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게시한 내용은 [전국화물차주연합회] 카페에 게시된 글을 퍼온 것입니다.
1. 총중량은 초과하지 않았는데 앞축 또는 뒷축에 걸린 중량 편차로 인하여 축중초과 적발시 중량 편중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운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내용입니다.
2. 아무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좋은 판례를 이끌어 주신 [전국화물차주연합회]측에 감사드립니다.
※ 판결문을 압축하여 보면 [총 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축하중 편중으로 인한 축중 초과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은 축중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꼭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의 각 축의 무게를 계측할 수 있는 저울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운전자의 오감으로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담할 수는 없으나, 총 중량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축하중 편중초과로 단속을 당하였을 경우 아래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화물차주연합회]-
컨테이너 과적 축중 및 총 중량초과시에 아래 정식재판내용을 참고하여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건의 재판절차를 참고로 도움이 되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문)
결 정
사건 2016과 11309 도로법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반자 H y, GH
약식결정일 2017. 5. 24.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사건 기록및 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반차량의 총 중량, 제한기준을 초과한 축중을 제외한 다른 축중의 중량, 적재된 화물에 비추어보면, 위반자에게 축하중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1.00.
이의 신청부터~ 정식재판청구까지, 작성및 청구절차(참고용)"예"
운행제한 기준(질서법)위반 이의 신청
납부번호 01-95-1630-3091-2006-110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수 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 사무소장 귀하
위반자 한 XX (195X 1. 00.) (전화: 010-0000-0000)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00번길 (재송송, 00아파트)
1. 적발 일시 및 처분사실
울산99바7xx2 차량은 2016. 9. 12. 07:05분 컨테이너(NO:TCNU599444,)를 적재하고 부산톨게이트검측기를 통과하다 축 하중초과(12톤 이상)로 적발되어 과태금800.000원을 고지 받고 그 처분이 부당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 이의신청 취지
수입화물 컨테이너(NO:TCNU599444,)는 세관의 봉인(전자봉인 공문)된 상태로 수입면장상의 중량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사건 컨테이너화물의 편중되어있는 원인으로 적재정량미만(총 중량36톤)을 적재하고도 축중 초과로 적발되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로 운전자의 고의성 없음이 명백하며
이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대법원(2011마 364)은 질서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과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사건 면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3. 위반사실
가) 울산99바7XX2 차량 운전자는 2016년9월11일 주식회사 대현 배차사무실로부터 배차를 받고 17시경 부산항 감만 터미널 인터지스 부두에서 위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재송동 소재 주차장에 숙박한 다음날 12일 04시30분경 구미소재 삼양화학으로 운송하기위해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검측기를 진입하자 축 초과로 적발되어 재 검측을 하였으나 동일한 결과로 결국 적발된 것입니다
나) 면장상 컨테이너2개 총중량은 39톤153kg을 2개로 나누면 각19톤500kg이며 울산99바7XX2공차중량 16톤500kg을 종합한 총중량은 약36톤입니다
이것은 적재정량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차량 제2축은 12톤을 초과한 것은 적재화물이 앞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편중 원인은 중량편중 적재요인과 도로요철 급제동 또는 선박운항과정의 높은 파도에 의한 편중 등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명확히 단정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는 규제되어야 합니다만 특정할 수없는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운전자를 위반자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사내용의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을 참조 하여 이사건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위반자는 적재정량을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편중으로 인하여 적발된 이사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고의성 없음이 명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과된 과태금(800.00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기대 합니다
2016. 11. .
첨부서류
1. 을 제1호증 과태료 고지서 사본1부
2. 을 제2호증 수입면장 사본1부
3. 을 제3호증 화물 적재상태 사진4종 사본1부
4. 을 제4호증 전자봉인제도 강화 공문서 사본1부
5. 을 제5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6. 을 제6호증 보세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7. 을 제7호증 소외 사건판결문 사본1부
작성자 한 000
국토관리청 진영 도로관리 사무소장 귀하
* 위, 이의 신청으로 약식재판은 도로단속관청의 청구를 인용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아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정식재판(이의)청구서
사건 2016과 113XX 도로(질서)법위반
피고 000 (530XXX-100000)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
(전화: 010-0000-0000)
이사건 피고(위반자)는 본원결정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식재판을 제기 합니다
다 음
청구 취지
1. 이사건 약식결정은 심리 오류가 인정되므로 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을 면책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약식결정의 표시
주 문.
위반자를 과태금 640.000원에 처 한다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서정목록,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납부서
피고(청구)인 0XXX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정식재판청구(이의신청)서
사건 2016과 113XX
피고 한 XX
도로(질서)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준비 서면
사건 2016과 11309 도로(질서)법위반
피고 한XX (500000-10000 0)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00아파트)
(전화: 010-000-0000)
이사건 피고(위반자)는 본원 약식결정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불복이유를 준비 합니다
다 음
청구 취지
1. 이사건 약식결정문은 심리오류(부당함)가 인정되므로 약식결정(과태금 640.000원)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면책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관계
(1) 피고인은 울산90바XXX2를 당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이고,
(2) 수입 컨테이너(TCNU599444) 화주는 경북구미소재 “삼양화학(주)”이며,
(3) 화물출발지 적재(스타핑)회사는 미국(u.s.a.)“포딩 업체가” 행위자이며,
(4) 화물운송 주선사(배차)는 주식회사 대XX 등, 이상 화물운송관계자 이고,
(5) 국토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가 적발장소입니다
2. 사건 발생
피고는 2016.9.12. 07시경 울산99바 XXX2차량에 컨테이너(NO:TCNU599444)를 적재하고 경북구미소재 삼양화학(주)을 가기위해 부산톨게이트를 진입하는 찰나 축 중량초과로 적발되었고 재차확인을 위해 고정계측기(통 저울)에 차량을 올려 재 검측하였으나 축별 하중차이가 없어 고발조치 되어 과태금640.000원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약식명령 불복 이유
(1) 피고인은 과적(기준초과)단속규정은 유지되어야합니다 만 그러나 제삼자의 허물(화물적재작업 불량)을 피고에게 부담시킨 이사건 약식 결정은 사건핵심인 행위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미하고 간접책임에 불과한 피고인의 고의성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간과한 채 제 삼자나 다름없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부담)한 약식결정은 부당하므로 불복하는 이유입니다
(2) 울산99바7XXX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NO:TCNU599444,)는 40피트 1개 (면장상 2컨테이너총중량 39.153kg)이며 화물중량(박스포함)은19.500kg이며 차체중량 16.500kg 등. 총중량은 36톤으로 적재정량기준 미달로 운행하였으나 적재된 화물이 우유팩을 만드는 종이 롤(코일)은 1개당 약2.5톤 화물이 앞쪽으로 집중(편중)된 것이 원인으로 축 중 초과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약식결정은 위 행위자를 외면한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는 그동안 상습적 행정편의주의 관행은 상대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온 답습은 아닌지 의심되며
(3) 또한 관세법은 봉인된 컨테이너는 세관장 허락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관세법 제265조 에 저촉되어 운전자가 화물을 덜어 내거나 바로잡을 수 없으며 설사 알았다고 해도 운전자가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책임지우고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관세법이 운전자의 방어권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적용인지가 의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운전자의 고의성 없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4) 설사 생산지 화주의 적재 불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른 원인으로는 선박운행과정에서 높은 파도에 의한 화물편중 현상과 차량운행 중 도로요철(굴곡)로 인한 컨테이너 내부적 헝클어지고 쏠림(편중)현상이 발생하는 극히 일부 불가피한 경우로 파손된 화물은 상품불량으로 화주 간 분쟁(크레임)이 제기되는 그 원인은 결박불량(쑈링 불량)이며 육상운송 중 발생하는 충돌, 전복사고를 제외한 기타 일반사항은 출발지화주의 결박불량을 원인으로 처리해온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운전자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화물편중 원인과 무관하며 그 고의성 없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결정은 도로법 제117조 제1항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 등을 적용한 결정은 명백한 오류이며,
대법원 판례(2011마 364)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는“고의”또는“과실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질서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이사건 피고인은 면책을 주장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과적(불법)행위는 규제되어야하지 만 적재불량으로 인한 축 중초과원인(편중)이 입증되었고 인지와 예방(방어)이 불가능한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약식결정은 법과 원칙이 논점을 벗어난 오류이므로 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증목록
1. 을 제8호증 유사사건 원심 및 항고심 각 결정문 사본1부
2. 을 제9호증 적재화물 봉인사진 사본1부
첨부서류
1. 약식명령 결정문
2017. 6. .
피고인 한 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출처 :전국화물차주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 박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