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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전기공사고 정보통신공사 인지...??
헷갈려서 올려봤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30>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7.29 대통령령 18495호]
[별표 1] <개정 1999.6.30, 2001.6.30, 2004.7.29>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 ┏━━┯━━━━━━┯━━━━━━━━━━━━━━━━━━━━━━━━━━━┓ ┃구분│공사의 종류 │ 공 사 의 예 시 ┃ ┠──┼──────┼───────────────────────────┨ ┃ │ 통신선로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 ┃ ┃ │ │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 ┃ │ 설비공사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 ┃ ├──────┼───────────────────────────┨ ┃ │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 ┃ ┃ │ 교환설비 │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 ┃ ┃ │ │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 ┃ ┃ │ 공 사 │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 │ │,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 ┃ ├──────┼───────────────────────────┨ ┃ │ 전송설비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 ┃ │ │·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 ┃통신│ 공 사 │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 ┃설비├──────┼───────────────────────────┨ ┃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 ┃ │ 구내통신 │비(인입관로 및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TV공시청설비┃ ┃ │ │,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 ┃ ┃ │ 설비공사 │비, 수직·수평배관및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 ┃ │ │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 ┃ ├──────┼───────────────────────────┨ ┃ │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 ┃ ┃ │ 이동통신 │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 ┃ ┃ │ 설비공사 │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 ┃ │ │)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 ┃ ├──────┼───────────────────────────┨ ┃ │ 위성통신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 ┃ │ │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 ┃ ┃ │ 설비공사 │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 ┃ ├──────┼───────────────────────────┨ ┃ │ 고정무선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 │ 통신설비 │,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 ┃ │ 공 사 │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 ┠──┼──────┼───────────────────────────┨ ┃ │ 방 송 국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 │ 설비공사 │ ┃ ┃방송├──────┼───────────────────────────┨ ┃설비│ 방송전송·│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공사│ 선로설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 ┃ │ 공 사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 ┃ │ │비 등의 공사 ┃ ┠──┼──────┼───────────────────────────┨ ┃ │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 ┃ │ │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 ┃ │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 │ 정보제어·│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 ┃ │ 보안설비 │텔레비젼(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 │ 공 사 │,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 ┃ │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 ┃ │ │(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 ┃ │ │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 ┃ ├──────┼───────────────────────────┨ ┃ │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 ┃ │ │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 ┃ ┃ │ │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 ┃ ┃ │ 정 보 망 │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 ┃ ┃ │ │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 ┃ ┃ │ 설비공사 │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 ┃ │ │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 ┃ ┃ │ │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 ┃ ┃ │ │사 ┃ ┃ ├──────┼───────────────────────────┨ ┃정보│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 ┃설비│ │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 ┃공사│ 정보매체 │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 ┃ ┃ │ │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 ┃ │ 설비공사 │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 ┃ │ │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 ┃ ┃ │ │스템설비 등의 공사 ┃ ┃ ├──────┼───────────────────────────┨ ┃ │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 ┃ ┃ │ │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 ┃ │ │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 ┃ │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 ┃ ┃ │ 항공·항만 │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 ┃ │ 통신설비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 ┃ ┃ │ 공 사 │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 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 ┃ ┃ │ │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 ┃ │ │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 │ │공사 ┃ ┃ ├──────┼───────────────────────────┨ ┃ │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 ┃ │선박의 통신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 ┃ │·항해·어로│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 ┃ ┃ │ 설비 공사 │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 ┃ ┃ │ │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 ┃ ┃ │ │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 ┃ ├──────┼───────────────────────────┨ ┃ │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 ┃ ┃ │ 철 도 │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 ┃ │ 통신·신호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 ┃ │ 설비 공사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 ┃ │ │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 ┃ │ │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 ┠──┼──────┼───────────────────────────┨ ┃ │ 정보통신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 ┃기타│ 전용전기 │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 ┃ ┃설비│ 시설설비 │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 ┃공사│ 공 사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 │ │공사 ┃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
[별표 1] <개정 2004.5.29>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 ┏━━━━━┯━━━━━━━┯━━━━━━━━━━━━━━━━━━━━━━━┓ ┃ 구 분 │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예시 ┃ ┠─────┼───────┼───────────────────────┨ ┃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 │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 ┃ │ │ 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 ┃ ┃ ├───────┼───────────────────────┨ ┃ │송전설비공사 │○가공송전설비공사 : 가공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 ┃ │ │ 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 ┃ │ │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가선공사(금구류 설 ┃ ┃ │ │ 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 ┃ │ │ 보호선·보호망공사 ┃ ┃ │ │○지중송전설비공사 :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 ┃ │ │ 는 전력구 설비공사,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 ┃ │ │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 ┃ ┃ │ │ 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 │ │○물밑송전설비공사 :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터널내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 ┃ │ │ 도 등의 터널내 전선로공사 ┃ ┃ ├───────┼───────────────────────┨ ┃발전·송전│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기초공사 :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 ┃·변전·배│ │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 ┃전설비공사│ │○모선설비공사 : 모선가선(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 │ │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 ┃ │ │○변전기기설치공사 :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 ┃ │ │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 변전기기설치 ┃ ┃ │ │ 공사 ┃ ┃ │ │○보호제어설비 설치공사 : 보호·제어반 및 제어┃ ┃ │ │ 케이블의 설치공사 ┃ ┃ ├───────┼───────────────────────┨ ┃ │배전설비공사 │○가공배전설비공사 :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 ┃ ┃ │ │ 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 ┃ ┃ │ │ 사를 포함한다) ┃ ┃ │ │○지중배전설비공사 :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 ┃ │ │ 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 ┃ ┃ │ │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 ┃ │ │ 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 ┃ │ │ 포함한다) ┃ ┃ │ │○물밑배전설비공사 :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터널내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 ┃ │ │ 도 등의 터널내 전선로공사 ┃ ┠─────┼───────┼───────────────────────┨ ┃ │산업시설물의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 │전기설비공사 │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 ┃ │ │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 ┃ │ │ 전기설비공사 ┃ ┃ │ │○공장자동화 등의 운전, 감시, 신호전달을 위한 ┃ ┃ │ │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 ┃ │ │ 전력설비를 포함한다)의 공사 ┃ ┃ ├───────┼───────────────────────┨ ┃ │건축물의 전기 │○전원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큐비클설치공┃ ┃ │설비공사 │ 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발전 ┃ ┃ │ │ 기, 축전지설비,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의 ┃ ┃ │ │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설비공사 ┃ ┃ │ │○전원공급설비공사 :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 │ │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 ┃ │ │ 의 설비공사 ┃ ┃ │ │○전력부하설비공사 :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 ┃ │ │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 ┃ ┃ │ │ 의 공사 ┃ ┃ │ │○반송설비공사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 ┃ ┃ │ │ 동덤웨이터, 권상용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 ┃산업시설물│ │ 슈터, 곤도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 ┃ ┃·건축물 │ │ 하는 반송용 전기설비공사 ┃ ┃및 구조물 │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 서지·낙뢰설비·잡음 ┃ ┃의 전기설 │ │ ·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 ┃ ┃비공사 │ │ 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 ┃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 │ │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 ┃ ┃ │ │ 공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 ┃ ┃ │ │○인공지능빌딩시스템설비공사 : 인공지능빌딩시 ┃ ┃ │ │ 스템(IBS)설비중 전기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자 ┃ ┃ │ │ 동제어설비공사 ┃ ┃ │ │○약전설비공사 :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 ┃ ┃ │ │ 관제전기설비 ┃ ┃ │ │○기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 ├───────┼───────────────────────┨ ┃ │구조물의 전기 │○전식방지공사 :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 ┃ │설비공사 │ 하기 위한 전기공사 ┃ ┃ │ │○동결방지공사 : 제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 ┃ ┃ │ │ 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 ┃ │ │ 설비공사 ┃ ┃ │ │○신호 및 표지설비공사 : 네온싸인, 큐빅보드, ┃ ┃ │ │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 ┃ │ │ 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 ┃ │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 ┃ │ │ 공사와 기타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 │도로전기설비공│○가로등설치공사 :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 ┃ ┃ │사 │ 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 ┃ │ │○기타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도로·공항├───────┼───────────────────────┨ ┃·항만전기│공항전기설비공│○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항시설┃ ┃설비공사 │사 │ 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 ┃ │ │○기타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 ┃ │항만전기설비공│○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 ┃ │사 │○기타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 │전기철도설비공│○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 ┃ ┃ │사 │ 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 ┃ ┃전기철도 │ │ 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 ┃및 철도신 ├───────┼───────────────────────┨ ┃호공사 │철도신호설비공│○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 ┃ ┃ │사 │ 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 ┃ │ │ 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 │ │ 및 각종 제어기 설치공사 ┃ ┠─────┼───────┼───────────────────────┨ ┃ │전기설비의 설 │○전기기계·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 ┃ ┃기타 전기 │치를 위한 공사│ 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 ┃설비공사 │ │○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 ┃ │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제2항·제30조의3제2항·제33조제3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6>
제3조 (정의) ①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6>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와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2. "이용자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라 함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전기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라 함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라 함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라 함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이하 "전기통신신호"라 한다)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라 함은 전기공작물 또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라 함은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케이블·안테나·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17. "업무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6>
첫댓글 보통 민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일괄하도급주고염 통신및 소방은 전기업체 협력업체가 같이한는데 소방통신 배관은 전기업체가 하고 소방,통신 업체는 단말처리만 주로 합니다 [민간공사 남는것도 없어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