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69종) 및 추천
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ㆍ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ㆍ운영
시각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70종 : 핸드벨ㆍ차임벨 포함)
재활병ㆍ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ㆍ부모ㆍ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ㆍ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ㆍ공포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ㆍ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 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명의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ㆍ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ㆍ공포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ㆍ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8.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ㆍ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ㆍ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배기량제한
철폐)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ㆍ유가증권ㆍ부
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ㆍ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ㆍ공포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ㆍ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시 제정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ㆍ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 ∼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장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1. 2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7 10인승 승용차)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 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구매비율 확대)
- 2004. 12.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7~10인승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품목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2005. 3. 3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76호)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장애수당(6만원 7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5만원 7만원) 인상
4-6급 장애인 고속철도, 새마을호 할인(주중 30%) 축소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실시(1,000가구 4,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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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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