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상이등급 내용 |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 1급 2항 8101 | 1) 두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1급 3항 8102 | 1) 두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목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1급 3항 8103 | 한 다리의 3개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
| 2급 8104 | 1) 한 다리의 엉치뼈와 엉덩이관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 한 다리의 관골(볼기뼈)과 대퇴골(넙다리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3급 8105 | 1) 한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3급 8106 | 두 다리의 모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 4급 8109 | 한 다리의 3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 5급 8110 | 1) 한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5급 8111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 5급 811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 5급 8301 | 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급 1항 811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
| 6급 1항 811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 6급 1항 8202 | 1) 대퇴골(넙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6급 1항 8310 | 1)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발의 중족골(발허리뼈)이 3분의 2 이상 절단되거나 한 발의 설상골(쐐기뼈) 이하 모두를 잃은 사람 |
| 6급 2항 8119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경우 |
| 6급 2항 812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
| 6급 2항 8305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 |
| 6급 3항 8306 |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7급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
| 7급 8205 | 대퇴골(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
| 7급 8309 | 1)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발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 |
첫댓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857&efYd=20250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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