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의사를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정작 개원은 막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은 막을 수 있으나 개원을 막는 것은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취업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그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나, 개원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현주 의원은 "최근 의료인들의 성범죄 사례가 수차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성범죄가 의원급 병원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취업은 제한해도 개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성범죄 의사 면허 규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천간 협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개원시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한다고 했으나, 일선 보건소와 복지부는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