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배광고는 라디오, 신문에서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제외하고는 한 브랜드에 한해 연간 60회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 혹은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지않는 스포츠나 예술의 후원은 허용한다.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부두 대합실에 담배광고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외한 일체의 판촉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포스터 등 광고물 제작시 여성이나 청소년 인물묘사는 금지한다.
일본
현재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담배광고는 외국담배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수많은 옥외광고물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1997년에 담배협회는 담배광고가 텔레비젼, 라디오, 빌딩, 영화 그리고 인터넷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홍콩
1990∼1992년에 TV, 라디오, 영화관에서 담배광고가 금지되었으며 1998년 인터넷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였다. 홍콩은 말보로 클래식, 살렘 에티튜드, 카멜 의상실 등 간접 광고의 문제가 많은 곳으로 출판물에서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고, 가두광고는 1999년 12월 31일에 금지 되었다.
대만
1997년부터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비디오, 신문, 옥외광고, 포스터, 리플렛, 알림판, 방송, 견본, 간판, 진열 또는 담배 상품명이 들어 있는 스포츠나 예술, 음악회 등 행사에는 모든 담배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은 허용하며 성인용 잡지에서는 한 해 120회 이하의 광고만 허용된다.
싱가폴
담배광고 금지를 처음으로 시행한 나라로 1970년 흡연법에 관련하여 광고금지법이 나왔고 1985년 광고법 중에 흡연금지 개정법이 나왔으며 1992년에 금연법안(담배의 광고와 판매규제)이 나와 1993년에 금연법이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