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정적 정착 … 신청자 소득원 파악, 채무 변제때까지 법원 사후관리 과제
오는 23일로 2주년을 맞는 개인회생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14일 전국 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여명에 달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소득원 파악과 사후관리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개인회생자의 재기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도 남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청자 9만명, 중도 탈락율 4.9%로 성공적 진입= 개인회생은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의 가용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다. 15억원 이하 채무자의 경우 최장 5년동안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신청자는 도입 첫해인 2004년에는 907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8541명에 달했다. 올해 신청자는 7월까지 이미 3만 2708명을 기록했으며 매달 신청자가 4000여명을 넘고 있다. 지난 2년간 개인회생인가를 받은 신청자중 도중에 채무를 갚지 못해 인가가 폐지된 비율은 전국 3.5%,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경우 4.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고 인가를 받은 이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활성화되면서 파산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개인파산보다 1만건 이상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인회생 이용자의 2배인 6만840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활성화되면 빚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인구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다. 파산 업무를 담당했던 모 부장판사는 “개인회생 시행 동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며 “개인회생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개인파산도 활성화되고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고 평가했다.
◆담보채권 현실화 등 과제 남아 =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단 개인회생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원이 불명확한 신청자가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매달 채권자에게 4만통, 연간 50만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채권자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답변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보채권을 보호하지 않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부동산 등 담보로 잡혀있는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집이나 영업장소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무자는 생계의 기본 터전을 잃게 된다. 김관기 변호사는 “중산층이 개인회생 절차를 밞아 빚을 갚더라도 결국 당장 살아갈 집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담보채권도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변제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모 부장판사는 “개인회생 대상을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다가 아르바이트생 등에도 확대하면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짜는 사례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법원이 유기적으로 채무변제안을 조정해줘야 중도탈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변제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인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전예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