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저촉 토지
내땅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이 확정된다면,,,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겠다.
좋은 점이라면 내땅이 원래는 길이 없는 맹지이거나, 노폭이 좁은 도로에 접해 사용하기 불편했으나,
여타의 여건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활용가능성 면에서 가치가 상승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 라는 것이 언제 개설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확정되고 나면
그 땅위에 건축행위등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데, 계획도로로 지정만 되고 실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관할기관의 예산, 일정 등에 따라서 매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내 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실제 개설되기 직전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조금 아는 사람이 수용, 재결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무한정 끄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얼렁뚱땅 도장 몇번 찍어주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유히 넘어가는 관할기관이 있다면 이또한 문제일 것이다.
사전에 간략하게라도 확인키 위하여 내땅에 어느부분만큼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지 확인해보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받을때 저촉부분 표시 해달라고 하면 표시후 날인해준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접함이란 도로에 토지가 접한다는 뜻이고, 도로 저촉이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내용은 토지이용확인원과 같이 발급되는 도시계획도면에 그 위치나 저촉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공원저촉, 재방저촉 등등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있다.
도로일 경우 먼저 개설을 주관하는 곳이 어느 관청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데 국토관리청인지, 지자체 인지 등등 사안에 따라 주관하는 관청이 상이하다.
1.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시청지적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2. 계획일정 등은 위 해당관청에서 요구할 수 있거나 열람할 수 있다.
3. 보상문제는 행정적으로 고시된부분이기에 안 판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책정하거나 통상 2곳 이상의 감정 평가사에 의한(해당 관서에서 임의지정 한.)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하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상한다.
4. 관청과 지주사이에서 보상이 합의가 안되면 행정관서에서는 합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주변의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후에는 해당관서에서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 하는 경우도 있음.(최악의 상황)
그러나 보통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지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의 공정성등을 심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5.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는데, 지정후 10년이 경과하도록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를 관할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건축행위를 허락해 주기도 한다.
※ 통상 도로개설의 경우 관할청의 예산이나 종류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만에 대한 보상의 경우 공시지가의 150%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근지 경매기록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는 있으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통상 공시지가 의 120~130%정도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