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통령은 탄핵·파면·궐위된 바 없다.
대통령이 탄핵·파면·궐위된 바 없는, 망국으로 가는 불법 가짜 공화국은 법률지식인들의 합작이었다.
불법탄핵으로 파면 궐위된 바 없는 대통령을 두고서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역시도 법률상 그 원인이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였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탄핵 당하지 못하였다는 명백한 법리도 이해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2016. 9. 6. ~ 2017. 12. 26. 재임)는 2017년 5월 9일,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위법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헌법수호단 원고들이 문재인을 가짜 대통령으로 만든 대통령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무효선거가 아니라, 선거 실시 그 자체를 원인무효로 주장하는 것이다.
선거에 앞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탄핵심판에서 탄핵되지 못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궐위됐다고 사실을 착오하고서 실행한 잘못된 선거였다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원인무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도 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탄핵으로 헌법상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리상의 분명한 이유로써 문재인은 적법한 대통령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어진 불법정권의 교대자 윤석열에게도 이 법리는 다르지 않다.
불법 탄핵심판으로 인한 파면은 불발되었고, 그로써 실시한 선거는 당연무효인 즉, 법률상의 오인으로 잘못 실행한 대통령 선거이다.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한 법의 규율 외적요인인 원인무효의 법리를 탄핵무효 소송 판결에 적용하여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타당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의 규정과 원인무효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원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 제출 서류상에 글자체를 굵게 하고 밑줄까지 그어 줘도, 이 나라 대다수 법원의 재판부는 이를 못 본 듯이,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엉뚱한 규정을 끌어와서는 동문서답 우이독경의 판결만을 내놓기가 예사였다.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은 불법탄핵에 이렇게 많은 헌법기관들의 위법사항이 점철되어 있고, 여타의 공권력은 이런 불법탄핵을 아직까지도 비호(庇護)하고 있다.
▼ 국회는
①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의결했다.
② 탄핵심판 중 소추장을 무단 수정변경 제출했다.
▼ 헌법재판소는
③ 위 ①, ②의 위법에도 법을 무시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을 침해했다.
④ 결원이 예정된 재판관 임명 회피 및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았다.
⑤ 결원재판부가 ‘심리권’를 넘어, 무단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
⑥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탄핵심판의 사용했다.
⑦ 헌법재판관이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 했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법률까지도 소급적용했다.
⑨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반한 위법한 심판이었다.
⑩ 재판관의 독립성 공정성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이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⑪ 불법탄핵으로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무효의 대선을 실시했다.
⑫ 그런 원인무효의 당선자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했다.
▼ 가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불법통치 국가반란한 문재인은
⑬ 대선에 입후보하는 ‘위계 공무집행방해’를 범했다.
⑭ 위법의 종합귀속체로서, 국민을 속인 국가반란 수괴이다.
⑮ 그의 불법치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수사 재판구금했다.
⑯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5년간 국민을 무단 불법 통치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소송법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하여도 위와 같이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한 불법탄핵은 법원에서 재판받을 소송의 대상이 됨에 법률상 명확해 있다.
이런 불법 가짜 공화국의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 의한 통탄할 불법통치 5년의 세월은 이 나라의 법률가들이 만들었고, 그 나머지 수 많은 법률가들의 무지와 용기 없는 비굴한 침묵이 불법가짜 정권에 의한 ‘몰법시대’까지 겪는 화를 키웠다. 이 비굴한 침묵은 얼마나 더 큰 화를 입은 후에야 후회라도 할는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 나라의 법 지식은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무려 헌법재판소마저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관장업무로서의 탄핵결정은 재차 법원에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수호단 원고들과의 탄핵무효 소송에서 엉터리 답변을 내놓기까지 했던 이 나라의 참담한 법률지식 수준까지도 봤다.
보라! 대한민국의 행정소송법 제3조, 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공공기관 간의 권한 다툼소송)에 대한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에서 기관간의 소송으로 다툴 쟁송만 행정소송을 제한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그 관장사항 일체가 사법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서의 헌법재판 결정과 법원에서의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사후구제 방법상의 쟁송가능성을 행정소송법으로 열어 두고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무지, 대통령도 마음대로 파면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지존이라는 무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 이후의 주권 국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서의 궐위를 받아들이고서 사실상 헌법에 반하는 2017년 5.9대선을 실시했던 것이다. 2022년 3월9일, 윤석열이 당선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헌법에 반함은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절대 최고 존엄이라는 법률적 착오로 인한 무지가 결국은 불법 탄핵일지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구제의 방법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5천만 국민을 거국적인 법률착오에까지 빠뜨린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불법탄핵의 파면 선고 이후, 세상은 그냥 ‘박근혜 前대통령’이라 표기하며 손을 놓은, 안타깝고도 참담한 사실에 헌법수호단은 불법탄핵의 증거사실을 낱낱이 밝혀 소송과 고발의 투쟁을 지속해 왔고, 이런 잘못된 법률착오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법률 무지로써, 나라가 온통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지배받기 그 5년을 채워 주면서, 이런 위법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직도 그를 ‘대통령’에 이어 ‘前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로써 받들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민망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가 없다.
실로 창피하기가 그지없는 국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불의의 세력이 무서워서 헌법수호단을 돕는 변호사 한 사람 없지만,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은 40차례가 넘는 결코 꺾이지 않는 소송원고 500여명의 아우성과 정의의 시선은 여법(如法)하게 수년간의 준법투쟁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하고도 용기 없는 법조인들의 양심 그 어디에서 정의로움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실망감 속에서도,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변론인으로 참여한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몇 분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잘못을 과감하고도 날카롭게 지적해 줬다.
탄핵하자(彈劾瑕疵)의 지적을 낸 원로 법조인들로서는 김두현, 정기승, 이세중, 함정호, 김종표, 이시윤, 김문회, 김평우 변호사들로서, 이들 원로법조인들은 조선일보(2017년 2월 9일, 1면 하단) 지면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하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신문지면에 유료광고를 이용하여 6개항의 의견을 개진했다.
아래는 이들 원로법조인들이 광고로써 개진한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전문이다.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
지극히 타당하고 고마운 지적이라 대단히 감사하며, 준법투쟁에 임하는 헌법수호단으로서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