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총정리
목차
유치권 총정리 1
1. 의의
2. 성립요건
3.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의 방법 고찰
4. 유치권자의 권리
5.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 총정리 Ⅱ
6.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7. 유치권 행사의 효과
8.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시기
유치권 총정리 Ⅲ
9.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시 고려사항
10. 경매에서의 유치권에 대한 고찰
11. 유치권에서 채권증명 주체
유치권 총정리 Ⅳ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 위 유치권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에 의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 공사업체에 의한 ‘유치권 확인의 소’
● 소유주가 유치권을 부정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이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유치권자가 유효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점유회복의 소’
●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자)에 의한 ‘유치물명도청구의 소’
● 채무자가 상당한 대체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유치권소멸청구의 소’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 민사유치권보다 폭넓게 인정
- 민법 제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의 경우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요구됨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상인이 채무자 상인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여 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음
- 상사유치권의 대상으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 가능
●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두 상인간의 상행위에 의해 발생되어야 함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 피담보채권과 물건(목적물)과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아니함
- 물건(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거나 제3자의 경우 제3자가 동의한 것이어야 함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 성질상의 차이
-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질권 : 약정담보물권
● 권리의 대상물
- 유치권 : 부동산/동산/유가증권
- 질권 : 동산 質, 권리 質
● 효력상의 차이
- 유치권 : 유치적 효력
- 질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
※ 참조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점유 ↳목적물 ↳견련성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 성립요건
1. 유치권자 목적물(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것.
2.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길 것(유치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견련성).
3. 체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채권이 변제기 도래).
4.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을 것(대법원 2016다234043 판결).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