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회 규정은 대회를 올바르고 일관되게 대회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선수 및 다른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본 대회에서 장비의 검사는 단지 대회 규정에 맞는지를 승인하기 위함이며 개인의 부상 또는 장비의 손실을 보장할 수는 없다. 장비의 안전은 전적으로 선수 개인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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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 대회 공식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며 모든 참가자는 대회규정, 대회 공식 발표, 공식 사인(표시), 방향 그리고 구두로 한 설명을 필독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다. "대회공식 정보"라 함은 선수들에게 발표된 모든 규칙 그리고 규정, 규정 설명 또는 다른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선수 소식지, 선수 정보집, 대회 웹사이트, 경기설명회 그리고 다른 모든 공식 발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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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선수들은 대한민국법을 알고 이행하는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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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회조직위원회는 본 대회의 모든 규정과 페널티와 관련하여 이행하고 발전시킬 재량권이 있다. 본 규정은 항시 수정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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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모든 선수는 정해진 참가신청 규정과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간 출장 정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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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본 대회의 참가는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돕거나 인수한 선수도 3년간 출장 정지가 가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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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프로: 본 대회에서 프로선수 구분은 프로 또는 엘리트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말한다. 프로선수로 참가할 경우 프로 또는 엘리트 확인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선수 개인은 이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타 대회에서 일반부로 출전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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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일반부: 모든 일반부 선수는 대회 당일의 실제 만 나이로 참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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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프로선수는 일반부로 시상 될 수 없으며 일반부는 상금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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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모든 선수는 코스를 완전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코스는 안전하고 주의해야 할 구간을 표시하겠지만 선수 본인이 코스 표시, 설명, 방향 그리고 코스도 등 모든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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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모든 선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혼동, 미표시 등) 코스를 이탈하였을 경우 이탈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코스이탈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기록시간은 제외되지 않고 항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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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수영코스는 경기 시작 후 2시간 20분 후에 폐쇄된다. 이 시간이 만료된 후 물 속에 남아 있는 선수는 실격이며 더 이상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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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사이클 코스는 경기 시작 후 10시간 30분 후에 폐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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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모든 코스는 경기 시작 후 17시간 후에 폐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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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회 조직위원회는 날씨, 안전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코스를 단축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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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선수들은 모든 경기코스에서 스포츠맨쉽에 입각하여 신사적인 행동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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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모든 선수는 대회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즉시 그리고 정중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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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모든 선수는 타 선수에게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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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은 안전과 권리를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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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모든 선수들은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선수의 진행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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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선수들은 대회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른 선수에게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은 본인의 사이클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책임이 있다. 선수들은 대회관계자, 경기지원팀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의 기술적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각 선수는 개인장비 및 정비를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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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선수는 음식물 또는 장비를 코스에 방치할 수 없으며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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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선수들은 타인과 페이스를 같이 하거나 동행할 수 없다. 선수는 구간 시간 같은 정보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페이스를 같이하거나 동행 할 수는 없다.
예- 타인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간 시간의 정보를 받음. 이는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예- 타인이 사이클 및 차량으로 동행하며 구간 시간을 알려 줄 경우. 이는 위반이며 페널티가 부여됨.
"타인"이라 함은 코치, 매니저, 에이전트, 가족, 친구 또는 선수를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른 모든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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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특별보급소용 물품백은 제공되며 사이클과 마라톤 코스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이 특별 보급소는 음식물 (영양보충)을 위한 목적이며 음식물만 물품백에 넣을 수 있다. 보급소가 폐쇄된 후 보관된 스페셜 백은 버려진다. 모든 선수는 스페셜 백을 받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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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경기 마지막 구간에서는 개인의 국가 및 상업적이지 않은 클럽의 깃발 또는 모자 및 안경은 도움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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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프로가 아닌 선수의 경우는 결승구간 100m에서 가족 및 후원자의 함께 완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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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코스 전구간에서 항시 선수들은 배번을 정위치에 보여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번을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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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모든 선수는 사이클을 진행하는 동안 "공인"된 헬멧을 착용하고 턱끈은 적당하게 조여져야 한다. 사이클 진행에는 바꿈터 출발과 출입을 포함한다. 헬멧의 역할을 조정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꿈터 밖에서 위반 시 "실격".
여기서 "공인" 헬멧이란 선수 본인의 출신국 연맹에서 인정하거나, 미국트라이애슬론연맹, 유럽트라이애슬론연맹 또는 ITU에서 인정하는 헬멧 안전점검 기관의 안전 테스트를 거친 헬멧을 뜻한다. 헬멧이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공인" 표시가 없을 경우는 공인 받은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이클 진행"이라 함은 선수 몸무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이클에 지탱되었을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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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인된 사이클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선수는 로드/레이싱 사이클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악 자전거, 일반 자전거, 페달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는 금지된다.
"공인된 사이클"이라 함은 ITU 장거리 대회에서 적합한 사이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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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인된 사이클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선수는 로드/레이싱 사이클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악 자전거, 일반 자전거, 페달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는 금지된다.
a. 장비가 견본, 변형 또는 판매가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에서 제작되어진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b. 경기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거나 판매가 보편적이지 않은 장비의 경우에는 사이클 또는 사이클 부품 회사에서 생산되고, 발명되거나 브랜드화 되었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
c. 페어링 (바람막이), 바퀴덮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사용 금지이다. 하지만 솔리드 또는 디스크 휠은 사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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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모든 선수는 어떠한 장비 또는 개인물품을 코스에 방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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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다음과 같은 장비는 코스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a. 음성 또는 영상 통신기구, 헤드세트, 라디오, 음악 플레이어 b. 수영 중 단단한 주형물 c. 헬멧 또는 사이클에 부착된 거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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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모든 선수는 대회기간 중 유리병 또는 유리로 된 용기를 코스 또는 바꿈터에 지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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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모든 사이클은 대회 전 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지하는 시간에 수영/사이클 바꿈터에서 체크인 해야 한다. 안전상태가 좋지 않은 사이클은 경기위원이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다. 바꿈터 안에 있는 사이클의 안장 또는 컴퓨터 계측기에 덮개를 씌울 수 있다. 사이클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 덮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이클 신발은 사이클 백에 넣거나 사이클 페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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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참가선수는 항상 배번을 등 아래쪽에 착용해야 한다. 레이스 벨트에 부착할 수 있다. 사이클 번호는 프레임에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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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참가선수는 항상 배번을 앞쪽에 달고 달려야 한다. 레이스벨트에 부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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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마라톤 구간에서 항상 신발과 셔츠의 착용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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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참가선수는 항상 타이밍칩을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에서 기권하는 선수는 즉시 대회본부 또는 결승지점이 있는 타이밍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타이밍칩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출전권이 박탈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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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선수들은 상업적 또는 스폰서의 사인 또는 깃발 또는 다른 종류의 것을 경기 기간 내 사용할 수 없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프로선수들이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500을 벌금으로 부여할 재량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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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대회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수영모를 버릴 경우 페널티가 주어지며 페널티는 반드시 사이클 종료지점에서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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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수경과 안면마스크는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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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핀, 페달 등 부력장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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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보온복 착용은 가능하며 만약 수온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조직위원회에서 보온복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보온복에 대한 규정 변경은 경기설명회에서 발표하기로 한다. 경기당일 평균 수온은 24도이며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뜻한 기후에는 소매가 없는 보온복을 사용할 것을 권장 한다. 보온복의 두께는 5mm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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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선수는 어떠한 영법으로도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 물위에 떠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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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선수는 보트, 부표 등을 잡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전진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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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이끌어 주거나 페이스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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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경기운영요원은 선수의 양팔과 양쪽 허벅지에 참가번호를 쓰게 될 것이며 번호가 지워질 수 있으니 참가번호가 표기될 곳에 바세린이나 선크림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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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모든 선수는 경기 시작하기 5분 전에 지정 출발선 뒤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수영 도중 도움이 필요한 선수는 한 쪽 팔을 아래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며 알린다. 선수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실격 또는 페널티 없이 선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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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모든 선수들은 사이클 코스에서 조직위원회, 대회 관계자 또는 경찰이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모든 선수는 지시하거나 통제할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며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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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중앙선 (노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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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사이클 중 사고 선수가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 매우 조심하여 추월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실격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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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선수는 다른 선수 또는 차량을 드래프트 (뒷따르기)를 할 수 없다.
a. 드레프트 구역은 사이클 뒷바퀴부터 시작해서 가로 3m, 세로 7m의 박스(대략 사이클 4대 길이)로 정한다.
b. 드레프트 구역에 들어서는 선수는 앞 선수를 추월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선수는 앞 선수를 추월하기에 적당한 시간(20초)이 주어진다.
c. 추월의 목적 이외에 다른 선수의 드래프트 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i)안정을 목적으로 ii)보급소에서 iii)바꿈터 출입구에서 iv) 매우 좁은 방향전환에서 v) 경기운영요원은 좁은 도로, 공사구간 또는 다른 안전상의 이유로 코스의 특정 부분에 드레프팅 규정을 면제했을 경우
d. 추월이란 한 선수의 앞바퀴가 다른 선수의 앞바퀴를 앞질렀을 때 추월했다고 본다. 추월 당한 선수는 즉시 앞 선수의 드레프팅 구역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추월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도로의 우측으로 달려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 선수는 뒷 선수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며 페널티가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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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선수들은 사이클을 끌고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사이클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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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마라톤 구간에서 달리거나 걷거나 기는 방법 외에는 전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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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어두워진 후에 선수는 항상 야광 물질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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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선수는 바꿈터를 출입할 때 허용되거나 안전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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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선수는 바꿈터의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출발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가 부여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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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선수는 본인의 선수번호 또는 정해진 위치에 사이클을 거취해야 한다. 모든 장비는 개인에게 허용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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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수영과 사이클 종료 후 선수 본인의 물품백을 찾아가야 한다. 이는 물품이 없을 경우에도 포함되며 이는 물에 입수한 선수와 나온 선수의 숫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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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선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경기복을 갈아 입어야 한다. 대중 앞에서 나신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이클을 탈 경우 항상 배번을 등 아래쪽에 착용해야 한다. 레이스 벨트에 착용은 가능하다. 사이클 번호는 프레임에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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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규정을 위반하는 선수는 운영요원 및 심판에 의해 그 자리에서 통보를 받는다.
13.1.1. 운영요원 및 심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a. 운영요원 및 심판은 선수의 배번을 큰 소리로 부르고 레드 카드(드레프팅)나 옐로우 카드(그 밖의 페널티)를 보여준다.
b. 사이클 구간의 끝에 페널티 박스가 있다. 운영요원 및 심판은 규정을 위반한 선수를 페널티 박스에 알려야 한다. c. 선수의 배번과 위반 사항을 알린다.
13.1.2. 선수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a. 선수가 받은 카드가 레드 카드 또는 옐로우 카드(하나 이상 받을 수 있음)인지를 페널티 박스의 운영요원이나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페널티 박스에 알리지 않을 경우 실격된다
b. 페널티 박스의 운영요원 및 심판이 배번에 드레프팅 페널티의 경우 “/”를, 다른 페널티의 경우 “P”를 표시한다.
c. 선수는 위반사항을 페널티 확인서에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d. 드레프팅 이외의 규정 위반은 선수의 배번에 “P”가 표시되고 확인서에 사인이 끝나면 바로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e. 레드 카드를 받은 경우는 배번에 “/”가 표시되고 페널티 박스에서 4분 머물러야 한다.
f. 어떠한 페널티던 3개를 받으면 실격된다.
g. 페널티 박스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격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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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실격: 심각하거나 의도적이라고 판단되는 위반의 경우 선수는 실격된다. 이러한 경우 실격처리를 하기 전에 심판은 심판장과 의논을 해야 한다. 심판장의 결정 이후, 선수는 실격되거나 선수의 페널티 상태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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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시간 페널티. 시간 페널티는 아래와 같이 드레프팅 페널티에 적용된다.
첫번째 위반 |
두번째 위반 |
세번째 위반 |
4분 |
4분 |
실격 | 14.2.1. 시간 페널티는 누적될 수도 있으며 선수는 한 번 이상의 타임(시간)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14.2.2. 사이클 코스를 완주한 후, 페널티를 받은 선수는 즉시 지정된 페널티 박스나 페널티 존에 보고된다. 페널티 박스에 보고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며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된다. 14.2.3. 페널티를 받은 선수는 선수에게 부여된 총 페널티 시간과 동일한 누적된 시간만큼 페널티 박스에 머물러야 한다. 경기 심판 결정에 따라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선수가 페널티 박스를 빠져 나와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14.2.4. 페널티 박스에서 보낸 시간은 선수의 공식 경기 시간에 포함된다. 14.2.5. 페널티 박스에 있는 동안 선수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으며, 경기 장비를 조정하거나 심판을 포함한 다른 이들로부터 음식, 장비 지원과 같은 어떤 형태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14.2.6. 선수가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페널티 존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선수가 페널티 존을 벗어날 경우 선수의 페널티 시계를 멈추고 다시 들어올 때 계속 시간을 카운트 한다. 다른 이유로 페널티 존을 벗어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는 페널티 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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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세번째 위반. 어떠한 경우든 세번째 페널티를 받는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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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만약 가능하다면, 경기 심판장은 포지션 실격을 제외한 경기규칙 위반을 결정하기 위해 TV 화면이나 사진, 다른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미디어 리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언제라도 미디어 리뷰로 인한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전 미디어 리뷰를 통해 프로 선수에 페널티가 부여될 경우, 프로 부문의 결과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결과가 수정된다. 페널티가 공식 결과 이후, 최종 결과 이전에 결정된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은 선수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벌금을 내게 된다. 프로 부문의 결과는 수정되지 않는다. 최종 결과 발표 이전에 일반부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여된 경우에는 일반부 결과가 수정된다.
"공식 결과"는 경기 시상식이나 다른 시상 행사에서 발표되는 결과이다. "최종 결과"는 약물 복용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항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최종"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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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경기 심판장은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언제든지 코스에서 부여된 페널티를 다시 검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포지션 페널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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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경기 심판이나 다른 선수들의 결정에 항의하고자 하는 선수는 경기를 마치거나 중단한 후 30분 내로 레이스 디렉터에게 항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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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팀은 2명이나 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남녀 혼성팀도 가능하다. 1.1. 수영 3.8km: 수영 선수 1명 1.2. 사이클 180.2km: 사이클 선수 1명 1.3. 마라톤 42.195km: 마라톤 선수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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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컷 오프 타임 2.1. 수영 - 경기시작 후 2시간 20분 2.2. 사이클 - 경기시작 후 10시간 30분 2.3. 마라톤 - 경기시작 후 17시간(경기 종료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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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영 담당선수와 사이클 담당선수가 컷 오프 타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팀은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는 있지만 미완주 팀(DNF)으로 표시된다. 이때 수영담당선수가 컷 오프 타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하면 사이클 담당선수는 바꿈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선수로 경기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사이클담당선수가 컷 오프 타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마라톤 담당 선수가 위와 동일하게 바꿈터를 빠져나가는 맨 마지막 선수로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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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라톤 담당 선수가 경기종료시간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미완주 팀(DNF)으로 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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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트로피는 릴레이 경기의 각 카테고리 별로 우승팀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5.1. 남성팀 5.2. 여성팀 5.3. 혼성팀 5.4. 기업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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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모든 릴레이 참가팀은 실격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기념메달이 제공될 수 있으며, 집계결과 실격종목이 있을 경우 기념메달의 반환이 요구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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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팀 대표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모든 팀 구성원들의 연락처 등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와 함께 응급 시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하며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와 관련한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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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모든 팀 구성원 선수들은 조직위원회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경기관련 정보를 스스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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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팀원이 2명인 팀의 구성원은 6월 17일부터는 팀원 교체가 불가하며 참가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팀원이 3명인 팀은 구성원을 2명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6월 17일부터는 새로운 선수로 교체가 불가하며 참가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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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팀 경기 참가자들은 경기당일 아래와 같이 구별된다; 10.1. 수영 - 별도의 출발장소, 개인 참가자들과 다른 색상의 수영모자 지급 10.2. 사이클 : 구별되는 배번, 또한 번호 앞에 알파벳 “T” 가 삽입된다. 예: "T001" 10.3. 마라톤 : 구별되는 배번, 또한 번호 앞에 알파벳 “T” 가 삽입된다. 예: "T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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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각장애인 선수는 경기에 가이드(안내자)를 필히 동반해야 하며, 그 가이드의 선택과 장비 제공에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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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각장애 선수는 동성의 가이드에 의해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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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각장애 선수는 다음 중 어떤 방범에 의해서든 가이드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 팔꿈치 안내, (b) 밧줄 안내 또는 (c) 자유 달리기. 시각장애 선수들은 가이드로부터 오직 구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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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이드는 수영 또는 마라톤에서 사이클, 보드 또는 어떤 기계적 이동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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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어떤 경우에도 가이드는 선수를 "이끌거나" "보조를 맞출"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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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어떤 경우에도 가이드는 선수를 당기거나 미는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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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밧줄을 사용하는 선수와는 무관하게 선수와 가이드는 0.5m(19.68인치)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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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시각장애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 가이드는 선수의 옆에서 또는 뒤에 있어야 하지만, 최소0.5m 거리 보다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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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 규칙의 위반은 실격(D.Q.)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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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시각장애 선수들은 반드시 밧줄을 가지고 수영하거나, 시각장애 선수가 가이드와 안전요원에 의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경기 운영 측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색상의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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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선수와 가이드는 탄뎀 사이클(tandem 2인용 자전거)를 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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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탄뎀 사이클은 경기 운영측에서 대형 자전거를 위해 지정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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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탄뎀 사이클를 타고 있는 선수들은 내리막 코스에서 인접 타 선수 사이클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경기 규정상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탄뎀 사이클은 일반 선수 사이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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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는 선수가 좁은 코스, 나뭇가지, 도로가 침식된 곳, 그리고 혼잡 구간을 포함한 코스의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선수를 이끌거나 최대 거리(0.5m)보다 멀어지는 등의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