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기예금 이자 소득세 환급은?
증빙서류 없을 경우 추징 과세
▶교회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유사 종교법인으로 보아 종교재산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교회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재직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대표자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교회의 규약(정관) 등 5개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 번호 000-82-00000 발급을 신청해야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고유번호 000-89-00000은 개인입니다. 고유번호 000-89-00000은 폐업신고 하고, 000-82-00000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 교회 규약이 필요합니까?
답) 교회를 유사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 규약(정관)을 작성해 교회의 의결 기구인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 제직회(5인 이상)의 결의된 서명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교단 재단이사회에 정관이 있습니까?
답) 교단의 재단이사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개체 교회에도 별도의 정관(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금융실명제를 적용해야 합니까?
답) 교회나 개인이나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고 실시합니다.
▶교회 헌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할 때 누구의 명의로 은행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까?
답) 고유번호증 사본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000-82-00000. 00교회. 000 목사 명의로 개설합니다. 이 예금은 교회의 공유 재산입니다.
▶교회 헌금 예금통장 관리와 예금한 도장(인장)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예금통장은 교회의 재무(재정)부장이 관리하고, 예금통장은 회계(사무장)가 관리합니다.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환급제도를 알려주세요.
답) 교회의 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면 예금을 한 은행지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하여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5년 이내에 이자소득 24,500,000원을 선교비, 장학금, 블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추징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