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뛰자 경유차에 등유 넣은 주유소도…
등유판매량 많은 주유소 단속 5곳 적발 벌금 등 부과 … 관리 강화키로
엔진성능저하 등 고장 원인…올부터 등-경유 가격차 커져 기승 우려
□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자동차용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20일간 집중단속(‘07.12.10~12.31)을 실시함
* ‘07년(1~11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적발업소 : 5업소 (주유기 판매행위 2업소, 배달판매 3업소)
* 차량에 등유를 사용 할 경우 세탄가, 윤활성 등의 저하로 주행시 엔진성능 저하 및 엔진고장(차량 연료분사펌프 고장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번 집중단속은 난방용 연료(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판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절기 등유 판매량이 많은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음
ㅇ 그 결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2업소)* 및 등유혼합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3업소)를 적발함.
* 주유기를 통한 주유행위 적발 1업소, 이동판매 주유행위 적발 1업소
ㅇ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 5백만원의 행정벌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