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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전운임제 도입에 관한 보고]
-화물법 개정안 2018. 04. 17. 국회 통과-
화물안전운임제 대상 :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벌크차량
시 행 기 간 : 2019. 07. 01. 시행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회원 여러분과 진정서명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 8. 20. 청화대 초청을 받아 대통령께 건의하고, 약속받은 사안들이 입법화되었음,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드립니다.
(개별협회와 화물연대에서는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도 화물연대는 회비 잘 내는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회원들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관철했는데 개별협회는 손가락 하나 까딲하지 않았음, 이런 개별협회에 계속 협회비를 내고 있는 분들은 각성하시기 바람)
과적, 과로, 과속 등 대형교통사고의 3대 요인 제거를 위한 담보장치로
화물안전운임제(우리가 건의하였던 기본요금제가 입법과정에서 안전운임제로 변경)를 도입
내용면에서 안전운임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아닌 시멘트 등 일부 시행 및 한시적인 시행 등 아쉬운 점들이 있으나, 안전운임제가 법령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참으로 획기적인 큰 성과라고 할 것임. 이제 문은 열린 것입니다.
5톤 기준 최저 15만원이 안전운임의 마지노선 이라는 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 계속 소통하고 건의하여 개선하는데 협조 요망
시멘트와 수출입콘테이너 차량만 적용하는 것은 안전운임제라는 입법취지를 외면한 편파적인 특혜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버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버스준공영제 사례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체 화물에 대하여 영구적인 교통안전을 위하여 전체 화물 및 차량에 대하여 개정입법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야 함, 협조 요망
-구체적인 입법 내용-
1. 업종 구분 : 일반화물, 개인화물(25톤 트레일러까지 동일업종으로)
2. 안전운임제 도입 :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입법되었으나, 버스 준공영제와의 형평성을 들이대어 영구입법화 추진에 동참요망
3. 지입계약 지입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불가 : 계약 기간 6년 초과해도 지입차주가 계약위반 등 사실이 없으면 계속 가능
4. 2021. 6. 30. 까지 개인사업자 협회 통폐합 : 통폐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또 착취당할 것임
5. 근본적인 지입제 척결 :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입제를 척결해 달라는 지입차주들의 협조(현수막 게시)가 부족하여 불발 되었음,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가중이라는 명분으로 tv 방송 등 언론에 제보하려고 하니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 요망
※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문 등 항간에 떠도는 1대 소유 운송사업자는 지입차주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1대 소유 일반사업자를 이른 것임,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19.7.1.] [법률 제15602호, 2018.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화물업종 구분)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안전운임-기본료 개념) (웃기는 것은 2022. 12. 31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규정임)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 : 2020.1.1.] 제5조의5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 : 2020.1.1.] 제5조의6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 : 2020.1.1.] 제5조의7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위수탁-지입관련)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본조신설 2014.5.28.]
[제목개정 2015.6.22.]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ㆍ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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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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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처벌규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부 칙 <법률 제15602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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