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익산시의 민간업체 건조화시설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2018년 11월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1일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해 주었다. 허가조건을 보면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한정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익산시는 2013년부터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건조소각방식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를 하다가 동산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4년 12월 공사 계획을 해지하였고 총 사업비 198억 원 중 국비 121억 원을 반납하였다. 당시 동산동 주민들은 건조화 방식을 요구한 바 있다.
익산시는 건조소각방식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2018년부터 2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소화조 증설 및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40% 정도 줄여 연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익산시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한 슬러지 건조소각방식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일 처리규모 96톤의 건조화 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은 시민들의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익산시가 민간업체에 건조시설을 허가할 계획이었다면, 2014년 주민들이 요구한 것과 같이 처리 공법을 변경하여 건조화 방식의 처리시설을 자체 추진해야 맞다.
익산시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에 의한 반대를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고, 상급관서 감사, 공사업체와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포기하였고, 261억 원(최초 216억 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만 한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건조화 시설을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결정이다.
음식물처리장은 악취배출업체로 여러 차례 법적기준보다 악취를 초과 배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동산동을 비롯하여 익산 도심지역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취배출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더더욱 주민들에게 환경영향이 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하면서 지역 주민 설명회와 지방의회에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독단적이고 비민주주적인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악취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다른 한 쪽으로는 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허가한 것은 이중적인 행정행위로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1. 익산시장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허가로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비판을 면하려면 민간업체의 건조화시설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2. 익산시는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 과정,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 계획 변경과정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시민들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3. 익산시장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행위,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정행위, 특혜 의혹을 자초한 관련부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