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4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5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4만5천351명이었다.
5년간 5대 범죄 전체 검거 인원(252만2천640명) 가운데 청소년(24만5천35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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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5년간 24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5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4만5천351명이었다.
청소년 범죄는 만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5만8천498명, 2014년 4만8천764명이 5대 범죄로 검거됐고, 2015년에는 4만8천540명, 2016년에는 4만5천328명, 2017년에는 4만4천221명이 검거돼 감소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2만7천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0만5천429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2천125명이었고, 서울(4만2천954명), 부산(2만916명), 인천(1만6천398명), 대구(1만2천331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범죄는 16세가 5만4천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18세가 5만2천660건이었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가 된 이유는 전체 범죄 발생현황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5년간 5대 범죄 전체 검거 인원(252만2천640명) 가운데 청소년(24만5천35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다. 특히 절도사건의 경우 전체 검거 인원(53만1천454명) 가운데 청소년(12만7천749명) 24.0%, 성폭행은 전체 검거 인원(11만2천382명) 가운데 청소년(1만28명)이 8.9%다.
김한표 의원은 "청소년의 일탈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이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비행소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의 생각=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크고 작은 사고인것을 떠나서 이처럼 청소년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나날이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철이 안들어서 그렇다 친구를 잘못사귀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말들은 누구도 들어주지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의 형벌이 너무 적고 대책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자신의 범죄를 자랑처럼 삼아 sns에 올리기는 것은 기본이며 요즘 청소년들은 이정도해도 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더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성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처벌을 더 강화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