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3-470, 2013.11.08
【질의】
(사실관계)
o ○○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20××년 ×월 23일에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함)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 양도인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부문(이하 “본건 영업”이라 함) 및 본건 영업 관련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함.
o 양수도 대상자산 및 대상채무의 실사기준일은 20××년 ×월 30일이며, 실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대차대조표을 작성함.
-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영업 및 자회사 주식을 양수인에게 계약의 거래기준일인 20××.××.1.에 양도할 예정으로
- 거래기준일에 자산 및 부채가 이전되고 20××.××.2.에 대금이 지급되며,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협의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o 본 계약의 양수도 대금은 ×,×××이며, 본건 영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거래종결일 이후에 양수도 대금을 사후 조정할 예정으로
- 사후 조정 금액은 기준대차대조표와 종결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 변동분을 가지고 조정될 예정이며
- 조정방법과 절차는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음.
o 양도인과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정되는 정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지급 및 환급할 것임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및 양수인이 양수도 대금을 거래종결일 이후 정산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의 증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이하“양도인”이라 함)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하“양수인”이라 함)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포괄양도”라 함)함에 있어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ㆍ납부한 후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대금을 거래종결일 이후 정산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대금의 증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