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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코너 보조금_ 업무추진비 사용여부
김미선(금샘마을지역아동센터) 추천 0 조회 201 18.04.18 19: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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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19 12:11

    첫댓글 금번 2018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134페이지, 2)업무추진비 나)업무추진비는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함. * 회의 등을 진행하여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내부결재문서, 참석자명단, 회의자료, 회의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해석해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면, 시설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라 함은 대내외적 회의(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직원회의 등)가 있을 겁니다. 이를 경비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에 내부 결재문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참석자명단(확인을 위한 싸인필요), 회의자료,

  • 18.04.21 19:05

    회의이후 이에 대한 근거서류인 회의록, 회의사진 등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에 따른 서류들이 첨부된다면 지침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지침을 보고 판단한 저의 유권해석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18.04.19 12:08

    1에 대한 답변: 다과구입은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회의내용이 후원금모집을 위한 것은 비지정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집행기준과 헷갈리지 않으시길...
    2에 대한 답변: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경비를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내용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경비가 없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만 인정이 되겠죠!!! 경비를 예로 들어보면, 회의를 위한 다과비, 식대비 등

  • 넵~~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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