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
동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된다.
그리고 농·수·축협중앙회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