珣)ㆍ이보흠(李甫欽)ㆍ이현보(李賢輔) 등을 배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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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齋先生文集卷之五 / 附錄 / 年譜
十三年乙未 先生二十八歲 七月。宥還原州。俄爲修郄者所齮齕。還謫
永川。有詩曰。行藏但覺天而已。窮達曾聞命矣夫。○
永之西山。素稱佳絶處。先生就其下
松谷。築室數楹以居之。扁其楣曰泰齋。日吟哦自適。悠然有閒泰意思。病遐堧文敎未振。聚邑中子弟而訓之。隨才設科。娓娓不倦。四方聞風坌集。戶外屨常滿矣。曾與李西坡安柔相善。至是。李公亦以論事謫押梁。同郡名流又有曺學士尙治,李迂齋就,鄭尙書擧,崔諫議元道,尹侍郞統。互相推先。激昂風猷。蓋嶺海之間不落莫也。○有贈崔伯常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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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재선생문집 제23권 / 축문(祝文)
영천(永川) 송곡서원(松谷書院)의 농암(聾巖) 이공(李公)에 대한 춘추 향사의 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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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전서 제60권 / 잡저(雜著) 7 / 정단(正壇) 32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정민공(貞愍公) 이유(李瑜)
또 영천(永川) 송곡서원(松谷書院)과 청안(淸安) 죽계서원(竹溪書院)에도 배향되었다.
증 이조 판서 행 순흥 부사 충장공(忠莊公) 이보흠(李甫欽)
송곡서원(松谷書院)과 성인단(成仁壇)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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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棲先生文集卷之十 / 傳 / 李大田先生傳
考玄實本朝忠佐衛副司直。與三兄獻納公安柔還永川。居于郡北鳴山里大田村半月峯下。
正廟甲辰。享先生于本郡松谷書院。先是鳴山士林議建先生新祠於遺墟。邑人趙如愚以松谷爲泰齋入享之院。先生所從遊泰齋之地。力主師弟聯享。遂用其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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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서원(松谷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유방선(柳方善)ㆍ곽순(郭珣)ㆍ이현보(李賢輔)ㆍ심지원(沈之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송곡서원(松谷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유방선(柳方善)ㆍ곽순(郭珣)ㆍ이현보(李賢輔)ㆍ심지원(沈之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이보흠(李甫欽) 본관이 영천(永川)이며, 순흥(順興) 부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복원된 송곡서원에는유방선(柳方善)과 이보흠(李甫欽)만 향사하므로 중요인물 이보흠이 누락된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연려실기술 저술 당시 이보흠은 이미 향사되고 있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다.
鶴棲先生文集卷之十 / 傳 / 李大田先生傳
考玄實本朝忠佐衛副司直。與三兄獻納公安柔還永川。居于郡北鳴山里大田村半月峯下。
正廟甲辰(1784,정조8)。享先生于本郡松谷書院。先是鳴山士林議建先生新祠於遺墟。邑人趙如愚以松谷爲泰齋入享之院。先生所從遊泰齋之地。力主師弟聯享。遂用其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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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任錪) 1559년(명종 14)~1611년(광해군 3)
鳴臯先生文集卷之七 / 祝文 / 李大田墓易碣改莎時。告由文。
竊以公心如水。萬折必東。公性若金。千燒不融。敢抗赤手。擬軋蒼穹。珊纓遽斷。盤石同裂。志違復辟。義卓殉節。東月南照。子䂓聲咽。枯杏縱㽕。覆盆久閉。蕭條百載。有志士涕。王若曰吁。六臣可七。迺錫之爵。冢宰崇秩。
靑塘祠起。
竹溪壇闢。人皆恔心。鬼應銜澤。顧玆之洞。寔公古里。維南有田。杖屨攸止。維北有崖。巾舃斯藏。蓬篙誰薙。白楊不長。頃有長德。惻心唱聲。多士齊控。于郡于營。朴帥置田。呂侯治隧。事有當諱。碑近沒字。寒山一片。寥寥難語。亦旣昭洩。豈終掩翳。舊令尹侯。呂侯之甥。爰伐雙珉。表井賁塋。銀鉤方琢。熊軾旋驅。今始斷手。次第奠趺。丙子幽宅。戊寅遺墟。混混頹波。砥柱屹如。風聲所曁。頑懦可激。四尺之封。且多崩剝。乃增厥土。乃被以莎。乃薦泂酌。告厥由些。公無震驚。毋或我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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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1825년(순조 25)~1912년
한국문집총간 > 척암집 > 卷三十一 > 行狀
贈吏曹判書忠莊公大田李先生 [甫欽] 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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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서원 松谷書院 민백
요약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애련리에 있는 조선후기 유방선과 곽순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교육시설. 문화재자료.
1702년(숙종 2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유방선(柳方善)과 곽순(郭珣)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묘우(廟宇) 경현원(景賢院)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원호를 ‘송곡’으로 고치고 1712년(숙종 38)이현보(李賢輔)·심지원(沈之源)을 모시고, 그 뒤 이보흠(李甫欽)과 윤봉오(尹鳳五)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으며, 1965년 유림의 공의로 복원하여 유방선과 이보흠만 배향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祠宇), 신문(神門), 동서 협문(夾門), 4칸의 강당, 4칸의 서재(西齋), 대문 등이 있다. 사우에는 유방선과 이보흠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된 강당은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학문의 토론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서재는 유생들이 공부하면서 거처하는 곳인데 현재는 향례 때 제수를 마련하여 두기도 한다. 매년 3월 상정(上丁: 첫번째 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4변(籩) 4두(豆)이다. 재산으로는 밭 600평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전고대방(典故大方)』
・ 『태학지(太學誌)』
・ 『경상북도사』(경상북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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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구(尹鳳九) 1683년(숙종 9)~1767년(영조 43)
屛溪先生集卷之四十八 / 碑 / 大田李先生 甫欽 永川遺墟碑
景泰乙亥。端宗大王禪于光廟。丙子。六臣禍作。又遷于寧越郡。公以舊侍從。居悒悒廢寢食。嘗就冶隱墓。操文祭曰。周武擧義。夷齊採薇於首陽。漢光中興。子陵垂釣於富春。蓋其志然也。時錦城大君瑜坐謫順興。公適宰是邑。錦城密知公有慷慨志。贈以珊瑚纓子。以珊瑚赤心不渝。纓子有循環復始之意也。公遂結南州忠義士。謀復上王。與錦城草檄。爲希功者走告。倂就戮收孥。革邑。事竟不忍言。實遜位之三年丁丑冬也。公年已六十。臨刑。神色自若。公姓李。諱甫欽。字敬夫。考副司直諱玄實。居永川之大田。公自號大田居士。墓在郡西丹崖山先壟。公能文章有志節。孝於親友于弟。與金公叔滋許道義交。己酉。擢文科。世宗設集贒殿。擇文學士。朝夕備顧問。公與朴公彭年,成公三問諸人。與是選補博士。同修歷代通鑑。一時榮之。佔畢齋彝尊錄云公儉率。不恥弊縕袍。從柳泰齋方善學詩禮。嘗讀書公山數年。不窺戶。文詞大進。同門徐居正,康孝文皆自以不及。以書狀朝京。道聞泰齋訃。爲位哀慟。裒遺文以傳後。蓋公旣事親孝。又事師誠而終死於君。生三事一之義。公其盡之。夫當順興之禍。邑牛鳴地。有大樹銀杏卽枯死。後有人過此曰。銀杏生則順興復。順興復則魯山復。丁丑後二百二十餘年。銀杏忽復生。而肅廟癸亥。復順興邑。後十六年戊寅。特復端宗位號。而又四十一年之當宁戊午。用錦城後孫訴舊寃。倂賜湔雪。命贈公吏曹判書。其寃苦之極。天神感動。則雖草木之無知。示以兆驗者。觀於夫子廟庭老檜榮悴。眞亦有此理也耶。向余過竹溪。溪上人尙指而言朴公權按省。捐財使置墓田。歲一祭之。沈廵使聖希請於朝。就錦城受命所。築壇以祭。而公亦祔祀右壇。公私崇報之義殆備矣。昔郡守呂公必寬立石墓前。書公姓名以識之。此蓋發幽潛樹風聲之意也。至是余家弟鳳五出守是邦。更治大石。特書公贈行職。又竪碑公遺墟。畀郡之章甫以尸之。章甫移書余請記公始末。余幸托名公脚下。忘僭陋。茲謹錄之如此。嗚呼。世祖大王嘗謂六臣萬世之忠臣。聖祖特達之智。蓋不欲忠義之類泯沒於無竆也。是以當時死義之人。列聖連加褒美。如公之同罹丹書者。竟亦昭釋。終使貞忠大節。輝暎來裔。而天經民彝。賴而不墜。豈非所謂一世之屯。百世之光者耶。噫亦懿哉。
余於是有所感焉。永是圃隱先生生長之鄕。而壬辰之亂。贈判書鄭公大雅與贈參判鄭公大任,縣監金公三益。抗義討賊。至如李公廷芬從鄭公死之。卽公弟甫款之玄孫。贈承旨鄭公宜藩。又以忠孝著。而皆公同里生也。忠義諸公同出於一郡。已可謂盛矣。况皆公之同里。則益不奇且多哉。是公卓卓之節。眞有所承。而亦有以感奮激發於後者也。吾知永之人。其永有所勸也歟。今記公之遺墟。則此亦不可無一言幷示來後。茲書之下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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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正祖) 1752년(영조 28)~1800년(정조 24)
弘齋全書卷六十 / 雜著七 / 正壇三十二人
祠版書忠臣之神。祭儀有祝。祝文。本陵寒食受香時。同爲賷去。 祭品飯一大盆。素湯一大盂。蔬果各一盤。酒一盞。祭官附近察訪。或守令。
祝文 例用
予卽阼之幾年歲次干支某月某日。遣臣具官姓名。致侑于安平大君章昭公瑢。錦城大君貞愍公瑜。和義君忠景公瓔。漢南君貞悼公𤥽。永豐君貞烈公瑔。判中樞院事李穰。禮曹判書忠莊公權自愼。行兵曹判書三軍都鎭撫使日城府院君鄭孝全。贈議政府領議政寧陽尉獻愍公鄭悰。贈領敦寧府事礪良府院君行判敦寧府事貞愍公宋玹壽。敦寧府判官權完。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吏曹判書忠貞公閔伸。兵曹判書趙克寬。吏曹判書忠毅公金文起。贈議政府左贊成行都摠府都摠管忠肅公成勝。贈兵曹判書別雲劒忠剛公朴崝。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判書文愍公朴仲林。贈吏曹判書行承政院右承旨忠文公成三問。贈吏曹判書行刑曹參判忠正公朴彭年。贈吏曹判書行集賢殿直提學忠𥳑公李塏。贈吏曹判書行禮曹參判忠烈公河緯地。贈吏曹判書行成均館司藝忠景公柳誠源。贈兵曹判書行都摠府都摠管忠穆公兪應孚。贈司憲府持平河珀。議政府左參贊貞𥳑公許詡。贈弘文館副提學行集賢殿副修撰許慥。贈吏曹參判朴季愚。贈吏曹判書行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贈工曹參判寧越郡戶長嚴興道之神。若曰禮䙡與享。義取配庭。餘三十人。炳烺日星。嫌遠葛祠。就近茅屋。相將顧歆。每年寒食。一體君臣。上閣下壇。萬歲千秋。長護玉欄。與癸酉丙子丁丑死事。平安道觀察使趙遂良等。二百三十六人從祀之神。尙其饗之。
安平大君章昭公瑢。
世宗第三子。字淸之。自號琅玕居士。世宗賜堂扁匪懈。好學長於詩。尤工書畫。癸酉靖難。以瑢有異志。築武夷精舍。與金宗瑞等相往來。竄江華。兩司論瑢首惡。請按法。遂賜死。子宜春君友直。德陽正友諒。竝坐。英宗丁卯復官。己卯賜諡章昭。
錦城大君貞愍公瑜。
世宗第六子。乙亥賓廳。議瑜不懲前事。潛結武士。厚施黨與。宜正其罪。配朔寧。又啓瑜罪重罰輕。世祖敎曰。瑜本無罪。但爲身計。微有過失。今之遣配。欲使知戒耳。尋量移廣州。每手書通問。賚賜絡續。丙子成三問等死。安置順興。丁丑六月。上王以魯山君。遜于寧越。瑜在順興。將謀聚兵。截竹嶺草站。自雞立嶺。移奉上王。號令嶺以南。使府使李甫欽草檄。以金頂子珊瑚纓遺之。事覺逮繫安東獄。一日裸身逃。府中大驚。索之不得。忽自外至笑曰。眞我逃。汝何能執。遂整依據繩床。鎭撫曰。可拜殿牌。設位使向西。瑜曰。吾君在寧越。北向痛哭四拜。遂死焉。英宗戊午。復官。丁巳(1737,영조13)。賜諡貞愍。壬戌(1742,영조18。慶尙觀察使沈聖希。築成仁壇於順興以祀之。又享永川松谷書院。淸安竹溪書院。
贈吏曹判書,行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
字敬夫。號大田。永川人。副司直玄實子也。世宗己酉。文科。錦城謫順興時。甫欽爲府使。每相對流涕。潛結南中人士。謀復上王。甫欽爲草檄。官奴從壁後聽。仍通錦城侍女。竊其檄。將上變。有人奪而先告之。甫欽杖流博川。尋死焉。甫欽少。從柳方善學。能文章。嘗選集賢殿博士。與成三問諸人。和匪懈堂西湖十景詩。又有祭吉再墓文。傳於世。英宗戊午。復官。贈吏曹判書。己未(1739,영조15)。賜諡忠莊。享松谷書院及成仁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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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金宗直) 1431년(세종 13)~1492년(성종 23)
佔畢齋集彝尊錄 / 佔畢齋集彝尊錄上 子通訓大夫前善山都護府使宗直撰 / 先公師友第三
李甫欽永川人。有文章。能吏治。性儉率。雖衣垢弊不恥也。嘗守順興。爲錦城君瑜所脅謀亂。未及馳啓而事覺。流博川。竟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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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집 제5권 / 서(書) / 이치문 경수 에게 답하다〔答李穉文 敬秀〕
금년의 과거(科擧)길은 고생이 심하셨을 것입니다.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이고, 급제하고 낙방하는 것이야 어찌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방금 영계씨(令季氏 상대방의 막내아우)가 전해준 편지를 받고 도착하신 이후의 여러 형편들을 알게 되니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정진(正鎭)은 아직 식지 않은 시체일 뿐입니다.
현감(縣監)에 임명된 일은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벼슬과 녹봉도 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용기를 내어 달려가고 싶은 바람도 있지만 정력과 사세(事勢)를 참고해 보니 끝내 난처한 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수초부(遂初賦)〉를 찾았습니다. 다만 직책의 이름이 아직도 교체되지 않으니 매우 답답합니다.
[주-D001] 이치문(李穉文) : 이경수(李敬秀)로,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치문이다.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순절한 이보흠(李甫欽)의 후예이며, 전라도 광주 대치(大峙)에서 거주하였다.[주-D002] 현감(縣監)에 임명된 일 : 기정진은 1857년(철종8) 3월에 무장 현감(茂長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사장(辭狀)을 올려 받지 않았다.[주-D003] 수초부(遂初賦) : 은거하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의 문장가인 손작(孫綽)이 회계(會稽)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산수(山水)를 즐기며 살면서 〈수초부(遂初賦)〉를 지었는데 뒤에 산기상시(散騎常侍)의 관직에 몸을 담았을 때 환온(桓溫)이 낙양(洛陽)으로 천도(遷都)하려는 것을 상소하여 저지하자, 환온이 불쾌하게 여겨 말하기를 “어째서 〈수초부〉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고서 남의 국사(國事)를 간섭하는가.”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전해온다. 《晉書 卷53 孫綽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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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河演)1376년(고려 우왕 2)~1453년(조선 단종 1)
우왕 2 1376 병진 洪武 9 1 8월 13일, 晉州 尼邱山 아래 餘沙村에서 태어나다.
敬齋先生文集卷之二 / 記 / 承恩亭記 *錦城大君
大君錦城公。於世宗聖上夙昔所賜瑞雲坊華山支峯之下。拓地作宅。又鑿池夷陵之下爲方壺。結亭於其上。種植花卉。名亭曰承恩。請吾記題。才雖荒拙。戚係莩葭。重違尊命。吾竊謂凡樓臺亭榭之設。所以寓其樂也。樂。無形也。必以所寓之樂而名之。然後形焉。尊公德器淸癯。高致雅亮。出辭氣。灑然無一點之塵。故不以奇麗葩藻之意名之。而迺曰承恩。是一段敬慕先王之念。根於中而藹然於言外。豈欲爲侈美遊玩之所乎。於焉逍遙。見山則體安靜重厚之德。見水則取盈科所止之理。見松竹知淸節。其他四時敷暢。如葵之忠。蓮之君子。菊之隱逸。可賞之物。皆各有理。程子云。萬物靜觀皆自得。四時佳興與人同。蓋卽物而窮其理。則所以玩物之樂。悠悠自見矣。夫子所謂仁者樂山。知者樂水之旨。亦可見矣。富貴不淫之實。豈少勉強而行乎。猗歟休哉。且是心之微。雖曰方寸。至道之所在也。敬德不移。維孝維忠。優游壽域之中。則慶莫大焉。而承恩之樂。綽綽然有餘裕矣。惟尊公識之。並成長句四韻。仰塞尊命。詩見上 玄墨涒灘仲春下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領經筵藝文春秋館書雲觀事,世子師。仍令致仕河演。謹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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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담(秋潭) 고유(高裕)1722년(경종 2)~1779년(정조 3)
秋潭先生文集卷之一 / 詩 / 題錦城大君祠堂
一片苦心斷斷期。竹溪遺跡有誰知。東風草綠王孫恨。古廟香殘野老悲。曠典六朝身後事。高名百世口中碑。淸塘軒外當年樹。夜夜愁聞蜀子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