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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부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포장두부의 과세 및 면세의 해당여부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 상담의 순두부와 콩물은 아래의 사례로 보아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순두부와 콩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155, 2008.01.18)
【제목】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o 사업자가 아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 포장두부류 (예 ; 포장두부, 연두부, 순두부 등)
- 포장가루류 (예 : 고춧가루, 쌀가루, 들깨가루, 땅콩가루 등)
- 통깨류(예 : 볶음통깨, 거피통깨, 깨소금 등)
- 전처리나물 및 과일류(예 : 절단파인, 메론, 아이시홍시 등)
- 임산물류(예 : 인삼, 건대추, 더덕, 깐밤, 은행, 잣, 아몬드 등)
- 잡곡류(예 : 농협이나 포장잡곡)
- 건어물류(예 : 다시다, 미역, 파래, 김가루 등)
- 나물류(예 : 콩나물, 숙주나물)
- 새싹채소(예 : 브르컬리, 알파파, 무순 등)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거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8, 2000.01.07)
【제목】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는 과세됨
【질의】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순수한 콩물로서 두부 제조공정의 중간 단계로서 1차가공 공정만을 거친 제품이며, 두유음료인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즉석두부제조자에게 두부제조용으로만 공급되는 두부제조용 콩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410-4014, 99. 9. 30)이 타당함.
※ 참고 : 국세청장 회신문(부가 46410-4014, 1999. 9. 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상담관 의견과 귀하(또는 관할세무서)의 견해가 상이하여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식 민원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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