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인말로 휴대폰 시장에서의 가격 조건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되었었는데 그 전에 휴대폰의 비싼 비용, 소비자 불만, 통신사들간의 가격경쟁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그러나 항상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인데요.아무리 투명성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휴대폰을 살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한시켜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는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통신사나 관련 산업들은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교묘하게 법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해버리는 문제등도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24년 1월에 정부에서는 단톡법 폐지 계획을 공식화하였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알게 될것 같습니다.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는 안하지만 그럼에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간 협의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 보여지며,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
폐지 시기는 정확히 알순 없지만 바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하였습니다.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근데 번호이동하는 특정 유형에만 혜택을 주니 조금 그렇긴하네요.어쨋든 이러한 행보들을 보면 단통법 폐지는 늦어도 2024년 안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시기가 나온다면 다시한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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