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5호, 200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6 월 24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한다.
제1편 제5조 제5항 중 “전산관리기준에 따라”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등 전산관리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제3항의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를 <별첨 1>과 같이 한다.
제15조 제2항의 붙임 2. “전산매체 파일수록 사양”을 <별첨 2>와 같이 한다.
제16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에 따라 외래 진료의 경우 그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진료비부담률에 의하는 경우에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2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로 하며, 각 호의 서식을 <별첨 3>의 각각의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의 중 별표 8. “특정내역구분코드”를 <별첨 4>와 같이 한다.
제24조 중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인 경우 : 퇴원(9)”를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인 경우 :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9)”로 한다.
제26조의 붙임 3. “진료코드”를 <별첨 5>와 같이 한다.
제28조의 별첨 1. “전자문서작성요령”을 <별첨 6>와 같이 한다.
제29조의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을 <별첨 7>와 같이 한다.
제30조의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을 <별첨 8>과 같이 한다.
제2편 제4조의 별첨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별첨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을 각각 <별첨 9>, <별첨 10>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3항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 6)”를 <별첨 11>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2항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파일수록사양(붙임 7)”을 <별첨 12>와 같이 한다.
제14조 중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인 경우 : 퇴원(9)”를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인 경우 :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9)”로 한다.
제17조 중 “제23조 제1호”를 “제2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청구방법 및 차등수가(차등지수, 진료일수) 적용기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을 제외한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의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