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용지 738필지와 아파트용지 16필지를 분양한다.
일반인이 분양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가가 감정가격으로 정해지므로 주변의 일반 땅값에 비해 10~20% 정도 싸다. 시공·시행사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된다.
일반이 분양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과 점포겸용이 있다. 주거전용은 3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점포겸용은 4층 이하로 1층 등에 근린생활시설을 들일 수 있다. 지난해 5월 규제가 완화되면서 층수가 1개 층씩 올라간 데다 가구 수 제한도 폐지돼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지난해 층수 규제 완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주민등록표 기준) 무주택세대주에게 먼저 공급(1순위)된다. 무주택세대주 신청에서 미달되면 일반 수요자가 청약(2순위)할 수 있다. 청약 때는 신청예약금을 내야 하는데 대개 분양가의 5% 수준이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가리고, 별도의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팔 경우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보통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린다.
아파트 용지는 다음달부터 알짜 지역에서 대거 나온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나온다. 입지여건이 뛰어나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위례신도시에서 7월 주상복합용지가 나온다. 8월에는 아파트용지 3필지도 분양된다. 지난해 나온 위례신도시 아파트용지는 최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반인이 분양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가가 감정가격으로 정해지므로 주변의 일반 땅값에 비해 10~20% 정도 싸다. 시공·시행사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된다.
일반이 분양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과 점포겸용이 있다. 주거전용은 3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점포겸용은 4층 이하로 1층 등에 근린생활시설을 들일 수 있다. 지난해 5월 규제가 완화되면서 층수가 1개 층씩 올라간 데다 가구 수 제한도 폐지돼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지난해 층수 규제 완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주민등록표 기준) 무주택세대주에게 먼저 공급(1순위)된다. 무주택세대주 신청에서 미달되면 일반 수요자가 청약(2순위)할 수 있다. 청약 때는 신청예약금을 내야 하는데 대개 분양가의 5% 수준이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가리고, 별도의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팔 경우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보통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린다.
아파트 용지는 다음달부터 알짜 지역에서 대거 나온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나온다. 입지여건이 뛰어나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위례신도시에서 7월 주상복합용지가 나온다. 8월에는 아파트용지 3필지도 분양된다. 지난해 나온 위례신도시 아파트용지는 최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