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14.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
설 명 |
①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②사용자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③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④신고서 작성 |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
⑤신고서(납부서) 출력 |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⑥신고서 전송 |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⑦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신고서식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신고 사유 |
전자신고 대상서식 |
①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
②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 |
③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