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사용시 유의>
출처: 네이버 거리뷰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라
외국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물품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추후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 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533만원)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의 고액 결제와 관련한 소명이 불충분하면
정밀 조사로 관세 누락을 확인, 추징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고액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이 해외 직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살림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국내에서 구매 하는것보다 저렴하니 당연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사는것인데
이런 해외 직구에 까지 관세청이 추적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해외 여행을 통한 사치품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활을 위한 알뜰족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