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정160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게시일2025.02.10조회수3
사건번호2024고정160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9.05원고(청구인)D, E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폐기물 보관방법 위반
- 피고인은 2022. 5. 31.경 OO시 OO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4톤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폐타일 등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폐기물 보관기간 위반
- 피고인은 위와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폐타일 등의 폐기물을 1년 3개월 동안 보관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160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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