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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교정보, 선교지 소식 스크랩 벨로루시 정부, 추수 감사 예배 드린 교회에 벌금을 부과
한광기 추천 0 조회 14 08.03.13 03: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Home > 선교정보 > 선교뉴스
제   목 : 벨로루시 정부, 추수 감사 예배 드린 교회에 벌금을 부과
글쓴이 : KRIM 2007-12-07 오전 11:22:01 | HIT : 46

벨로루시 정부, 추수 감사 예배 드린 교회에 벌금을 부과
  
 

 
사진 : 벨로루시 지도
 


 벨로루시의 한 정부 관리는 벨로루시의 동부 모길레브(Mogilev) 지역의 오시포비치(Osipovichi)에 있는 한 침례교회 목사가 지난 2007년 9월 23일 이 교회 성도의 사유지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불법 종교 활동이라고 고발하였다. 이 관리는, 벨로루시의 법에 의하면 모든 종교 단체는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 침례교회가 정부의 등록을 하지 않았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이 교회의 젠나디 리즈코브(Gennadi Ryzhkov) 목사는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에 대한 종교 박해라고 반박하였다.
이 관리에 의하면, 벨로루시 정부는 이 교회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여 왔지만, 교회는 등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 교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이 지역의 다른 6개의 오순절 교회는 정부의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벨로루시의 오시포비치 지방 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초 이 침례교회의 리즈코브 목사에게 불법 종교 활동을 한 혐의로 벨로루시 근로자의 평균 한달 급여와 비슷한 금액인 248,000 벨로루시 루블(Belarusian Roubles, 미화 116달러, 한화 약 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리즈코브 목사는, 이 판결이 국제 인권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다른 국제 조약에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벌금형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신청하였다. 리즈코브 목사는, 침례교 신앙은 어떠한 법으로 금지될 수 없으며, 그들의 예배는 공중 질서를 방해하지 않았고 평화롭게 이루어 졌으며, 지역 사회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시포비치 법원의 상급 법원인 모길레브 지방 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20일 리즈코브 목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시포비치 법원이 내린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이 침례교회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사유지를 제공한 미하일 소트니첸코(Mikhail Sotnichenko) 집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 성도들이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자신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벌금형 판결은 이 교회가 받은 첫 번째 법정 판결이라고 소트니첸코 집사는 덧붙였다.

 약 100 여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이 침례교회는 지난 1932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다른 도시에서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 침례교회는, 벨로루시 정부에 등록을 한 침례교 연합회(Baptist Union)로부터 지난 1961년 떨어져 나왔으며, 그 이후 벨로루시 정부의 등록을 거부하여 왔다.
이 침례교회와 유사한 사례들이 최근 벨로루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벨로루시 남동부 지역 고멜(Gomel)에 위치한 약 100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교회(Living Word Church)가 벨로루시 검찰로부터 지난 2007년 10월 9일 정부로부터 사유지에서 등록되지 않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04년까지 등록되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한 벌금은 벨로루시 근로자의 평균 수일 치 급여에 해당하는 비교적 적음 금액이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17차례의 벌금 부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침례교 연합회를 떠난 침례 교회들과 개신교 독립 교회들에게 부과된 것이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벌금 금액이 늘어나, 2005년과 2006년에는 12건의 벌금 부과 사례가 발생하였고 벌금 금액은 2주 치 평균 임금에서 2달 치 평균 임금으로 상승하였다. 벨로루시 근로자의 평균 한달 임금은 약 3십만 벨로루시 루블(Belarusian Roubles, 미화 140달러, 한화 약 13만원)이다.

  2002년 마련된 벨로루시의 종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이미 벨로루시 국민 4만 명이 서명을 하였고, 헌법 심판원에서 1994년 헌법을 근거로 권고한 법률 개정 검토 법적 하한선인 5만 명의 서명은 2007년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종교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은 밝히고 있다. 종교법 개정 운동 측은 이 탄원서를 알렉산드르 루카센코(Aleksandr Lukashenko) 벨로루시 대통령과 벨로루시 의회에 접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코시네츠(Aleksandr Kosinets)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은 종교법 개정 전망에 강한 부정을 하고 있으며, 벨로루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종교법 개정 운동 측 사람들을 체포하고, 운동 측 자료들을 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벨로루시 종교인들은 사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통제 당하는 유럽의 나라들을 위해 투쟁하는 일반 국제 정치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종교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교회에 내려진 벌금형이 취소되며, 부당한 조항이 담겨 있는 벨로루시의 종교법이 개정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Forum 18 News, 2007년 11월 22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e-파발마 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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