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묘지개장(改葬) ☆
매장(埋葬)을 한 시신이나 유골(遺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火葬) 또는 자연장(自然葬)하는 것을 말한다.
☞ 개장 신고 ( 사전 신고 )
개장(改葬)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 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옮겨 갈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조 제 16호 )가 개장 및 개장 신고의 주체.
2) 신고기관
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②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③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④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공설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개장 절차 ( 4가지 경우 )
1. 묘지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본인의사)
① 사전신고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개장해야 된다.
② 불법분묘의 설치자. 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불법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한다,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집단묘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연고자가 해당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는 집단묘지 설치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3.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한다.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4.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묘지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한다.
5. 개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
10년간 봉안한 후 본안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매장 및 자연장한다.
6.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가 자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①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한다.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한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
② 해당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재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한다.
∞ 자치단체의 장이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한다.
10년 동안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 및 자연장한다.
자치단체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 확인 요구하면 요구 응대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 추모관 비용
구 분 | 사 용 금 액 | 비고 |
계 | 사용료 | 관리비 |
관 내 | 320.000 | 280.000 | 40.000 | 15년 단위 (최장 45년) |
전라남도 | 640.000 | 600.000 | 40.000 |
다른지역 | 940.000 | 900.000 | 40.000 |
☞ 사망자 및 관내 개장유골 ( 타지역 개장유골 안치 불가 )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0일 이내 진입시 )
② 화장증명서(타시설 화장시) .
③ 혼인관계 증명서(부부단 안치시)
④ 관내기준은 사망일로부터 30일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자연장(自然葬)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1위 | 348.000 | 공급받은 날로 부터 45년 |
2위 | 696.000 |
4위 | 1.392.000 |
6위 | 2.088.000 |
※ 구비서류 : 화장 증명서 ( 타시설 화장시 )
봉안(반출) 증명서
무빈소 장례비용 : ₩ 150 만원 【 리무진 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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