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사업안내서(134page)에 업무추진비중 직책보조비는 보조금에서 집행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그렇다면 기관운영비로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회의, 교사회의, 운영위회의시 필요한 다과 구입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의내용이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것이라야 만 가능한가.
-> 회의내용에 무관한가.
2.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금번 2018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134페이지, 2)업무추진비 나)업무추진비는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함. * 회의 등을 진행하여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내부결재문서, 참석자명단, 회의자료, 회의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해석해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면, 시설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라 함은 대내외적 회의(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직원회의 등)가 있을 겁니다. 이를 경비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에 내부 결재문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참석자명단(확인을 위한 싸인필요), 회의자료,
회의이후 이에 대한 근거서류인 회의록, 회의사진 등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에 따른 서류들이 첨부된다면 지침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지침을 보고 판단한 저의 유권해석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에 대한 답변: 다과구입은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회의내용이 후원금모집을 위한 것은 비지정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집행기준과 헷갈리지 않으시길...
2에 대한 답변: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경비를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내용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경비가 없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만 인정이 되겠죠!!! 경비를 예로 들어보면, 회의를 위한 다과비, 식대비 등
넵~~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