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에 대해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여부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 기준으로 심사한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한다X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행위형식에 대해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선법이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환경권 침해한다.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X
교통사고 중상해 입은 경우, 차량운전자가 종합보험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평등권 침해,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X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 제한하는 경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문제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부터 국가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자유 등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 도출된다.
전원개발사업 승인권한을 산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정도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감안하여 입법재량이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