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래 최대 稅制 개혁 : 방향과 의미
기업소득세, 增値稅, 개인소득세 손질이 핵심
세금은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의 하 나다.『China Observer Weekly』는 지난 해말 두 차 례(11월 24일자, 12월 8일자)에 걸쳐 올해 예상되는 중 국의 세제개혁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최근 추가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이번 호 Focus로 다룬다....
중국은 지난 1994년 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 단일화와 소비형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도입,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점 상향 조정 등이 그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세 빠르면 내년부터 단일화
수 년전부터 논의돼온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과학원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소득세 단일화 준비작업의 첫 단계는 현행 내국기업 대상《기업소득세 잠정조례》(企業所得稅暫行條例)와《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을 통합해 기본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기초로 기업이 어떤 형태와 종류의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15% 이상의 세율은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
재까지 ‘2004년 공포-2005년 시행’가능성과
함께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통과
-2006년 시행’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윤 발생후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반감해주는 이른바 ’兩免三半減’ 혜택은 일시 취소할 경우,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돼 하이테크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존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종래에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로 혜택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 장려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깎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할 공산이 크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도입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라 부르는 부가가치세제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과세기준을 정할 때 자본재 투입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크게 생산형(product type)과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 나뉜다. 생산형은 총수입 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 간재 투입액만을 공제하는 반면, 소비형은 중간재 투입액과 자본 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 에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다.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가 소비 형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중국의 현행 부가세제(中華人民共和國 增値稅 暫行條例)는 생산형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경제 낙후지역인 동북지방의 8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해 소비형으로 바꾸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앞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는 지역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복과세 논란이 줄어들고 고정자산투자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형 부가세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약 1천억 위앤 상당의 부가세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게 조세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는 지난 해 전체 부가세 수입의 1/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소비형 부가세제 도입에 따른 세원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3차 산업에 부과하는 3~5%의 영업세를 부가세로 흡수할 것이라고 KPMG(畢馬威會計事務所)는 내다보고 있다. 건축, 부동산, 금융, 보험, 운수업 등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점 800元서 1,500元으로
9등급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자국민에 대한 개인소득세제는 5등급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돼 세부담을 줄여나갈 전망이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매월 수입액에서 800위앤(약 12만 원)을 공제한 후의 잔액 을 과세소득액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1,500위앤(2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소득세는 현행 유지할 듯
그러나,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점(4,000위앤)은 자국민의 800위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 이번 세제개혁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는 앞으로의 세제개혁 방향과 관련, 세제 간소화-세율 인하의 원칙을 지키되 엄격히 징수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시장 개방 못지않게 세제 개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