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22일부터 본격 시행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무조건 "일단 멈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횡단보도 | 벌 칙 |
|
🐤정지선위반 | 6만원 |
| (10점)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밟고 있을 경우 주행하면 단속대상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체크한 후, 서행통과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승합차7만원 승용차6만원 | ◎벌점1년 40점-40일 면허정지 ◎벌점1년 121점 이상-1년 면허취소 | (10점) |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2~3회 위반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4회 위반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 특례법 제3조1항 |
고속도로 | 벌 칙 | 벌 점 |
◎다른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영상으로 촬영된 위반사항에도 과태료 부과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 부과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벌점은 각 10점씩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 전체가 80km 미만으로 정체중일 때는 1차로로 주행해도 괜찮다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 (10점) |
주, 정차중 차량손괴 | 벌 칙 |
|
주,정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
◎자전거,손수레 등의 운전자 범칙금 6만 ◎승합차 13만 원,승용차 12만 원,이륜차 8만 원 |
|
초보운전 표시 부착의무 |
|
|
◎"조폭이 타고 있어요“와 같은 문구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 |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
|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가입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 |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 보통으로 자동 갱신 가능 |
|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시험 없이 적성검사후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자동 갱신할 수 있다. |
|
음주운전 벌칙 강화 |
|
|
🐤혈중알콜 0.03%이상(재범) | 면허취소 (결격 2년) |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콜 0.2%이상(재범) | 면허취소 (결격 2년) | ◎징역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콜 0.03%이상 (1회,초범) | 면허정지 (벌점100점) | ◎징역 1년 이하 ◎5백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콜 0.08%이상 (1회,초범) | 면허취소 (결격 1년) | ◎징역 1년-2년 이하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콜 0.2%이상 (1회,초범) | 면허취소 (결격 1년) |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속 |
|
|
|
◎속도위반 최대 15만원 ◎보행자 방해 12만원 ◎주정차위반 8만원 ◎보험료 5% 할증, 2회 위반시 10% 할증 |
|
전동킥보드 시속 25km미만 제한 |
|
|
◎보도,횡단보드에서 타면 법칙금부과 ◎인명피해사고-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
|
|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자동차보험, 배우자 차량으로 무사고 운전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
|
◎과태료 = 본인의 차량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 경우-과태료만 부과(벌점없음) ◎범칙금 =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발부-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 ◎벌 금 =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전과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