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1991. 3. 20. 선고 90나7487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유원운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변론종결】 1991. 2. 27.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 6. 7. 선고 89가합364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287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40,905,380원 및 이에 대한 1989. 2. 16.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가 1988. 5. 1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남 7아7341호 11톤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그날 24:00부터 1988. 11. 17. 24:00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보험료를 돈1,180,630원으로 정하되 3회 분할납입하기로 약정하여 그날 제1회 보험료로 돈472,250원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2호증의 1 내지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7,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19, 갑제7,8호증, 을제1증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홍걸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운전사인 소의 문병근은 1988. 8. 2. 18:40경 위 경남 7아7341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창군 진동면 태봉리 소재 태봉교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주시 쪽에서 마산시쪽으로 시속 약60킬로미터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소의 성낙천이 운전하던 부산 6가 2544 봉고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운행하다가 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의 임강희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히 조종하여 진행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봉고차의 좌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연쇄적인 충격으로 위 임강희에게 뇌좌상등을,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소외 주정돈에게 좌측 슬개골타구 개방성분쇄골절상등을,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소의 이종면에게 우골반부 타박상등을, 같은 이남수에게 두부타박상등을 같은 하영수, 이두순에게 각 좌측두부타박상등을, 같은 전상배에게 좌상박부타박상등을, 같은 남기명에게 우측두부좌상등을 같은 이순덕에게 우측두부타박상등을, 같은 남동구에게 우대퇴부 타박상등을 각 입힌 사실. 원고는 1988. 8. 16.부터 1989. 2. 15. 사이에 위 주정돈등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진주고려병원에 돈4,040,000원, 동마산병원에 돈2,409,890원, 북마산정형외과의원에 돈6,331,000원, 마산고려병원에 돈376,550원, 한빛병원에 돈300,000원, 봉생병원에 돈447,940원, 합계 돈13,905,380원(원고는 위 주정돈등의 치료비 돈5,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지급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위 주정돈에게 돈13,800,000원, 위 임강희에게 돈4,500,000원,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위 이종면등 8명에게 합계 돈3,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각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각 치료비와 손해배상합의금은 피고의 보험금지급기준내의 상당한 금액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화물차의 운행중 위 주정돈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급한 위 인정의 합계금 35,905,380원(13,905,380 + 13,800,000 + 4,500,000 + 3,700,000)원을 원고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는 원고가 분할납입하기로 한 제2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보험계약이 실효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2회 보험료납입을 지연한 이유는, 피고가 잘못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기에 원고가 수차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다가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이 지난뒤에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보험료를 수금하여 왔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보험료 납입지연에 잘못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을제1호증, 갑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홍걸표, 원심 및 당심중인 박종열, 원심중인 한두식, 윤호근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3회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유효기간을 1988.7. 17. 24:00가지로 하고, 제2회 보험료 돈354,190원을 1988. 7. 17. 제3회 보험료를 1988. 9. 17. 각 납입하기로 한 사실,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경우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00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00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제2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인 1988. 7. 31. 이 니잔 1988. 8. 2. 15:10에야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분할보험료 납입을 지연한 모든 경우에 바로 위 특별약관의 문언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계약자에게 지연납입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보험료 납입지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대개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의무사원 또는 징수원이 보험가입자를 찾아가서 징수하는 것이 통례이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할 무렵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 적용된 보험료를 125퍼센트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보험료율 110퍼센트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되어 있어 제1회 보험료 돈472,250원을 징수함으로써 110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보험료율인 돈311,680원보다 돈160,570원을 초과부담한 사실을 알고 위 유예기간의 말일까지 사이에 초과지급한 보험료의 환급과 보험료율의 시정을 피고에게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의무사원 또는 징수원의 원고에게 제2회 보험료를 징수하러 찾아 가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도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피고는 본사에 연락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하라는 승낙을 받고서야 피고의 영업부장인 박종열과 담당징수원인 윤호근이 위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지난 1988. 8. 2. 14:00 원고를 찾아가서 위 보험료율을 원고가 요구하였던 바와 같이 110퍼센트로 인하한 제2회 보험료 돈311,680원을 징수한 사실, 위 박종열과 윤호근은 제2회 보험료를 원고로부터 납입받음에 있어 위 특별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의 부활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영수증(갑제1호증의 2)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1988. 7. 17. 24:00부터 1988. 9. 17. 24:00까지로 기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의무사원 또는 징수원이 제2회 보험료를 징수하러 가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결국 피고가 원고의 항의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 보험료율을 원고가 요구하였던 바대로 시정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찾아온 1988. 8. 2. 피고는 바로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험료 납입지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준 것은 면책기간에 관한 위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여 위 보험계약의 실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회 보험료를 재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돈35,90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9. 2. 16.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90. 6. 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3. 20.
판사 박영무(재판장) 권건우 신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