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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TX 분당역 시민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임재호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4년 2월 3일 조간(2. 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복진승 사무관 / 신상엽 심사관 | |||
044-201-7955 / 7964 | |||||
배포일시 |
2014. 1.27(월). / 총 7매 |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 시행 |
◇ 층간소음 배상액, 생활 소음 배상수준 고려하여 30% 인상 ◇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 보통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그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로 표시. 그 중 A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dB(A)로 표현함.
○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
○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 등의 조명), 장식조명(교량․건축물․시설물 등의 조명), 광고 조명(옥외광고물․전광판 등의 조명)
※ 불쾌글레어 지수 : 시야 내에 휘도가 높은 물체나 반사체 등이 존재하여 이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 한 것(심리적 측면)
○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정도(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분석되어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며, 대국민 홍보도 병행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용어 정의 및 소음 크기 비교 사례 1부.
2.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예시 1부.
3. 빛공해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예시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상엽 심사관(☎ 044-201-79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용어 정의 및 소음 크기 비교 사례
- dB(A) : 소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dB'을 사용하며 소음을 측정할 때는 dB라는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피해 평가와 사회적인 반응을 보다 더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정하고 있음, 즉 동일한 음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태, 조건, 작업 환경 등에 따라 그 소리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기계로써 측정되는 수치 레벨에 많은 보정인자를 가감하여 소음 레벨을 보정하여야 함. 보통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그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로 표시. 그 중 A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dB(A)로 표현
-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때의 소음도
- 초과소음도 : 측정(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소음도
* 측정소음도는 최고소음도 또는 등가소음도 중에서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함. 단, 최고소음도는 3회 이상 초과시 적용
- 불쾌글레어지수 : 시야내에 휘도가 높은 물체나 반사체 등이 존재하여 이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 한 것(심리적 측면)
* 글레어(glare) : 빛의 눈부심
- 소음 크기 비교에 따른 사례
소음 크기 (dB(A)) |
음원 예 |
소음의 영향 |
20 |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
쾌적 |
30 |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외 |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음 |
40 |
조용한 주택의 거실 |
수면깊이 낮아짐 |
50 |
조용한 사무실 |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
60 |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
수면장애 시작 |
70 |
전화벨 소리,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
정신집중력 저하, TV·라디오 청취방해 |
80 |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
청력장애 시작 |
90 |
소음이 심한 공장안 |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
100 |
착암기, 경적소리 |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
붙임2 :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예시
<사례 1>
1. 11개월 전 위층에 이사와 층간소음을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함 2. 위층 성인(55세 남)이 주간에 고의적인 소음발생 행위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됨 3. 해당 주택은 아파트로 2005년 5월 준공 4. 피해 대상은 부부 2명임 5. 주간에 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 최대값이 55.2dB(A)이고, 최대 소음도도 3회 이상 초과 |
1)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 11개월 → 1년 이내
2) 초과소음도 : 평가소음도(55.2) - 수인한도(40) = 15.2dB(A) 초과
※ 평가소음도는 측정소음도(최대값)에 바닥구조 보정치 -3dB/ 행위특성 보정치 +3dB 적용
3) 피해배상액 : [884,000원(원/인) x 2명] x 30%= 2,298,400원
<사례 2>
1. 10개월 전 위층에 이사와 층간소음을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함 2. 위층 아이(5세 여, 7세 남)가 야간에 수시로 뛰는 소리로, 대화, 공부, 수면 방해가 됨 3. 해당 주택은 연립주택(라멘조)으로 1985년 준공 4. 피해 대상은 총 4명이며, 고3 수험생 있음 5. 야간에 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40, 42dB(A), 최고소음도가 52, 55, 53dB(A) |
1)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 10개월 → 1년 이내
2) 초과소음도 : 평가소음도(39) - 수인한도(35) = 4dB(A) 초과
※ 평가소음도는 측정소음도(최고치)에 바닥구조 보정치 -3dB 적용
3) 피해배상액 산정(정신적) : [442,000원(원/인) x 3명 + 442,000원(원/인) x 20% x 1명] x 30%= 2,413,330원
붙임 3 : 빛공해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예시
<사례 1>
1. 3개월 전 집 앞에 semi-cutoff 형식의 보안등이 설치 됨 2.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실내가 너무 밝아서 수면에 방해가 됨(주거지 창문 면에 한개의 광원이 보임) 3.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임 4. 피해 인원은 총 4명임 5. 해당조명기구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 6. 불쾌글레어 측정결과 : 38.8 |
○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 80일 = 3개월 이내
○ 초과 불쾌글레어 Index : 측정 불쾌글레어 Index(38.8) - 수인한도(36) = 2.8
⇒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적용 : 155.000원(원/인)
○ 빛공해 관리정도 : (2+1+1+1+2+2+3+2+1 – 9) x 2 = 12 %
⇒ 빛공해 관리정도를 고려한 배상액 : 155,000 * 1.12 = 173,600원
⇒ 4인 기준 총 피해배상액 : 173,600원 X 4인 = 694,400 원
<사례 2>
1. 17개월 전 집 앞에 Non-cutoff 형식의 보안등이 설치 됨 2.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실내가 너무 밝아서 수면에 방해가 됨(주거지 창문면에 한개의 광원이 보임) 3.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임 4. 피해 대상은 총 4명임 5. 해당조명기구는 행정처분을 1회 받음 6. 불쾌글레어 측정결과 : 43.1 |
○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 500일 = 1년 6개월 이내
○ 초과 불쾌글레어 Index : 측정 불쾌글레어 Index(43.1) - 수인한도(36) = 7.1
⇒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적용 : 570.000원(원/인)
○ 빛공해 관리정도 : (2+2+1+1+3+2+3+2+1 – 9) x 2 = 16 %
⇒ 빛공해 관리정도에 의해 가산된 배상액 : 570,000 * 1.16 = 661,200원
⇒ 총 피해배상액 산정(정신적 피해) : 661,200원 X 4인 = 2,644,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