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음(2022두69728)
-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서울개별협회의 업무는
국가기밀이나 수사기밀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 공개대상임
- 서울개별협회는
비상근 명예직 임원 및 지부장에게 30년 넘게 100억여 원에 달하는 협회 재정을
수당 및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해 놓고
회원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집행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협회 정관 제28조, 제43조 위반으로 민.형사 책임추궁 대상)
- 서울개별협회의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횡령 등에 대하여
협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협회의 주인 자격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8년동안의 행위(약 21억 원)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에 동참하여 주신 회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송인섭 동지는 동참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 새로운 사안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선뜻 동참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민주투사이십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서울개별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간 뉴스타파] 1,243일만의 승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자료가 곧 공개된다.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최초다. 뉴스타파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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