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사상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이상으로서의 위상을 갖습니다. 건국이상으로서 ‘홍익인간’ 사상은 일제강점기인 1920~1930년대 대종교인들인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다시금 주목 받았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등에서 홍익인간 사상은 한민족의 사상적 원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1945년 해방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1941) 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홍익인간’이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제1장 총강(總綱)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이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 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 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 (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홍익인간 사상은 1949년 ‘교육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공식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몇년전, 민주당의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때 세워진 교육이념에서의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45년 미군정 하에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 의 결정사항의 산물이었습니다. 조선교육심의회의 교육이념 분과 위원이었던 기독교인 ‘백낙준’과 대종교인 ‘안재홍’은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이념으로 제안하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교육법’ 제1조의 ‘교육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 한 국가의 교육이념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 사상이 건국이념과 동일한 위상을 갖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건국이념과 사상적 지향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홍익인간 사상이 대한민국 건국이념 또는 건국이상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는 조선교육심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음과 같은 교육이념과 교육방침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준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
1950년에 만들어진 ‘제헌절’ 노래의 가사 속에 건국이상으로서의 홍익인간 사상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보면, 홍익인간 사상은 제헌절 노래 보다는 개천절 노래에 더 많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제헌절 노래의 가사에 건국이상으로서의 홍익인간 사상이 그 속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50. 4. 25.자 동아일보에 실린 제헌절 가사를 보면,
(1절) 비구름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셧다는 우리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원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후렴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2절) 손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구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소리나니 평화오리라.
제헌절 노래의 가사는 당시 문교부 주관 하의 공모 결과 대종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가사로 공식 채택 되었습니다. 가사 1절에서는 단군사화의 내용과 함께 “인간을 도우셧다”는 홍익인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뿌리와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내용을 연결함으로써 단군을 뿌리로 한 민족의 지속성을 염두한 정인보 선생의 생각은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는 1절의 마지막 구절로 압축됩니다.
2절의 가사 내용은 헌법을 일정한 궤도를 ‘사사없이’ 도는 “대계(大界)의 별들”에 비유함으로써 헌법의 성격과 역할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렴에서는 제헌절을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로 봄으로써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헌법제정과 국가건설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사는, 홍익인간 사상을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고 있으며 이 헌법은 개천절의 대한민국 건국과 직결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은 헌법을 매개로 대한민국 건국과 연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이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노래의 가사는 모두 독립투쟁가이자 대종교의 지도자급인 위당 정인보 선생(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노래 )과 외솔 최현배 선생(한글날 노래)이 작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