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답글을 늦게봤네요^^ 요즘 하도 정신이없어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서 또 부탁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슬슬퇴원준비를하라는 병원측의 말에 이제 곧 합의를 보게되는데
어제 보험사측에서 8:2과실로 밀고나가려고하네요. 저희측은 보험사를 끼고하는게아니라 상대방(가해자)쪽만 보험사 지급보증인가? 그걸로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쪽으로 잘모르는상태라서 어떻게 말을해서 저희쪽 과실을 낮춰야할지 고민이되네요. 분명히 저희쪽은 인도옆 도로에있었고 인도와 차선사이에는 가드레일로막혀있었습니다. 그옆차선에있던 차가 큰차여서 문열림시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안나와서 왼쪽 4번째 손가락만 분쇄골절이되었고요.
이런상황이면은 상대방 100퍼 과실도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또하나 저희가 장사를 하다가 6월 17일자로 폐업을하고 쉬던중 잠시 퀵을 한것인데요 전에장사하던기록으로도 휴업손해비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 하면은 혹시 최저휴업손해비지급수당은 어느정도선일까요? 알아보는데마다 조금틀려서^^:
만약 이번에 보험사와 합의를하고 합의금을 받으면은 추후 아픈것에 대해서는 더의상의 보상은없는걸까요?
아맞다. 그리고 손가락 골절같은경우는 엄지와 검지를 제외하고는 그외손가락들이 장해진단을받기위해서는 2손가락 이상다쳐야한다던데 4번째손가락 끝한마디 분쇄골절은 정말 장해진단못받을까요? 어떤분들은 변호사 잘끼면은 14급인가? 받을수있다던데
만약 받게되면은 어느정도선을 받게되는건가요?
지금 입원해있는병원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결해준병원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8주진단나왔던것이 6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권유하더라고요
아직 핀이나 실밥도 뜯지않은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보험사측과 연결된 병원에있으면은 상대방쪽과 병원간의 은밀한 거래같은것도있나요?
여간찜찜한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만약여기서 합의를하고 퇴원을하더라도 핀을 6주후에 뽑아야하는것이라 아직 4주라는기간동안(현재2주째입원중)
일을 못하는경우에 놓이게됩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원후 휴업손해비를 주나요? 아님 통원치료비 8천원만 지급을해주는것인가요?
그리고 저희같은경우 합의금내에 포한되는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되면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물어보다보니 너무많이 물어봤네요 좋은하루보내세요
2, 답변
안녕하세요.까페지기입니다(http://cafe.daum.net/car-sago)
.퇴원을 하신다니 다행이시네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이런상황이면은 상대방 100퍼 과실도 될수있을까요?
과실은 항상 상황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기본적인 과실률 밖에는 말씀드릴 순 없네요...물론..과실협의를 통해 조정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사고가 이미 몇주전에 난 상태이고 해서 현재 과실협의는 끝난 상태이실 것 같네요
나.최저휴업손해비지급수당은 어느정도선일까요?
보험사와 합의 보실때는 연도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사용하는대, 현재 월1,479,937원 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노임단가의 80%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추후 아픈것에 대해서는 더의상의 보상은없는걸까요?
합의후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추가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하고 나서 본인이 예상한 치료기간보다 더 아픈정도는 안되겠죠^^
라.14급인가? 받을수있다던데 만약 받게되면은 어느정도선을 받게되는건가요?
14급이란 장해급수를 말하는 것이고, 합의금과 관련 있는 것은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아마 장해보상금 받으실려면 신체감정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마.병원간의 은밀한 거래같은것도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바.이런경우에도 퇴원후 휴업손해비를 주나요? 아님 통원치료비 8천원만 지급을해주는것인가요?
보험약관상으로는 입원,통원 구분은 없구요. 법원판결은 입원기간에 한정합니다. 보험사도 보통 입원에 한하여 휴업손해 계산합니다.
사.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위자료는 부상급수 및 장해급수에 따라 결정되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외 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등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하면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