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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2001. 7
건설교통부
목 차
1.부실벌점제도의 도입배경---------------1
2.부실벌점제도관리 흐름도--------------1
3. 부실벌점제도의 운영 ---------------- 2
⼑ 근 거 --------------------------- 2
⼑ 측정대상 --------------------------- 2
⼑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 3
⼑ 부실벌점 부과기관 --------------------- 3
⼑ 부실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 4
⼑ 부실벌점 측정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 4
⼑ 부실벌점 산정 ----------------------- 5
⼑ 부실벌점 경감기준 --------------------- 9
⼑ 부실벌점 측정 결과 제출 ----------------- 10
⼑ 부실벌점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 ------ 10
⼑ 불이익 관련 부실벌점 적용시기 ------------- 11
4.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 --------------- 12
5. 부실벌점 측정기준 ------------------ 12
6. 부실벌점 관련 질의회신 사례 --------- 20
1. 부실벌점제도의 도입배경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음
2. 부실벌점제도 관리 흐름도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
·측정대상 :
·측정일시 :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 설계등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매반기 말까지 측정(예:12월31, 6월30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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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통보 및 이의신청 (발주기관등 → 벌점대상자) |
·벌점통지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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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를 벌점부과 즉시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이의신청 검토결과 15일이내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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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등 → 각 협회) |
·통보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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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표 통보(예:1월15일, 7월15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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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부과현황 제출 (각 협회 → 건교부장관) |
·위탁관리 : ·제출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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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누계관리 매 반기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예:1월31일, 7월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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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각 협회 → 발주기관) |
·적용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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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3월1일, 9월1일) 최근2년간 적용 |
3. 부실벌점제도의 운영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관리),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등)
※ 시행규칙 제13조의6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 측정대상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 총용역비 1.5억원이상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설계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한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부실벌점 부과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발주청
-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부실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등)
-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부실벌점 측정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부실벌점 산정
-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당해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 부실벌점 측정기준일은 업체는 1995.10.1부터 건설기술자는 1996.7.1기준
※ 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소수점이하의 점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0.666 ≒ 0.67 )
※ 현장측정결과 부실벌점이 없는(0점) 경우에도 점검회수에 포함계산
※ 부실측정 결과는 반드시 각 협회에 통보(특히, 감리원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할 것)
※ 경감점수는 경감사례에 따라(9쪽 참조) 당해현장,발주기관 및 각 협회에서 적용할 조항이 다르므로 주의가 요망됨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산정방법>
· 당해현장 부실벌점
당해현장 부실측정 점수 합계 - 경감점수(4.1∼4.4, 5.1, 6.1의 해당사례 적용)
· 업체별 평균부실벌점
(현장별 부실벌점 합계 ÷ 점검횟수)-경감점수 (4.5∼4.6, 5.2, 6.3의 해당사례 적용)
· 건설기술자 평균부실벌점
(기술자별 부실벌점 합계 ÷ 점검횟수)-경감점수 (4.6, 5.2, 6.3의 해당사례 적용)
<각 협회의 부실벌점 산정방법>
· 업체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통보 발주기관수) - 경감점수(4.7∼4.8, 5.3, 6.2, 6.4의 해당사례 적용)
· 건설기술자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통보 발주기관수) - 경감점수(4.8, 5.3, 6.4의 해당사례 적용)
· 누계평균부실벌점 (업체 및 건설기술자)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 합계(이전3반기 + 당해반기) ÷ 2
【부실벌점 산정 “예”】
① 업체의 경우
둁 측정기관 (X시)
업체 |
현장 |
점검일자 |
부실측정점수 |
경감점수 |
부실벌점 |
H |
A |
00.7.10 00.11.5 |
3 2 |
2 ·최신공법적용 |
5-2=3 |
B |
00.7.15 00.11.10 |
3 0 |
- |
3-0=3 |
|
C |
00.9.22 |
6 |
- |
6-0=6 |
※ H업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 3점
- 업체 평균부실벌점
〔( 3 + 3 + 6 = 12점 ) ÷ 5〕- 0 = 2.4점
둁 측정기관(Y시)
업체 |
현장 |
점검일자 |
부실측정점수 |
경감점수 |
부실벌점 |
H |
D |
00.8.12 00.10.20 |
3 0 |
- |
3-0=3 |
E |
00.7.22 00.10.21 |
3 2 |
- |
5-0=5 |
|
F |
00.7.24 00.10.24 |
3 3 |
- |
6-0=6 |
※ 공사 시공관련 발주기관장의 표창(H업체) : 2점
- 업체 평균부실벌점
〔 ( 3 + 5 + 6 = 14점 ) ÷ 6 〕- 2 = 0.33점
둁 H업체 반기 평균부실벌점
〔( 2.4 + 0.33 ) ÷ 2 〕 - 3 = - 1.63 ≒ 0점
둁 H업체 누계 평균부실벌점(최근 2년간)
〔 이전 3반기의 평균부실벌점( “예” 3.4점 ) + 금회( 0점 ) 〕 ÷ 2 = 1.7점
② 건설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
현장 |
점검일자 |
부실측정점수 |
경감점수 |
부실벌점 |
K |
D |
00.8.12 00.10.20 |
3 2 |
2 (최신공법 적용) |
5-2=3 |
E |
00.7.22 00.10.21 |
2 1 |
- |
3-0=3 |
|
E |
00.7.22 00.10.21 |
3 2 |
- |
5-0=5 |
|
P |
※ 건설기술자 K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 2점
- 건설기술자 평균부실벌점
· 건설기술자 K
〔( 3 + 3 = 6점 ) ÷ 4〕- 2 = - 0.5 ≒ 0점
· 건설기술자 P
( 5 ÷ 2)- 0 = 2.5점
⼑ 부실벌점 경감기준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한다.
주요경감사례 |
경감점수 |
경감방법 |
|
4.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
4.1 최신공법의 적용 |
2 |
당해현장 부실벌점에서 경감 (발주기관) |
|
4.2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 철저 |
1 |
||
4.3 최신 공사관리기법을 적용 |
2 |
||
4.4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등 기록철저(사진등) |
1 |
||
4.5 시공능력평가결과 당해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
1 |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 벌점에서 경감(발주기관) |
|
4.6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
2 |
||
4.7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
3 |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각 협회) |
|
4.8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 창을 받은 경우 |
2 |
||
비 고 |
※ 4.5 및 4.7사례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사례 모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4.5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
5.1 최신관리기법 적용 |
2 |
당해현장 부실벌점에서 경감 |
|
5.2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
2 |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 벌점에서 경감 |
|
5.3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2 |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
|
비 고 |
※ 5.2 및 5.3사례는 감리원이 받은 경우 감리원에게만 적용한다. |
||
6. 설계등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
6.1 최신공법의 적용(당해 용역에 한하여 적용) |
2 |
당해용역 부실벌점에서 경감 |
|
6.2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경우 |
3 |
최종집계한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
|
6.3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
2 |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 벌점에서 경감 |
|
6.4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2 |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
|
비 고 |
※ 6.2사례는 용역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치 아니하고, 6.3 및 6.4사례는 용역기술자가 받은 경우 기술자에게만 적용한다 |
⼑ 부실벌점 측정 결과 제출
- 제 출 자 : 발주청,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 제출서류 : 부실벌점 총괄표(건기법시행규칙 별지28, 29호서식 참조), 부실벌점 경감사례(경감사례 번호 : 4.7, 4.8, 5.3, 6.2, 6.4)관련 증빙서류
- 제출기한 : 매반기별 다음달 15일까지
- 제 출 기 관
측 정 대 상 별 |
제 출 기 관 |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
건설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02-3416-9114 |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한국건설감리협회 |
02-3460-8634 |
|
건설업자 |
대한건설협회 |
02-3485-8327 |
|
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업자 제외)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02-785-0990 |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기술자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한국기술사회 |
02-538-3159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 기술자 |
대한건축사협회 |
02-581-5711 |
|
측량업자로 등록한자 및 기술자 |
대한측량협회 |
02-679-4231 |
|
이외의 용역업자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02-3019-3352 |
※ 건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책임,시공,검측,300세대이상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며, 기타의 공사감리는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부실벌점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
-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
제 한 내 용 |
20점이상 50점이하 |
1월이상 6월미만 입찰제한 |
50점초과 100점이하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제한 |
100점초과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제한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조달청 심사기준[별표2])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
감 산 점 수 |
비 고 |
2점이상 10점미만 |
1점 |
사전자격심사 점수 100점만 점에서 감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
|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
|
20점 초과 |
5점 |
-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시 감점(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
감 산 점 수 |
비 고 |
3점이상 5점미만 |
0.5점 |
시공능력평가 점수 100점만 점에서 감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
10점이상 20점미만 |
1.5점 |
|
20점이상 |
2점 |
-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감점(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별표1], 건교부 건안58826-35호:'98.2.27))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
제 한 내 용 |
2점이상 10점미만 |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1%감액 |
10점이상 15점미만 |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2%감액 |
15점이상 |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3%감액 |
⼑ 불이익관련 부실벌점 적용시기
- 업 체 : '96. 9. 1부터
- 건설기술자 : '97. 9. 1부터
- 매반기말 기준 2개월 경과한 6개월간(3.1∼8.30, 9.1∼2.29)
4. 1999년12월29일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중 부실벌점 관련 운영방안
⼑ 근 거(관보 제14407호, 2000. 1.15)
- 법무부공고 제2000-2호(건설업체등에대한제재조치의해제범위에관한구체적지침)
⼑ 내 용
- 1999. 12. 31 이전에 부과된 부실벌점(건설기술자도 포함)은 2000. 1. 1부터 해제
※ 1999. 12. 31은 부실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행정처리가 늦어져 1999. 12. 31일 이후에 부실벌점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99년 하반기 부실벌점에 해당되는 것은 해제되는 것임
-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2000. 1. 1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부터 적용, 다만 2000. 1. 15. 현재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시행규칙 제13조의6)
⼑ 부실벌점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부과한다.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1.1
1.2
1.3
1.4
1.5
1.6
1.7
|
둁 토공사의 부실 -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으로 인한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의 발생에 대하여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둁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 구조물이 설치된 환경조건의 허용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물이 설치된 환경조건의 허용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 구조물이 설치된 환경조건의 허용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균열관리와 보수· 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둁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2㎡이상이거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 - 기타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이상인 경우 둁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개소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둁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둁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둁 건설공사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불량 - 불량 건설폐자재를 이용한 성토나 불량 건설폐자재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
2또는3
1
3
1또는2
1
3
2 1
3
2 1
3
2
1
3
1또는2
2또는3
1또는2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1.8
1.9
1.10
1.11
1.12
1.13
1.14
|
둁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감리원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둁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둁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둁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발생 - 환경오염(수질·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둁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에 대한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의 구조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둁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보증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또는3
1
3 2
1
2또는3
1
2또는3
1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1.15
1.16
1.17
1.18
1.19
|
둁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시험요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시험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시험실·장비나 시험요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둁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건설기계·기구의 설치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둁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불량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둁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둁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
3
2 1
3
2
1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1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1.20
1.21
|
둁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분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둁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
3
2
1
3
2
1 |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2.1
2.2
2.3
|
둁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둁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나 감리원의 승인없이 이를 시행하는 경우 -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둁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2또는3
1
3 2 1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2.4
2.5
2.6
2.7
2.8
2.9
|
둁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둁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의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둁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둁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시험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둁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 레미콘·철근(KS제품을 제외한다)등 주요자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둁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3
2 1
2또는3
1또는2
3
2
1
3
2 1
3
2 1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2.10
2.11
2.12
2.13
2.14
|
둁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둁 감리업무의 소홀 등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둁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둁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또는2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2또는3
1또는2
|
-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3.1
3.2
3.3
3.4
3.5
|
둁 각종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둁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둁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둁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구조물의 전면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의 부분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둁 수량산출의 잘못 -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공종별로 10%이상 수량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2
1
3
2
1
3 2 1
3 2 1
2또는3
1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3.6
3.7
3.8
|
둁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한 경우 -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둁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둁 용역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2
1
1또는3
3
1또는2
|
6. 부실벌점 관련 질의회신 사례
⼑ 감리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184, 1997. 8. 29)
<질의요지>
가. 책임감리자가 시공중에 교체되었을시 부실벌점 측정을 교체된 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경미한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책임감리자의 감리소홀등으로 인한 부실벌점 발생시 발주청은 부실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교체된 시점을 감안 전임자와의 책임의 경중을 검토하여 전임자 또는 교체된 자 중 택일하여 벌점을 부과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제도의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에 대한 경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건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동부장관표창에 따른 부실벌점 경감기준(건안58070-83, 1997. 4. 23)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의 표창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상한 무재해달성장이 부실벌점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노동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이 잘되어 표창을 수여하였다면 경감대상이 될 것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상한 무재해달성장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표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경감대상이 되지 않음
⼑ 발주기관 표창에 따른 부실벌점 경감기준(건안58070-164, 1998. 7.28)
<질의요지>
발주기관, 발주를 위임을 받은 기관과 건축물 사용기관의 표창(또는 감사장)중 어느 기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표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 경감은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표창(감사장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에 따른 부실벌점 경감기준(건안58070-176, 1998. 8.21)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표창이 부실벌점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경감대상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부실벌점 경감기준(7.6)에 따라 공사시공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표창에 대하여 경감토록 하고 있어,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인 경우에만 경감될수 있음
⼑ 표창에 따른 부실벌점 경감기준(건안58826-274, 1998. 12. 10)
<질의요지>
가. 발주청으로부터 업체가 표창을 받은 경우 당해 기술자도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기술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업체도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창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적용방법 및 경감시점
<회신내용>
발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에 따른 부실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업체가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만, 기술자가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나 기술자가 2회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반기내에 1회에 한해서만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실벌점관리(건안58826-15, 1998. 2. 8)
<질의요지>
신공항고속도로(주)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지법에 따라 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정부와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동 건설공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부실벌점 부과 및 시공실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정부와 신공항고속도로(주)의 실시협약에 따라 귀 공사 사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사감독권한 등을 위임받았으므로 귀 사에서 부실벌점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도 실시협약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
⼑ 준공된 공동주택의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52, 1998. 4. 1)
<질의요지>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실벌점 적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부실벌점 부과방법(건안58070-51, 1998. 4. 1)
<질의요지>
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항목의 부실벌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8에 따라 부과하는 감리업체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적용은 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항목에 걸쳐 벌점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 부실벌점 부과방법(건안58826-93, 1998. 5. 13)
<질의요지>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지적사항 9건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과 이 경우 건설업체 및 현장대리인에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부실벌점측정방법에 따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공종(부위)이 동일공종(기와공사에서 여러곳이 부실) 내에서 여러개소의 부실일 경우에는 하나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나. 9건의 부실시공이 기와공사등 다른 공종일 경우에는 개소별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임
다. 이 경우 건설업체 및 당해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은 각각 부여하는 것임
⼑ 부실벌점 적용대상(건안58826-165, 1998. 7.28)
<질의요지>
'97년에 준공된 건설공사를 '98. 6월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 건설공사는 제외하고 있음
⼑ 부실벌점 적용시기 및 입찰참가제한 적용(건안58826-218, 1998. 10. 19)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 및 동법 제21조의4의 법조문 신설 이전에 준공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공사시행중 부실설계가 발생하였는 바, 입찰참가제한 및 부실벌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입찰참가제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법조문 신설 이전에 준공된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구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나.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의 법조문 신설 이전에 준공된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 부과가 불가함
⼑ 시공실태 점검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건안58826-261, 1998. 11. 28)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현장에 대한 감사 및 시공실태점검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실공사의 벌점부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자료의 참고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
⼑ 시정지시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264, 1998. 11. 30)
<질의요지>
발주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완료한 경우 부실벌점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의 규정(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부실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횟수나 완료여부에 관계없이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 부실벌점 측정기관 및 부실벌점 부과 대상(건안58070-263, 1998. 11. 30)
<질의요지>
가. 50억미만의 공사도 부실벌점 부과대상인지
나. 발주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주기관에 벌점을 요청 할 수 있는지
다.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서의 측정기관이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억 미만의 공사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발주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필요에 따라 부실벌점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질의 다에 대하여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서의 측정기관이란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임
⼑ 준공검사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271, 1998. 12. 8)
<질의요지>
준공검사원 접수시에는 내부계단의 내림천정 및 계단핸드레일 일부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준공검사시에는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검측확인 불철저로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바, 이 경우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감리업체에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2.2(공사의 시공단계별 구조물에 대한 검측·확인 불철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실발생 우려가 있거나 부실시공 발생시에 벌점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발주청에 문의하기 바람
⼑ 부실벌점 부여가능 여부(건안58070-280, 1998. 12. 16)
<질의요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벌이 진행중에 부실벌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벌이 진행중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벌확정시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것은 당해 발주청에 문의하기 바람
⼑ 부실벌점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적용(건안58826-4, 1999. 1. 13)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리소홀로 부실벌점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내용이 부실벌점과 관련은 있으나 이에 대한 질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나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하여야 할 사항임
⼑ 공사비 증액에 따른 벌점부과(건안58826-21, 1999. 2. 3)
<질의요지>
시공자 부담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던중 설계도서의 부실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부실벌점 대상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대상은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있어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할 책임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설계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공정관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벌점부과 여부를 적의조치 하여야 할 것임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 , 1999. 2)
<질의요지>
시공자 부담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던중 설계도서의 부실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부실벌점 대상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대상은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있어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할 책임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설계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공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벌점부과 여부를 적의조치 하여야 할 것임
⼑ 공동도급시 벌점부과(건안58070-41, 1999. 2.24)
<질의요지>
감리부문의 계약서에 공동도급으로만 명시하였으나 수급자 협정서에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상호 수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발주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였다면 부실벌점 부과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2항에서 책임감리를 공동으로하는 경우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대표수급업체에 부과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이를 분담하는 업체에 부과토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이에대한 규명은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나 국가계약법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신공법 적용에 따른 부실벌점 경감(건안58070-63, 1999. 3. 27)
<질의요지>
하수의 원활한 소통등을 위해 노후불량하수관 정비를 위한 설계에서 재래공법인 굴착교체공법(공사비대비65%) 및 신공법인 비굴착라이닝 보수공법(공사비대비35%)으로 설계를 하였는 바, 부실벌점 경감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신공법의 적용은 복합공종의 경우 일부공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전체공사의 35%의 비중으로 보아 경감대상이 될 수 있음
⼑ 품질시험관련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47, 1999. 3. 3)
<질의요지>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의(별표10)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에 PC콘은 당해공사 시방서에서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를 규정토록 하였으나 시방서의 누락으로 품질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벌점대상인지 여부
나. 영구 어스앵커에 사용되는 회주철등을 흙막이용 가설 어스앵커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품질시험기준 및 특기시방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품질시험 미실시로 부실벌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가”에 대한 PC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품목에 해당되므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누락으로 보아 이를 감리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였어야 되는바 계약사항등을 검토하여 귀책여부에 따라야되며, 또한 질의“나”에 대한 어스앵커의 회주철등에 대한 품질시험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사항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발주기관에 문의 하기 바람
⼑ 감리원 교체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125, 1999. 5. 31)
<질의요지>
가. 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이 50%이상 교체시 벌점부과에 있어서 비상주감리원 및 사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인원도 포함되는지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통신감리용역이 부실벌점 대상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교체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는 비상주감리원 및 사직하는 직원(사망의 경우는 제외)은 포함하고 또한 동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통신감리용역도 부실벌점 대상임
⼑ 하도급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128, 1999. 6. 2)
<질의요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을 준 설계부문에 벌점을 부여받은 바, 기술자는 누가 벌점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는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벌점대상이 되고 기술자 또한 마찬가지로 벌점을 부여 받는 것임. 참고로 하도급업체는 부실벌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동도급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497, 1999. 12. 15)
<질의요지>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여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벌점 부과 대상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서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수급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질의에서의 경우 공동도급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규명은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나 국가계약법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불법적으로 계약방법을 어겨서 시행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P.Q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건안58070-32, 2000. 1. 22)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제5호 나목 2.12번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와 감리원 교체시 상당한 이유란?
<회신내용>
상기 규정에서 정한 50%이상 감리원 변경시에서의 감리원은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며, 감리원이 상당한 사유로 교체되었는지의 여부는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것임.
⼑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른 부실벌점 해제범위와 부실벌점 부과가 행정절차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안58070-77, 2000. 2. 11)
<질의요지>
1999.12.29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른 부실벌점 해제범위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가 행정절차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부실벌점은 1999.12.31이전에 부실측정하여 부과(1999년 하반기 부실벌점까지 해당됨)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은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에는 부실벌점도 포함됨.
⼑ 부실측정대상 건설공사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건안58070-77, 2000. 2. 11)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규정의 부실측정대상 건설공사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회신내용>
상기법 규정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란 동일 공사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도 각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2개의 현장을 통합감리하는 경우 업체별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건안58070-381, 2000. 5. 30)
<질의요지>
2개의 현장을 통합감리하는 경우 업체별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및 동 산정방법에서의 점검횟수란?
<회신내용>
통합감리하는 경우에도 각 현장별로 구분하여 부실벌점을 합산한 후 점검횟수(A현장 2회, B현장 3회인 경우 점검횟수는 5회)로 나누어 산정
⼑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정)로 인하여 50%이상 변경 배치될 경우의 부실벌점 적용여부(건안58070-454, 2000. 7. 11)
<질의요지>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정)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 배치계획과 다르게 50%이상 배치될 경우 부실벌점 적용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교체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는 감리원의 사망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것임.
⼑ 1999년 12월 29일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른 부실벌점의 해제범위(건안58070-5, 2001. 01. 05)
<질의요지>
1999.12.29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른 부실벌점의 해제범위는?
<회신내용>
- 1999.12.29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라 1999.12.31 이전에 부실측정하여 부과(1999년 하반기 부실벌점까지 해당됨)된 부실벌점은 2000.1.1부로 해제되는 것이나
- 2000.1.1 이후에 점검을 한 경우 1999.12.31 이전에 발생한 부실사항(설계,감리 및 시공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점검시점까지의 조치현황(부실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품질 및 안전관리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청 등 벌점부과기관에서 벌점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부실벌점의 경감기준적용시 부실벌점과 관련된 공종 적용여부 (건안58070-138, 2001. 03. 02)
<질의요지>
부실벌점의 경감기준(4.1, 4.3)적용시 부실벌점 부과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또는 당해현장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벌점 경감기준 4.1(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4.3(최신공사 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의 적용은 부실벌점을 부과한 공종에 대하여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현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부과한 부실벌점에 대하여 경감함.
⼑ 부실벌점 부과시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실벌점 부과여부 (건안58070-320, 2001. 06. 09)
<질의요지>
부실벌점 부과시 “별표8”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관련 〔별표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주요부실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시 〔별표8〕의 적용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의 성격, 부실의 유형 등을 감안하여 부실벌점 부과기관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
⼑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처벌한 경우 발주청에서 부실벌점을 별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안58070-333, 2001. 06. 21)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처벌한 경우 발주청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을 별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찰이나 노동부에서 현장사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법기관에 통보하였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법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등을 부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본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은 부실벌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발간한 것이므로 부실벌점 적용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에 근거하여 부실벌점을 운영하시기 바라며, 본 운영요령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안전과( TEL : 02-500-2854∼7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