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분할 소송하고 있는 지금, 아래 판례를 검토해 보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것(KJS)(서로 싸우다가 쪽박깨는수도)
http://cafe.naver.com/honglaw/10453
2. 처분문서는 주로 차용증,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속에 적힌 대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데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변호사내지 당사자에게는 몹시 어려운 작업이고 험난한 길(웬만해서는 안해 주는데 간혹 실전 소송에서는 갖은 입증 노력을 하면 처분문서가 예외적으로 증명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판결을 잘 보아 두기 바람)
http://cafe.naver.com/honglaw/10484
3. 재건축아파트 입주후 발코니 확장공사 분쟁이 요즘 많지요
000건설사건이 전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사건이지... 요정도 판례는 보고 들어가야 되겠지...
http://cafe.naver.com/honglaw/10496
4. 가끔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묻는 분이 있는데, 아래 판례를 보면 대략적인 입증방법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으므로 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각오하는 분들은 읽어 볼 필요가 있을듯함
http://cafe.naver.com/honglaw/10575
5. 얼마전 변호사협회에서 노동법연수(3시간)를 신청해서 우리나라 노동법의 대가인 주완변호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노동법도 무궁무진하더군요(크게 임금및퇴직금관련소송/노동형법-쟁의,손해/근로자및공무원의 인사문제-전직,전보,부당해고/산업재해및민사손배소송)(주로 상대기관이 아주 다양함-지노위,중노위,노동청,검찰청,행정법원,민사법원)(독일처럼 노동법원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원을 설립해서 단일화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모든 민,형사,행정 소송의 짬뽕)
(대기업은 로펌으로, 노동자들은 한노총,민노총,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이분화)(개인변호사들은 소송에 낄 자리가 별로 없을듯)
(주요 근로자들이 아직은 대부분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함)
아무튼 강의를 듣고 보니 평소 판례라도 꾸준히 섭렵해서 개인근로자들에게 자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듬(실제 소송은 거의 본인소송 위주로 진행하거나 노무사를 통해서 대서해서 진행함)
최근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지요. 2년후에는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는 등.... 기간제 근로자문제 및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판결로 보여서 관계있는 분들은 꾸준히 공부해서 2년후를 대비해야 할듯....
http://cafe.naver.com/honglaw/10575
http://cafe.naver.com/honglaw/10622
http://cafe.naver.com/honglaw/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