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시니어 복지의 동반자..... 창간 13년차 건국경제와 건국일보의 힘이 되는 자매지....."건국노인복지신문....제003호가 나왔습니다. 본지는 협동조합으로 추진 할 예정임니다. - 김현 발행인 겸 대기자 011-9033-3793
"건국노인복지신문" 뉴 편집기획 - 003호 - A
* 2016년 표어 : 애독자와 광고주 등에게 즐겁고 유익한 언론이 되자!!!
더 멋있는 편집, 더 즐거운 편집, 더 유익한 편집을 위하여 화이팅 !!! 아래 기사 이외에는 자유롭게 건국일보 홈피(선거기사는 제외)와 우리 이메일(한메일/네이버)에서 유익한 공익적 보도자료를 아름답게 퍼다가 안치세요.
* 신문사 한메일 이메일의 끝영자는 ....aa로 네이버는 ......pp변경 했어요.
- 아래 내용 이외는 편리하게 건국일보 홈피와 이메일에서 유익한 보도자료를 안치세요
* 2016년 6월 23일(목) ~ 2016년 7월 8일(수).....발행기간은 좌측과 같이 하세요.
건국노인복지신문 - 003호
- 사시 : 경로. 보훈. 복지
- 사훈 : 희망찬 사람을 세운다
풍부한 뉴스를 펼친다
즐거운 미래로 향한다
“건국노인복지신문” 조합결성위원회
- 1페이지 :
김현 발행인 칼럼 - 좌측 중간 광고를 없애고 포토뉴스 아래 세로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 코리아 스페셜 포토 뉴
- 발행인 보도
김현 / 건국노인복지신문
건국경제/건국일보/대표
6월 15일은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노(老)/노(Know)/데이(Day) 캠페인
남녀노소 누구나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이때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 11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부천시청 및 부천시청역사 앞에서 부천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老)/노(Know)/데이(Day) 캠페인(이하 노·노·데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노·노·데이 캠페인은 부천시청, 부천소사경찰서, 육군 3569부대, 노인자원봉사자가 함께하여 ‘노인학대근절’과 ‘노인인권증진’을 약속하는 페이스선언 및 노인인식 개선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성일 관장은 “이번 노·노·데이 캠페인은 우리의 미래인 어르신이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노인 학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 노·노·데이 캠페인 ‘페이스선언’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에 지속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며, 노·노·데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gw1389.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선조의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더 키워 나가기를 희망한다 . - 자료/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소기업 뉴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홈피에서 퍼다쓰세요
중진공, HIT500 사업 제3차 신규 참여기업 모집
- 우수 中企제품 선정, 검색광고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우수 신제품 발굴지원사업(HIT500)’에 참여할 제품을 6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의 생활 소비재 완제품을 보유한 제조기업이며, 올해 마지막 제3차 모집에서는 90여개의 우수한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HIT500 사업은 매년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상품 홈페이지 제작, 전자랜드 내 ‘HIT500상생매장’ 입점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국광태 중진공 마케팅사업처 팀장은 “올해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등 국내 민간대형유통망에 HIT500 선정 우수 중기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PPL)지원사업 등 중진공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IT500은 지난 2월부터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HIT500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HIT500 모바일 앱’을 ‘Google PlayStore’를 통해 제공, HIT500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HIT500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HIT500홈페이지 (www.hit50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55-751-9758)로 하면된다
- 사진 및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 노인복지 뉴스 - 남경필 도지사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경기도 공고 제2016-645호
2016 년도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공모
1. 사업명칭 : 『2016년도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 기타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553)
- 좌측에 안치세요
경기도와 부천시가 14일 ‘협력적 거버넌스 공유적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협력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 및 자료/부천시
- 우측에 안치세요
- 좌측에 안치세요
경기도의회 김시용. 염종현. 천영미. 김종석. 박동현 의원(좌로부터)은 2016년 6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우수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각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로 선정 되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의회
- 소상공인 뉴스 - 이일규 이사장 사진과 안치세요
2%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적극 지원
-6월 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업력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소공인 특화자금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까지 직접대출 실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접수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2%대 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맞춘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으며, 공단의 간단한 확인절차 후 은행을 통해 대출받거나,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기간은 자금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사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건복지뉴스
복지현장 소통 강화 위한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 경기복지재단, 9~10일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 민관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등 150명 참석
- 도 복지정책 공유, 경기복지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모색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9일부터 10일(금)까지 경기도양평 소재 현대종합연수원에서 경기도를 비롯해 민관 현장실무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소통・협력의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경기도 복지정책 공유와 ‘복지거버넌스의 방향과 과제’ 특강에 이어 분야별로 복지현안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일자리,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등 각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각 영역별 의제발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체가 협력해 회의를 이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경기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기도 복지거버넌스가 전국 복지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
- 2페이지 : 전과 같이 가운데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축사를 사진과 함께 세로로 안치세요.
스포트 빅 뉴스 - 면에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비전과 실천은 긍정적 수용, 변화 체감도 높이는 것 과제
1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350여명의 시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2기 이청연 교육감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6명의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쟁과 통제 중심의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비전으로 제시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를 했다. 또한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 개선, 초등일제시험 폐지, 보충․ 야자 자율선택권 확대, 선도부 폐지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 다수에게 만족감을 주며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천에서 처음으로 혁신학교와 혁신지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한편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평가하면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기본 발제에 나선 박철희 교수(경인교대)는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성 부족을 짚었다. 교육과정, 인간관계, 학교의결정문화, 시설과 공간 배치에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했다.
배은주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은 초등일제평가 폐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보냈지만 과제형 수행평가가 부담이 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천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만 일부의 스팩 몰아주기 현상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교장(학익고)과 이광국 교사(산곡고)은 자율을 확대한 학생생활개선 대책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각종 사업과 과다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혁신에 집중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가영 학생(연수고 2학년) 역시 등교시간, 상벌점제 개선 등 변화된 일상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한편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영 학부모(안남초)는 학부모 참여와 소통이 예전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학교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학부모 소통을 위한 교육청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학부모들이 직접 진행하는 학부모 교육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남은 2년 동안 변화의 체감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인천교육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과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방청석에서 제안된 인성교육 활성화, 학생동아리운영 개선, 학부모 소통, 교권보호 등에 대해서 이청연 교육감은 “결국 학교문화 혁신으로 모아진다. 경쟁으로 다그치면서 인성을 말할 수 없고, 권위적 수직 행정 문화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교감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임기 후반기는 질문과 토론, 수평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학교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구성원들이 믿고 기다리며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이교육감은 오는 7월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다.
- 사진 및 자료/인천시교육청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성 및 평택지역 학교장 현장교육 협의회
“빛깔 있는 새로운 교육, 성과보다 변화에 중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오전에는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오후에는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학교장과 함께하는 현장교육 협의회’에 참석해 안성 및 평택 지역 학교장들과 지역 교육현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성 지역 협의회에는 초, 중, 고 교장 54명이 참석했으며,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위한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를 대주제로 정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수업과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초등학교 - 안성맞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중학교 – 자유학기제 활성화, 고등학교 –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급격한 사회변화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의 방향 등 소주제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교육감, 교육장, 교육과정정책과 및 정책기획관 등이 분임을 돌며 토의에 참여했다.
안성지역 학교장들은 방수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옥상의 지붕 설계, 안전한 체험학습 장소의 인증 확대 및 전국 체험처 협약, 학교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밀한 정서검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지원, 기업의 학교 지원 추진, 자율교육과정 운영, 가변 학급 등을 제안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교장선생님들의 좋은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알파고 시대,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교육을 교장선생님들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혁신학교 그 다음은 학교마다 빛깔 있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보다 작은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지역 협의회에는 초, 중, 고 교장 91명이 참석했으며, ‘멀리보고 함께하는 교육 Share and Together’를 대주제로 정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 방안, ▲학생의 위기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안전 관리 방안, ▲학교 인력 및 지역 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 자유토론 등 소주제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교육청
‘경력단절 학부모’사회복지사 과정 무료 지원
북부교육지원청,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1인당 180만원 내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문수)은 6월부터 관내 ‘경력단절’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관련 원격 프로그램 무료수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수강 지원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4년 평생후원기관 광운원격평생교육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였다.
원격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2급 과정으로 이수기간이 1년 ~ 1년 6개월 소요되며, 1인당 약 18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상반기 대상자는 저소득층 경력단절 학부모를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광운원격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추가로 무료수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학부모·지역주민 5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8명이 이수중에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후원기관과 연계하여 독서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강좌까지 무료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 박문수 교육장은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학부모가 자기계발과 사회 재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헤럴드 핫 타임
부천시, 석천초 다문화 감수성교육 실시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감수성 교육 전문 강사 지원단
「바름♡아름♡새롬으로 꽃피우는 꿈돋움 행복교육」을 펼쳐가는 석천초(교장 박태연)에서는 6월 17일(금) 다문화사회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프로그램하에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나의 장점을 활용하여 동행나무 키우기 활동을 통해 공감.상호존중 교육을 전개하였다.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감수성 교육 전문 강사 지원단 4분의 강사님과 본교의 4학년 4개 반 120여명의 학생들은 ‘마흐므드’ 가족을 통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웃 알기시 간을 가진 후 나와 타인의 장점을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붙여보며 즐거운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은 포스트잇으로 친구의 장점을 붙여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석천 꿈나무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나옴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과의 평화로운 관계형성 능력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자료/부천시교육지원청
구로구, 어르신 무더위 쉼터 241곳 운영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등 지정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 241개소를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구로구는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경로당 184개소, 복지관 5개소, 주민센터 15개소 등 공공기관 204개소와 금융기관 28개소, 종교시설 4개소, 북카페, 작은도서관 등 민간기관 37개소다. 기존 27개소였던 민간기관 쉼터를 올해 37개소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동주민센터 15개소가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쉼터로 운영된다.
모든 쉼터에는 지정된 전담 관리책임자가 배치되며 폭염 특보 발령 등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구로구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냉방비를 지원하고 쉼터마다 안내 간판을 달아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는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나 주민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사전에 가까운 쉼터를 확인해 두고 폭염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자료/구로구
연수구 연수2동 복지위원회, 저소득 자녀 교복비(하복비) 지원
연수구 연수2동 복지위원회(위원장 최숙경)는 2일, 관내 저소득 가구 중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자녀 교복비(하복비) 지원사업」전달식을 가졌다.
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201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10명에게 각 10만원씩 전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비싼 교복비로 인해 걱정을 떠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복지위원회의 이런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각 가정에 교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복비를 지원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하복비 마련의 고민이 많았는데 동 복지위원회 도움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연수구
"건국노인복지신문" 창간 기념 축하 메시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건국경제’ ‘건국일보’ 자매지로 ‘건국노인복지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노인인구비율은 12.6%이며, 2018년에는 14.3%입니다. 바야흐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어르신들의 복지, 여가, 문화, 보훈, 건강 등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보도할 언론지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희망찬 사람을 세운다. 풍부한 뉴스를 펼친다. 즐거운 미래를 향한다」는 건국노인복지신문의 각오는 노인복지분야를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 역시 어르신들이 계신 곳곳에서 활기찬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어르신 여가복지서비스 개선 등 각종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밝고 활기찬 실버도시를 만들어 내고자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층을 돌보는데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많은 어르신이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국노인복지신문>과 같은 '실버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분야의 생생한 소식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6.23.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건국노인복지신문 창간 축사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건국노인복지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국노인복지신문은 눈앞에 다가 온 100세 시대와 1,000만 노인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 발굴의 조언자로서 역할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창간되었습니다. 올바른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건국노인복지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개발은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한명이 사망하는 것은 살아있는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듯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국가발전에 활용해야할 중요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국노인복지신문이 창간됨은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역대 최대의 국비와 보통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프레지던츠 골프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날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며, 건국노인복지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인천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아래 우리 모두의 단결되고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인 만큼, 인천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지역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국노인복지신문’의 창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인천시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 3페이지 : 좌측에 장관사진과 함께 박스로 안치세요
2015년 노인학대 신고, 전년대비 12.6% 증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되면(’16.12.30),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추진 가능해져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학대 예방을 위해 ’06년 UN에서 제정.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는 ’17년부터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5년의 노인학대 신고는 총 1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14.10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지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14년 3,532건에 비해 8.1% 증가하였다.
* 사례건수는 학대 피해자 수 기준으로 산출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 첨부파일 참조
* (기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8개 직군→ (추가) 의료기관의 장,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6개 직군
* 지역사회 예방체계 신고(239건) : 경로당(학대노인지킴이집)임원 65건, 노인돌봄 종사자 7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자 97건 등
<신고·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
* 첨부파일 참조
<관련기관 신고건수>
* 첨부파일 참조
<학대행위자 유형, %>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 첨부파일 참조
* 자기방임 : 375건(’13년) → 463건(’14년) → 622건(’15년)
* 노(老)-노(老)학대 : 1,374건(’13년) → 1,562건(’14년) → 1,762건(’15년)
** 60세 이상 부부 간 학대건수 : 530건(’13년) → 571건(’14년) → 635건(’15년)
<노인학대 발생원인-학대행위자, % >
* 첨부파일 참조
<노인학대 발생원인-가족-환경적 원인, %>
* 첨부파일 참조
* 생활시설 노인학대 : 203건(’13년) → 190건(’14년) → 206건(’15년)
※ 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중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가정 내 학대로 봄
<노인학대 발생장소별 학대유형>
* 첨부파일 참조
*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318명) : 시설종사자 315명, 기타(타 입소자, 본인 등) 3명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인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이 강화된다.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종사자 :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
학대 피해노인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수급자 여부의 확인 등
*학대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 감정조절, 비폭력대화, 의사소통, 노인에 대한 이해 등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 1,231회(’13년) → 1,251회(’14년) → 1,130회(’15년)
*** 학대행위자 개별 및 집단상담 : 6,813회(’13년) → 7,428회(’14년) → 8,250회(’15년)
노인학대 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위협행동으로부터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 또는 퇴직의향 시 사유 : 일을 하며 신변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16.3%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추가 직군(6개, 약 40만명) : 의료기관의 장(7만명),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20만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9백명),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8백명), 응급구조사(8천명), 의료기사(10만명)
보건복지부는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 경찰청,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16.6월)
한편,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와 지역노인보호기관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전화(1577-1389) 홍보·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거리 캠페인, 강연, 노인인권 연구결과 발표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 첨부파일 참조는 보건복지부 홈피 참조 - 자료/보건복지부
* 좌측에 이일규 이사장 사진과 함께 박스로 안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대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지원 나서
‣ 6월 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업력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 소공인 특화자금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까지 직접대출 실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접수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2%대 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전국은행연합회 16개 시중은행 대출금리 비교 자료(’16.5월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3~4%대에 주로 분포하며 신용등급 및 보증비율에 따라 연2.4%~12.12%까지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금리는 ’16년 2분기 기준 연2.07~2.47%로 지원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에 커다란 역할이 기대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맞춘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으며, 공단의 간단한 확인절차 후 은행을 통해 대출받거나,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16년 6월부터『일반경영안정자금』대상 업력기준을 기존 1년 이상 소상공인에서 3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16년 『소공인 특화자금』은 ’15년 대비 600억원 증가한 4,1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며, 동자금은 ’1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되었으나 ’16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 시설 및 장비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대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은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17개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를 지정·운영하면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지원하고 있다.
<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대출 절차 >
신청·접수 (공단 59개 지역센터) |
➡ |
대출평가 (공단 17개 심사전담센터) |
➡ |
대출실행 (공단 본부·지역센터) |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등급 등 평가 |
대출약정 및 대출금 지급 |
◦ 이외에도 ’16년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성장촉진자금』은 업력 5년 이상 장수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컨설팅지원과 동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선도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
|
대출신청기간은 자금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사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페이지 : 경기도 31개 시.군 뉴스
파주시 복지두드림 Day, 발로 뛰는 현장 복지서비스
발로 뛰는 현장 복지서비스! 파주시의 ‘복지 두드림 Day'가 지난달 26일 조리읍사무소에서 열린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파주읍, 법원읍에 이어 이번이 3회째이다.
그동안 이동 푸드마켓을 찾는 어려운 이웃 450명에게 이동상담, 이동빨래방, 보건서비스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부터는 전문의들의 현장진료가 실시되며 4개 의료기관(민간 3, 공공 1)이 자원봉사로 이동진료에 참여한다. 민간 3개 의료기관은 무척조은병원, 문산제일안과, 가이드치과로 파주시의 소외된 벽지지역을 찾아다디며 지속적으로 인술을 실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물품 지원, 해외봉사도 실시해왔다.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했던 보건의료 관리 및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상(A등급)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으며 공공의료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복지 두드림 Day'가 파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내실있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 두드림 Day”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파주시
용인시 기흥동 ‘매직서포터즈’ 결성, 저소득층 자녀에 생리용품 지원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의 노인회, 부녀회 등 단체회원들이 새로 구성한 사회복지후원회인 ‘매직서포터즈’가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자녀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생의‘깔창 생리대’사연을 보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매직서포터즈 회원들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한부모 가정 중 어려운 형편으로 생리용품을 사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용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매직서포터즈 관계자는“우리 사회에 생리용품 조차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단체 회원들끼리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소,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광주시보건소(소장 윤인숙)와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손상준)에서는 지난 9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광주시 노인자살예방 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우울 및 자살위기 관리체계 기반구축과 기관별 서비스 연계체계마련으로 노인자살율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 경찰서, 광주 소방서, 광주시보건소,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시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남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10개 공공·민간기관에서 25여명이 참석했다. 보건소에서는 광주시 노인자살현황과 자살위험노인에 대한 주요기관의 역할, 게이트키핑시스템(자살시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인적 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했으며, 노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효율적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 따라 광주시와 유관기관은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의학적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안전망 구축, 노인 자살 예방 캠페인 등 인식개선, 게이트키퍼 양성, 우울 자살생각 경험 노인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자원 연계·응급출동 등 위기개입,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인숙 소장과 손상준 센터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주시 노인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762-8728)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광주시
오산시,「따복청년 3,6,9」활동 지원사업
1. 모집대상 :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청년단체 및 모임 2. 공모주제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소셜미션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3. 선발계획 : 39개팀(100만원/팀) ※ 향후 아이디어 상호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개팀 추가 지원 4. 공모기간 : 2016.6.1.(수)~6.28.(화) 5. 지원방법 : 이메일(2016mnse@daum.net) 6. 문 의 처 : 사)마을과 사회적경제 031-244-6989 7. 협조사항 : SNS 및 홈페이지, 청년관련 단체 홍보 등 ※ 세부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오산시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6 다문화가족사진 촬영, 우리가족 사랑이야기]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손신)는 지난 11일,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과 함께 “우리가족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다문화가족 사진촬영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다문화가족 28가정을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제작 등이 이뤄졌고 완성된 가족사진이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캄보디아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그동안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뜻 깊은 기회를 통해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손신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간의 응집성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양평군
안산시, 인권조례에 시민 목소리를 담다.
- 6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서‘인권조례 제정 공청회’개최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오는 6월 1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권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인권조례와 인권정책에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지역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여성·노동·청소년 인권취약계층 관련 시민단체 등 지역인권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인권 실태와 인권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관 자치행정과장은 “인권문제가 굉장히 먼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인권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481-3443)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실버 건강아카데미’ 개강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실버 건강아카데미』를 8일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3층에서 개강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실버 건강아카데미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노년기에 흔한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쾌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년기 건강하고 행복한 의사소통 방법 및 치매예방 관리, 약초를 통한 건강생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분이 참석한 이날 개강식에 이어서 진행된 방송인 전원주씨의 특강에서는 웃음을 통한 건강과 소통을 주제로 특유의 익살과 열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다
시종일관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은 이번 특강을 들으신 한 어르신은 “오늘 특강을 통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웃음으로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 한다”며 잠시나마 즐거움을 만끽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황혼의 인생에서도 즐겁고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버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구리시
"남양주 비전플랜 2020" 수립 보고회 개최
남양주시는 6월 9일(목) 오전 시청 대회의실(푸름이방)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남양주 비전플랜 2020’수립 보고를 개최했다.
‘남양주 비전플랜 2020’은 거주와 일자리,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020년 인구100만의 명품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준비 중인 남양주시 중기 발전계획으로 각 부서에서 수립한 내용의 중간 점검을 위해 이번 보고회가 마련됐다.
기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생각과 가치를 가장 가까이 듣고 있는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주도하여 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계획으로 경제, 도시, 복지문화, 보육교육, 안전행정 등 총 5개 분야, 31개 전략, 11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남양주의 여건과 정부・경기도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이번 계획에는 신 성장산업 기틀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업・주거・산업・교육 기능이 함께하는 복합단지 개발, 사통팔달의 도로・철도망 구축 등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시의 핵심사업을 총 망라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수도권 최대의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 소요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 등 계획을 구체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6월 중 최종 보고회 개최 후‘남양주 비전플랜 2020’을 확정 할 계획이다
과천시, 청년취업성공 프로그램 수강생 코오롱 기업탐방
과천시는 지난 9일 ‘미래를 잡아라! 청년취업성공 프로그램’ 수강생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기업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오롱 기업탐방은 과천시가 지난 달 26일부터 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마지막 날 참가자들에게 관내 우수기업인 코오롱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식회사 코오롱과 코오롱 글로텍, 코오롱 패션머티리얼, 코오롱 환경서비스 등 4개 계열 현장 탐방 및 인사담당자를 만나 채용과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채하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번 기업탐방은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기업의 근무환경과 면접관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기업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기업의 근무환경, 채용정보, 인재상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일자리지원센터 신순영 02-3677-2856
염태영 수원시장-채인석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 부당성 알리기 위해 국민과 만나겠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24시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8일 정오부터 지역 곳곳을 돌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들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장을 잠시 비우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며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대서명으로 불붙기 시작했고, 시장들의 1인 시위와 단식농성으로 더욱 결연한 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장은 “행자부는 이런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다”며 “사실 왜곡,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도 모자라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장은 이어 “지금부터 행자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며 “종교계, 학계를 비롯하여 자치•분권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 활성화의 대안을 함께 만들고, 언론을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을 알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싸움은 시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 나아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정표 삼아 정정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자치와 분권의 싹을 지켜내겠다”며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단식 농성에 임하고 있는 분들의 진심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저희들이 전국을 발로 뛰는 동안 시민들께서 저희들의 단식농성장을 채워주실 것”이라며 “이처럼 자발적이고 뜨거운 시민들의 참여가 있기에 저희들은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8일 오후부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기념식과 종교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각각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린다. 이어 9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면담에 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설명하고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벌였던 광화문 단식농성장에는 주영훈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시민동조단식을 시작했다.
- 5페이지
안양시 16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열어. 건치아동 선발대회, 인형극 등, 치아건강 오복의 하나죠!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16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이날 6 ∼ 7세 아동 7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건치아동선발대회에서 12명의 어린이가 선발돼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들 모두는 출생당시부터 치아를 잘 관리해 충치가 없는 이들이다.
올바른 양치질법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형극‘충치도깨비 소탕작전’도 무대에 펼쳐져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안양시치과의사회가 함께한 이날 행사장 곳곳에서는 구강검진과 상담 및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이 마련됐고, 입속의 세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체험코너도 운영됐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행사장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구강보건의 날은 평생 사용하는 영구치가 6세에 나오고 어금니인 구치(臼齒)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 6월 9일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은 치아건강은 오복중의 하나며 치아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며, 이날 행사가 어려서부터 바른 치아관리법을 습득해 오랫동안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ttp://gihn.wnn.co.kr/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병원으로 전문 상담사를 파견....
안성병원, 환자와 지역주민 위해 ‘마음 건강 캠페인’성황리 개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김용숙원장)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임명호)는, 지난 6월 16일(목)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는 주제로 마음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병원으로 전문 상담사를 파견하여 진행되었으며, 우울 및 알콜 상담, 스트레스 측정 등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로 환자와 직원,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고위험자(우울, 자살)에 대한 위기개입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여 의미가 크다.
안성병원은 최근들어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관내 자살률이 높은점등 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까지 지원하여 공공의료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여 지역 내 큰 귀감이 되고 있다. http://gihn.wnn.co.kr/
시흥아카데미,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
시민의 꿈을 응원하는 지역거버넌스 모델구축
'시흥아카데미(김윤식 시흥시장)'가 우수한 콘텐츠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2016년 6월 17일 (사)한국정책학회 주최하는 전국지방자체단체 부문에서 정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2년 10월 첫 개교한 '시흥아카데미'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학습을 통해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실행, 모니터링까지 시민과 함께 연구하는 차별화된 신개념 지역거버넌스 모델로 성공한 케이스의 학습기관이다.
현재 스웨덴학교 외 45개 학교(과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학교당 주 1회 10강~15강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 학과별 강의내용은 시흥시가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아카데미 학교(과정)종류를 살펴보면 △허준약초학교 △양봉학교 △조경학교 △생태부모학교 등 현대생활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 △갯골습지학교 △축제학교 △백세건강학교 △마을기록학교 등 교육에 필요한 과목들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추진 성과를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형성,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 45개 학교(과정)에서 1963명이 수강, 이중 11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436개 강의운영, 456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송출했다.
특히 510개의 강의 동영상을 2~10분 분량의 '자치보감'으로 압축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결과 조회수가 올 1월말 기준 무려 40만6602회를 경신, 우수한 콘텐츠임을 입증하고 있다.
- 6페이지 : 수도권 의정 뉴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은 15일 오전 김인호 부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지방의회 숙원 사업인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기능 강화방안 관련 등 제도 개선에 대해 협조를 요청 했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 의회 현안사항 논의 -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6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의 현안과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의정기능 강화방안 관련 등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 사업인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중앙 정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원인이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진 및 자료/서울시의회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예방
- 정책보좌인력 도입되도록 도와달라고 건의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은 15일 오전 김인호 부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사업인 정책보좌인력 도입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20대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인력도입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청래 국회의원 발의해 행안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 계류 중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날 박 의장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의원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보좌인력이 필요하니 20대 국회에서 다시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 하단 우측 광고면에 안치세요
- 7페이지 :
계양구, 보훈가족 위안행사 가져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호국‧보훈정신 함양 기여 등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각 보훈단체 지회장과 보훈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열었다.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애국심 함양과 호국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 보훈회원 18명에 대한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관계자는 “오늘 이 행사가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는 시간이길 바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과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나라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고와 함께 안치세요
부천희망재단, 신개념 공익사업 진행
새로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사업에 나서
부천희망재단이 새로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재단은 올해 봄부터 준비한 신규사업을 통해 소비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규 공익활동 지원효과를 노린다.
제1탄 “첫손님가게”
내가 낸 음식값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이웃도 도울 수 있다면? 첫손님가게는 그 날 가게에 처음 방문한 손님의 결제금액(음식점, 약국, 카페, 미용실 등)을 기부하는 사업으로 이 기금은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 재희망기금으로 활용된다. 나의 소비생활이 지역 상업활성화 및 공익활동으로 변모하게 되는 新(신) 기부 문화 브랜드이다.
1월부터 사업을 준비한 부천희망재단은 6월 28일(화) 첫손님가게 1호점을 시작으로 기부트랜드를 이어나간다. 1호점이 된 가게는 부천대학교 앞에서 영업 중인 카페 및 음식점 마드레(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83-1)이다. 오후 5시 마드레에서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올에이블 크루의 공연과 선물이벤트가 진행된다.
제2탄 “신규공익단체 설립 인큐베이팅 사업”
신규 공익단체설립을 위해 부천희망재단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진행한다. 부천지역 최초인 이 사업은 민간이 모은 기부금으로 전적으로 지원되며, 지역공동체 복원,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대안경제활동, 권력감시 - 대안언론 등 공익사업을 위해 공익적 시민사회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나 그룹에게 사업기간 동안(최대 3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연 최대 지원금액 4천만원) 전무후무한 지원사업이다.
공익적인 지역변화를 하고 싶은 예비 활동가와 단체는 “신규공익단체 설립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공모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부천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자료/부천희망재단
- 법률칼럼 아래 안치세요 .... 건강산책
대추는 갈매나무과의 갈잎큰키나무 대추나무의 열매로 한약명은 대조이다
성미는 달고 따뜻하며 속을편안케하여 기를 돋우며 한여름 밥맛이 적어질때 변이 묽어
설사도아니고 변도아닌듯 변이나올때 효과를낸다 영양을 고르게하여 입술이마르고
힘들어보일때, 신경이과민하여 밤에잠을잘이루지못할때,갱년기장애로 힘들어질때
다려서 물병에넣어두고 차게해서 드시면좋다
근육의힘을늘리고 간장을보호하며 항알러지항종양효과가있으며,신경진정작용이있다
자반증이질위축성위염빈혈피부암등에쓴다.체중감소에는체중을증가시킨다
대추야자는 종려과의열매로 아주달고 오래된 중동지역의 사막과일이다
4000년전부터 오아시스의상징처럼 될정도로 사람들과 친근하다
성경에도 종려나무로표현되었지만 사실대추야자를 표현했을뿐이다
설탕대용, 야자술등으로 많이 사용되어왔다.지중해일때의 주요과일로
터키에서1001종류의 죽기전꼭먹어봐야될 나무로선정되기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대형마트에서 수입된 대추야자를 구입할수있을정도다
이스라엘에서는 낙원은 대추야자가있는 술이많은곳이라는 이야기가있다
마호맷은 대추야자5개로 연명하며 생활할때를기억하고 대추야자술을즐겼다고한다
25m정도자란 대추야자는 100kg 생산된다.
부천상공회의소, 부천고용센터와 공동으로 일 ․ 가정 양립제도
정부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는 부천고용센터(소장 김남정)과 공동으로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부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실에서 <일 ․ 가정 양립제도 정부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천상공회의소와 부천고용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후원하여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남정 부천고용센터 소장과 원준희 부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주무관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 관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부천고용센터 김남정 소장은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제도로, 참여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과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청년이며, 정규직 전환 후 2년 동안 정부지원금 6백만원과 기업 기여금 3백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금 3백만원을 공제계좌에 넣어 2년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여금에 대한 비용처리와 정부추진 사업에 가점 취득,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원준희 부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주무관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준희 주무관은 ‘일 ․ 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소개한 후 ‘출산휴가 ․ 육아휴직 패키지 지원’,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직장 내 일 ․ 가정 양립 시설 지원’, ‘일 ․ 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家양득 캠페인’, ‘남성 육아휴직 장려정책’,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부천상공회의소 여성국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 관련 지원정책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보다 좋은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각 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부천 관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 자료/부천상공회의소
시흥시는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실현을 하고 주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시흥아카데미를 내실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지속발전이 가는 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시흥시
- 8페이지 : 하단 5단통 광고 안치고 상단 전체는 공동 인터뷰 안치세요 (양식은 창간호 8면 인터뷰형식으로 사진을 적럴히 안치세요...) - 6.22일 아래 교정본 안치세요.
“孝.”사상을 바탕삼아 진료하는 내집같은 병원...
의료법인 서흥의료재단 "부천현대요양병원" 최홍기 이사장을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의료법인 서흥의료재단 "부천현대요양병원" 최홍기 이사장(박사/스포츠의학)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서 "부천현대요양병원"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환우분들의 진료와 건강을 위해서 노력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보람된 애독자와 함께 거친 세파를 이겨 내며 창간 13.12년차를 굳굳하게 맞아 가는 건국경제(페이퍼 신문)와 건국일보(인터넷 신문)의 자매지로 "100세 시대를 맞이 하여 행복한 시니어 복지의 동반자...." 가 되고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용기있게 "건국노인복지신문"을 창간하여 공경. 보훈. 복지에 기여하고자 애쓰심에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부천현대요양병원"에 대해서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천현대요양병원"은 모든 임직원들이 본인의 아버님,어머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를 바탕삼아 비젼으로 "부모를 섬기는“孝”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으로 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3대 미션으로 첫째 - 자식의 마음으로 진료하는 병원, 둘째 - 자식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병원, 셋째 - 자식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병원으로 선정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천현대요양병원"의 입원환자분들 다수가 부천.인천지역에 자식을 두고 계시는 지방에 거주 하셨던 분들로 치매,뇌질환,재활을 비롯 중증환자분들과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도심 한중간 부가가치가 최고인 건물에 요양병원을 운영 한다는 것은 사회적봉사정신이 없이는 힘든 일이지만 객지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까이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시는 자식분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자 전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어르신분들께서 내집같이 편히 계실수 있는 병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 및 유익한 여가 활동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에 계신 최고령 어르신이 101세 할머님 이십니다. 그리고 90세 이상의 어르신이 19%로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100세를 맞이하는 건강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100세를 맞이하는 건강관리... 비법은 본인의 노력과 같이 하는 가족들의 노력에서 좌우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의료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부터~~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과 더불어 계획적인 운동습관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생활관리에 중점을 두고 건강관리를 하신다면 다다오는 100세는 병원이 아닌 공원또는 산정상에서 맞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추천 드린다면 공원산책을 병행한 독서, 물에서 즐기는 수영과 치매예방에 좋은 당구, 게이트볼,노래교실등 웃음을 잃지 않는 활동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의 노인요양정책에 대해서 건의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OECD 어느 국가와 비교 해보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복지를 위한 의료정책이 아닌 의료행위를 받기위한 의료정책이라서, 저희들 같은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들은 의료행위외인 간병비를 비롯한 비급여품목들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간병비로 지원되는 의료정책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결국 세금의 증가를 통한 복지정책이라서 일반서민들 즉, 현재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세대들의 부담비중이 증가되어, 늘어나는 생활고에 따른 휴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재도 어르신들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자식들이 있는데.....
정부정책에 우선 현장의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규제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우선 했음 합니다.
- "부천현대요양병원"의 협력병원에 대해서 소개 해 주십시요.
"부천현대요양병원"의 협력병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병원을 말씀드리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인하대학교 인하대 병원 등과 협력병원을 맺고 있습니다.
- 끝으로 못다한 말씀과 환우 등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으시다면 말씀 해 주십시요.
다시 한번 건국경제(페이퍼 신문)와 건국일보(인터넷 신문)의 자매지 "건국노인복지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양한 방면의 어르신의 복지 향상은 물론 나라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부천현대요양병원"은 환우 여러분을 위하여미용봉사, 공연봉사, 악기연주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환우 여러분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변함 없는 의료 써비스를 함은 물론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종합 요양병원이 되도록 역량을 다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김현 건국경제.건국일보.건국노인복지신문 공동 발행인
의료법인.서흥의료재단"부천현대요양병원" 최홍기 이사장
의료법인.서흥의료재단"부천현대요양병원" 최홍기 이사장
의료법인.서흥의료재단"부천현대요양병원" 최홍기 이사장. 서봉균 이사(우측)
의료법인.서흥의료재단"부천현대요양병원" 최홍기 이사장
- 좌측에 안치세요
법 률 칼 럼
“계약체결 24시간 이내에 해재가 가능한가”
질문 : 저는 난생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원에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24시간 이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날 밤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4시간 이내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 상담을 하다보면 귀하의 질문처럼 매매계약을 후 24시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법에 매매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에는 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시 계약금의 수수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샀고,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과 계약할 때 24시간 이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전환하였는데…
문/ 저는 빌라공사를 하청을 받아 완공한 뒤 일부 받지 못한 공사잔금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하고 건축주의 빌라를 임차하였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여 살았는데 나중에 전세든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저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권리자들이 제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며 저와 건축주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므로, 일단 귀하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 권리자들이 귀하와 건축주가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아니면서 공사잔대금을 핑계로 허위의 계약을 하여 일종의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채무회피)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차행위가 사기나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당시 임차목적물의 경매신청이 되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귀하는 비록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할 당시 임차목적물의 경매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나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도(대법원 2003도6412) 임차목적물에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행행위로서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른 권리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해오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대항력도 갖추었다는 점을 들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귀하는 좀 더 안전한 계약을 위하여는 임차인과의 체결한 계약을 법원에 제소전화해조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법,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안받았다는 이유로
임의 해약 못해”
계약금을 건네기 전이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금을 주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성립한 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5년 경기도 용인시의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 백모(58)씨는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백 씨의 장모 신모(79)씨가 백씨를 대신해 계약했다.
장모 신씨는 계약한 날 저녁 백씨와 통화하면서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튿날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씨는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며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했고 백씨측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집주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매계약(주계약)과 계약금계약은 엄연히 구별되야 한다”며 “일단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내용을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례로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 등
질문 : 저는 이혼 후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 6년간 동거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자는 호적에 이혼이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이혼을 하고 저와 혼인신고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사실혼 관계란 비록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99므1855, 97므544 , 94므1379 등)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94므1638)도 법률상의 혼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과 판례 취지는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장기간 동거하였더라도 이는 부첩관계로 인한 동거에 불과할 뿐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 남성이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처음부터 그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므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자 위협적 빚독촉 형사처벌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빚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달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빚보증을 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보증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보증에 휘말려 패가망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15일 밝힌 보증인 보호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친척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구두로 한 보증도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나.
답=보증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다. 채무 내용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에도 반드시 보증인의 서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채무의 일부를 갚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채무 금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
답=그렇지 않다. 보증인의 채무 최고액(갚아야 할 금액의 상한선)을 서면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다. 보증 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보증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무 변제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사업을 하는 친구가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고민이다. 보증을 서기 전에 친구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
답=친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리고 서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이미 보증계약을 섰을 때에도 채무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
답=물론이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채무의 내용 및 이행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3개월 이상(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안 때에도 보증인에게 그 같은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문=채권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주변 사람들까지 괴로워한다. 해결 방법이 없나.
답=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자(빚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는 물론 일반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복적으로 또는 밤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판부 “기존 판결보다 침해인정요건 강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6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가 제시한 요건들은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가 다섯번째 요건으로 제시한 일조량 자체에 대한 요건은 기존 대법원판례가 제시한 요건보다 다소 강화된 요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가 제시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주거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업용지에 지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거용'인지의 여부는 행정법규나 공시된 용도가 아닌 '사실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둘째, 일조권 피해건물 주민들은 침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부터 상당기간 그 지역에 거주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2~3년)에는 일조권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처럼 아파트가 재건축된 경우, 아파트 철거전의 거주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재건축된 아파트와 철거된 아파트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거주자들이 거의 유사한 위치(동·호수)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종전의 생활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동·호수가 무작위 당첨으로 이뤄지는 점에 비춰 볼 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철거전 생활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일조권침해가 관철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셋째,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주변상황과 일조권을 침해받는 건물에 비해 형태와 이용방식면에서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건물이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더라도 피해건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 있고 또 채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압박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다섯번째 요건으로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창문을 통한 일조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해 거실이 북향인 경우 사실상 일조권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또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임채웅 부장판사는 "기존의 실무가 일조피해시간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그 시간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조권 침해로 보는 등 실무가 기계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많았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보다 일조권침해 인정요건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이익의 성질이나 공법규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이 면제 또는 가감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 7대2로 위헌 결정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조모씨 등 3명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중대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764)에서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26일 이후부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의 효력시점에 대해서는 ‘선고시’설과 ‘0시’설로 의견이 양분돼 있는 상태라 26일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법률조항에 의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할 경우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에 해당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원 및 법무부·검찰 등의 중상해 범위 및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낙송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형위원회에서는 중상해의 기준을 4주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률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본인은 2005년 3월 18일 1년 계약으로 3층상가주택의 1층을 연장 임대하였습니다.
종목은 식당이며 2500만원 보증금에 월세 70만원 계약조건이며 월세는 한달 밀렸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바닥은 철거하고, 윈도우는 원상 복구하고, 권리금은 없고, 1년 후에는 비워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31일 계약만료일 안내와 특약사항 이행과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100%먼저 받아야만 비워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영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은 특약사항 확인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고 굳이 원한다면 공탁을 걸어 놓겠다고 해도 억지만 부립니다.
참고로 본인은 2003년 9월 18일 상가주택을 구입하였고 임차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1년 6개월(2005년 3월 18일 만기)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 보호법(5년)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1년 추가 연장 계약(2006년 3월 18일)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현명한 방법과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 반환하면 되므로 먼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나, 특약으로 언제까지 비운다고 하였다면 그 기한이 도래할 때 비워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결국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명도시까지 밀린 월세나 기타 비용을 정산한 뒤 최종 금액을 반환하던지 공탁하면 됩니다.
또한 점포를 타인에게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상담하십시오.
권리금 사기에 대해
권리금을 사기당했습니다...
저는 압구정동에서 옷가계를 작년9월에 친구에게 보증금 3천만원에 권리금2천만원에 양도받았습니다. 물론 친구였기에 알아보지않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권에 권리금이 없다고 근처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전주인에게 알아보니
그친구에게 매매할때 권리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친구가 저와 매매계약을 맺을때 분명히 권리금을 3천만원받았다고 했으며 일매출이 50만원이상이라고 확담을 하였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다~ 물어주겠노라고,…
하지만 12월부터 지금까지 월세 250만원씩 몇달을 까먹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가게에 물까지 찻습니다...
전에도 이런일이있었다고 하는데 친구는 모든걸 숨기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이나 권리금에대한 사기를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여? 아니면 받을수있는 부분이 얼마나되는거져?
계약서와 통장사본과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사건을 맡기고싶습니다.
권리금이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인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게를 양도받을 당시 통용되는 수준이었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권리금도 없는 가게인데 마치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권리금을 받았고, 가게 매출도 하루 50만원이상이며 아니면 모두 물어주겠다고 속였으며, 기타 물건에 대하여 속이고 양도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권리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성립유무
저는 중국에서 한식집을 오픈할려고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중국여행중에 친구을 사귀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그친구건물이라며 4층짜리 식당건물이고요
예전에 식당을 하다가 오랬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입니다. 그래서 7월5일 날짜로 계약서를 썼지요. 지금2달이 다되가네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대부분 다지급했습니다. 삼천만원에 계약을하고나서 이천칠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수증은 받아뒀고요. 근데문제는 이친구가 그곳에서 질않좋기로 소문이 나있더군요.저는얘기도있고 해서 믿었는데 가게도 너무나 턱없이 요구했다는겁니다. 보증금이 삼천만원이니깐,장사도 않되는 지역이고요. 영업직조는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계약취소 할수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계약서라는 조항도 없고 일번부터 10번까지조항이 있습니다. 돈돌려달라니깐 제 삼자한테 임대하면 그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주위에 알아보니깐 집세만 내고하라고 해도 나가는 가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고하더군요. 그리고 모든것을 너무도 저한테 많이 속여 왔더군요.
집세는 인민폐 육만원 입니다. 아래계약서 조항을 간단히 써드릴게요.
(계약서라고 써지도 않아고 조항만 열개있습니다)
제3자에게 임대시 서로협의한다.
쌍방제3자에게 임대시 을의 보증금부터 먼저환불하고 이익은 반으로 나눈다.
손해배상을 서로청구할수 있다.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진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요. 물론 부주의한 내가잘못이지만 당한사람이 너무나 많다네요.
왜자세히 알아보지않고 계약했냐고 질책하시겠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조선족 여자인 점, 그 남편인 한국인이 직접 계약에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계약 당시 계약 조건 등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그 한국인 남편의 사기가 성립할 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존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부인인 조선족 여자인 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하가 전후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또한 계약 당사자가 귀하와 건물의 소유자인 조선족 여자인 점, 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사상 계약과 관련된 문제일 뿐 이를 형사상 사기로 보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건물을 제공 받더라도 장사나 재임대가 어려운 점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국정지는 형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하는 것으로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출입국이 제한되지는 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노 인 복 지 법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본조신설 2007.1.3.]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8.4.>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2장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4.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7.>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본조신설 2005.7.1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본조신설 2007.8.3.]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④ 삭제 <2011.6.7.>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7.8.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0.1.25.]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
[본조신설 2004.1.29.]
[제목개정 2012.10.22.]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6.7., 2015.1.28.>
[본조신설 2004.1.29.]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6.4.>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3.6.4.>
⑤ 삭제 <2013.6.4.>
[본조신설 2007.8.3.]
[종전 제39조의10은 제39조의11로 이동 <2007.8.3.>]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ㆍ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1은 제39조의12로 이동 <2007.8.3.>]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07.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1.25.]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2010.1.18., 2011.6.7.>
② 삭제 <2011.6.7.>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④ 삭제 <2010.1.25.>
[제목개정 1999.2.8.]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10.1.25., 2013.6.4., 2013.8.13.>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장 비용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2010.1.18.>
⑥ 삭제 <19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제6장 보칙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7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7.8.3.]
①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2015.1.28.>
[전문개정 2007.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ㆍ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본조신설 2007.8.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1.25., 2011.6.7.>
1.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ㆍ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3.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ㆍ제55조의3ㆍ제56조ㆍ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10.1.25.]
①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0.2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⑤ 삭제 <2012.10.22.>
⑥ 삭제 <2012.10.22.>
[본조신설 2007.8.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6조제5항 단서ㆍ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6124호, 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ㆍ제39조의3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제4항ㆍ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법률 제8367호, 2007.4.11.> (장애인복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법률 제8385호, 2007.4.25.>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5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7>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0997호,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법률 제11013호, 2011.8.4.> (치매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998호, 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4호의2, 제33조의2제1항, 제39조의13제3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료/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