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및 후원금제한액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월 31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4.5%)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받는다.
선거비용 관련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3.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인구수×950원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보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보전 |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포함) 제작·발송비용과 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작비용,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가 지출한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20일 까지(2022년 3월 29일)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70일 이내(2022년 5월 18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