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상대방은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소송전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보험사는 보상하고, 소송으로 가면 판사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약관에는 실수리기간동안 최대 30일, 렌트비가 지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전에는 약관이 따라 처리가 될겁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기간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너무 현저하게 불리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정도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또 소송을 가더라도 부품조달 지연등으로 수리기간이 연장되는 등 렌트기간의 조정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자님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데요. 소송은 나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가야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이고, 반대라면 소송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안가실거면, 현 상황에서 내 손해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꼭 렌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비로 청구하는 방법이지요.
교통비는 차종 등급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정해 둔것을 사용하는데 2000cc정도면 그 정도 받는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은 택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브로커 들은 수임료 챙기려고 소송가면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실익이 있는 소송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은 알수없습니다.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 될 수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드리나 싶기는 한데요. 어디서도 말씀 안해드리는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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