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대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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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최근 일본 미쯔비시
UFJ은행과 국내 최초로 독자적(Unilateral) CDM사업 배출권 구매계약체결에 성공하는 등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탄소배출권’이 상품으로 등장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Unilateral CDM사업은 선진국의 투자 없이 개도국의 프로젝트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 탄소 배출권을 생산·거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탄소배출권이란 말 그대로 탄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울러 이 같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등 6가지 온실 가스를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고효율 설비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한도에 여유가 생긴 기업과 배출 한도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 간에 배출권을 서로 사고파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교토의정서 대상국의 기업들 간에도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지만 후진국 기업들도 배출권을 팔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분량 만큼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시행되는 2008년에 앞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EU가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최근 독일 쾰른에서 열린 ‘탄소엑스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총 3백억달러로 2005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이 중 약 2백50억달러 가량이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EU가 ‘제2단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발표하면서 EU 회원국들 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증가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어서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공식 도입되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도 2013~2017년 온실가스를 줄이는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자원공사의 계약 물량은 안동, 장흥, 성남 등 소수력1 CDM사업에서 발생되는 연간 9천6백8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으로 연간 약 1억8천만원 정도의 거래수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국내 기업들 또한 이미 온실가스를 분해하는 시설을 갖춘데 따라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나서고 있다.
후성그룹 계열 퍼스텍은 울산화학의 울산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를 개발하는 등 CDM 사업을 통해 총 366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아 이를 일본 영국 등의 기업에 판매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판매했다.
이밖에도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휴켐스 또한 최근 이산화탄소 126만t 감축분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2007년 업무 계획을 통해 탄소펀드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펀드란 정부가 주도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CDM 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탄소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거두는 펀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2013년 이후 제2차 기간 온실가스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한 배출권 확보를 비롯해 공익성과 수익성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