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자를 위하여
등산을 좋아하는 무정해 씨는 히말라야로 혼자 등산을 떠난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시체가 발견된 일도 없어서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무정해 씨의 가출로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곤경에 빠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족들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서류상으로는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생활이 곤란한 무정해 씨의 가족들은
무정해 씨의 명의로 된 재산 일부라도 팔아서 생계에 보태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② 행방불명이 된 지 10년이 지났으면 법에서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족들이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하다.
③ 죽었다는 증거 없이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④ 법원에 무언가 청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정답
④ 법원에 무언가 청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참고 조문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는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어드바이스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실종의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에 의한 실종의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종 선고 제도는
남은 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중요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