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겐...
연못속의 물고기가 아니라,
그 고기를 잡기위한 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명예욕에 불타는...
야망으로의 선동정치(서울건축사신문)꾼이 아니고,
그물을 짜도록하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물을 짤 줄 아는 일꾼과 그물을 짜는 방법,
고기의 크기에 맞는 그물코(규격)의 크기와 실의 굵기를 아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역량이라면...
그물을 치는 방법, 잡는 방법,
잡아서 보관하거나 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알고 있겠지요.
입으로 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습니다.
쓰잘떼기없는 공약들...
다 필요없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협회의 체제와 정관...
그리고, 전체회원의 조직체계부터 정비하고 바로잡을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초부터 다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조직과 체제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어느 인물이 된다해도 다 똑같습니다.
필요한 공약은 단 하나입니다.
"올 일 년안에 다시 바로잡기부터 하겠다."
토론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여론조사도 좋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해도 좋으니,
"'협회 바로잡기'부터 하겠다."라는 공약!!!
힘은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고...
힘을 만들기위해 협회를 만든 것이고...
***
말도 되지않는 수익사업이라는 뜬 구름으로...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기 이전에,
단체의 근간이고 기초인 회비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그 회비로서 회원들의 권익(수익)을 보장하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정비가 최우선입니다.
말 배우는 애들이 욕 먼저 배운다고,
기초적인 회비징수도 못하고, 200명 넘게 제명이나 시킨 주제들이...
수익사업이라니요???
이미 저 만큼 가있는 '건축학 교육인증원'을 이제서야 법인설립을 추진하겠다?
'건축사등록원'? 비로서 명칭은 아시게 되었나 보네요.
이제서야 업무보수대가기준에 대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
어떻게? 배 떠난 뒤에?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개정?
우리가 언제적부터?
회관신축공사의 박차?
이번에 시공계약한 업자여? 지체상금이 두려워서?
지분문제?
아직도? 그 동안은? 임기동안 못한 걸 누가? 어떻게?
뉴타운계획? 지구단위계획? 생태환경계획?
기본업무인 설계, 감리나 제대로 좀 하시지...
부동산 시장? 시행?
누가 언제 못하게 막는 사람 있었나?
한류바람? 국제화?
국내 현실이나 좀 알기는 알면서 하는 소리인가?
참으로 말들은 잘합니다.
***
업역확대요?
소규모시공권이요?
누구맘대로요?
이미,
규제개혁단에서 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소규모건축물(근생149평,주택200평 이하)도 제도권 시공영역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랍니다.
소규모건축물의 위법, 부실에 의한 폐단과 건축관련 소송,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사실은 올바른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가 맞겠지요.)
건설업면허자들은 3억원이하짜리도 면허자가 시공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페이퍼컴퍼니(5년짜리 한시적인 법인, 바지 대표이사)에 의한 면대(면허대여)의 폐단으로 경쟁력면에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시공자자격제'에 의한 '시공자실명제'를 주장했지요.
공사 건(件)단위별 제도로서...
영속적이거나 일거소적(一居所的) 사업영역이 아니므로,
일정기준의 건축관련 자격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1 건(업역특성), 1 책임(자격), 1 과세(실명)...
자격자는 건축사를 비롯하여,
기술사, 기사자격 등 일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고...
[물론, 자격쯩(?)이 없는 학,경력자는 볼모(취소, 정지 등)가 없으므로 통제력면에서 포함시키면 안되겠지요.]
국가적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차적 역할뿐아니라,
"세무적 암흑지대를 양성화"함으로서 세수적 수익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물론,
건축주의 비용적 부담은 증가되겠지만...
싸구려에 의한 저질 건축물보다는, 양질의 건축물이 가치적 측면에선 휠씬 더 효용성이 우수하므로 걱정 뚝!!!
더 많은 설명은 추후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찌되었건...
어제 날짜(2005. 1. 20.)로 책임연구원과 합의하기로는...
보고서의 결론을...
"1안 일반건설업면허자가 하도록 한다."
"2안 자격자에 의한 실명제로 한다."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용역 발주자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단에 보고서가 올라가면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두개의 안으로 보고는 되지만, 두 번째안이 논리적으로 우세하거니와 현실성도 있습니다.
시공에 관심이 있으신 건축사님들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대와 준비바랍니다.
지금도 건축사 누구나 할 수 있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더 좋아지게 되겠지요.
혹여,
도장값의 향유를 누리시려거든 처음부터 포기하시고요.
건축사 자격증이 서너개쯤이라면 몰라도...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문제와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도 다루고 있으며,
타 그룹(단체)에서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여 건축사 업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으나,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철저히 대응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