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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중부노회 원문보기 글쓴이: 예광/김충헌
연간 소득 | 5,000 | 4,000 | 3,000 | 2,400 | 1,800 | 1,200 |
필요경비 | 2,900 | 2,600 | 2,100 | 1,800 | 1,440 | 960 |
인적공제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공적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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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950 | 1,250 | 750 | 450 | 210 | 90 |
세율 | 15% | 15% | 6% | 6% | 6% | 6% |
산출세액 | 184.5 | 79.5 | 45.0 | 27.0 | 12.6 | 5.4 |
자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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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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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7 | 7 | 7 | 7 |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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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 | 177.5 | 72.5 | 38 | 20 | 5.6 | 3.4 |
실제 납부세액 | 195.25 | 79.75 | 41.8 | 22 | 6.16 | 3.74 |
2. 교회정관 개정
1) 표준정관 및 회계 세칙 구비
▶ 각종 사례금 등 지급 근거 ▶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 구분 및 집행기준 ▶ 예산 수립 및 집행 산정 근거
2) 목회자 등 연봉 및 급여기준 마련 ▶ 청빙계약서, 고용계약서 작성 ▶ 종교인과세 대상여부 판단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신고대상 확정 ▶ 과세대상 및 과세소득 범위 결정 ▶ 근태 현황자료 구비(연월차 휴가 등) ▶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작성 및 비치(5년간 보관)
3. 오해 없도록 ‘구분 기장’ 철저 목회자는 개인명의 소득 통장을 신규로 만들어 구분 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작은 교회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개인통장과 교회통장을 구분,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구분 기장의 원칙은 혹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적용된다. 세무조사는 목회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도록 시행령에 결정되어 있다.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 회계와 따로 기록하자는 취지다.
목회비와 선교비 등 사례비 외의 비용 일체는 담임목사가 재량으로 지출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교회에서 그 지출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는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 종교활동비 항목에 그 금액을 기재토록 했다.(비과세대상)
비과세 되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로 증빙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의결기구 – 교회(당회[목회협력위원회], 공동의회)
(종교활동비의 예)
▶ 개신교(목회활동비) : 목회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판공비
(접대비, 심방비, 도서구입비 등)
교회 정관과 재정 규칙에 재정운용원칙,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 기장하는 등의 회계원칙, 공동의회 승인에 의한 예산·결산 승인, 헌금 관리와 교회명의 통장 개설, 목회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과 관리, 종교활동비 성격과 사용목적·관리·증빙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도록 권장함
4.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택일 종교인은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야하며 공제되는 금액에 관한 경우의 수도 많아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초기 신고의 거부감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월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을 권장하기는 하나 법률상 근로소득의 신고가 우선임을 감안하여 추후 법이 개정될 소지가 많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역건강보험료 등을 개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속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이 아닌 부흥회나 강의 등 외부에서 받는 수입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신고를 하고 추가세금도 부담하여야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모든 신고는 종교단체에서 신고 납부하며 개별적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 자녀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가능하다.
5. 종교인의 퇴직금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퇴직적립금이 매월 지출이 되는 경우 이는 고정성의 급여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되므로 과세대상이나 매월 급여이체 통장으로 적립 후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지급시기에 한번만 과세대상이다.
1) 과세대상 소득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사목활동비, 상여금, 명절비, 고가의 사택 제공, 자녀학자금, 기타(휴가비, 격려금, 연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목사님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 2) 비과세 소득 ▶ 학자금 :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 식비 :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현금지급 시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 : 여비교통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및 물품 등 ▶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 차량지원비 : 본인 소유 차량 관리비 월 20만원 ▶ 사택제공 이익 :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저가로 제공 ▶ 목회활동비 :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
단, 목회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비과세로 하려면 영수증 첨부가 필수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유지하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에 대해서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한다
종교인 소득지급에 대한 종교단체의 신고의무
연간 기부금 수입금액 3억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이상인
종교법인 세무신고 안내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기부금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3개월까지
(예1) ’17.12월말 법인의 경우 ’18.03.31.일까지 제출(예2) ’18.06월말 법인의 경우 ’18.09.30.일까지 제출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보관, 제출 의무
제출기한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8.06.30.일까지 제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한다.
3.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