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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협의회의 구조와 역할
1)- 조직 관리적 관점에서 -
정준교(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Ⅰ. 논의에 들어가며
오늘 본인에게 주어진 주제는 21세기를 맞아 본당사목의 구조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곧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본당 수준에서 본당사목의 구조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목협의회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는가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국교회에서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본당 사목협의회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본당에서 이의 운영에 대한 난점이 표명되고 있어, 본당의 사목을 더욱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인은 본당 사목협의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첫째, 조직 관리적 관점에서와 둘째,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제까지의 교회 내 조직 구조의 변화의 예를 살펴보고, 가톨릭교회를 조직 구조론적으로 이해한 다음, 이를 통해 사목협의회 구조 변화를 추론해 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사목과 조직 관리
1. 교회 내 조직 관리의 예
가톨릭교회는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상 가톨릭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단일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의 이씨 왕조도 400년 간이었고, 오래 지속된 이탈리아의 해양 도시 국가 베네치아도 1,000년이 고작이었으며, 로마 제국조차 동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합쳐도 1,400여 년에 불과하다. 가톨릭교회는 오래 계속되고 있는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더욱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일하다.
가톨릭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교회를 이끌어온 수많은 성인들의 노력과 공교회를 지탱해 주고 계신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일했던 수많은 교황과 주교, 사제 및 평신도들의 피나는 노고에 힘입은 바 역시 크다. 오늘의 주제인 본당 수준의 사목협의회 구조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온 수많은 인물들의 노고 때문에 그 존립이 가능했다.
흔히 교회조직의 역사를 말할 때, 구약시대 모세의 출애굽 장면을 떠올린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재판관들(십부장․오십부장․백부장․천부장)을 세운 장면이다(출애 18,3-27). 그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집중되는 너무 많은 일들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조직과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으로서, 옛날 모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억압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곧, 조직의 규모가 커서 더 이상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12사도들을 세우셨으며(마태10,1-15), 72명의 제자들을 뽑아 파견하셨다(루가 10,1-12).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100명 50명씩 무리지어 앉힌 군중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먹을 것을 주시는 행동을 취하셨다(마르 6,40-41). 예수님의 부활 후, 지상에 남아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부제들을 세웠으며(사도 6,1-7),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해결을 위해 공의회를 개최하였다(사도 11,1-18).
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더라도, 에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의 큰 도시로 퍼져 나가 각 지역에 공동체들을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 로마 행정제도의 영향을 받아 교구가 설정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방교회의 경우 로마의 행정구역을 뜻하던 교구(dioecesis)가 차츰 일반화돠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박준영, "본당사목위원회", 「사목」96호(1984.11). 5면 참조).
이러한 내용 몇 가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곧 모세와 사도들은 동일한 하느님 사명 실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직면하였던 상황 여건이 달랐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로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 례 들 |
모세(출애 18,13-27) |
사도들(사도 6,1-6) |
목적(전략) |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 실천 | |
성공적인 출애굽 |
성공적인 초기 교회 운영 | |
직면한 상황(환경) |
소송의 직접 처리로 인한 백성들과 모세의 피로 |
식량 배급의 직접 처리로 인한 신자들의 불평 |
대응 방안(구조) |
재판관들을 세움 |
부제들을 세움 |
2. 사목과 조직 관리
교회 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성 교회의 사목활동을 관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사목활동을 이해하려 할 경우, 사기업으로 교회를 비교한다는 자체에 극도의 적대의식을 가지고 그 저의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직 관리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도 함께 추구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윤리이다. 그래도 남아있을 의구심을 떨구기 위해, 다음 사항과 위의 조직 관리의 예를 비교해 보자.
미국의 경영 사학자 챈들러(A.Chandler)는 미국의 유명 기업 70개를 대상으로 그들의 역사를 조사한 후,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각 기업들이 특정한 시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성가를 누렸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그에 적절한 조직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모두 쇠락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각 조직들은 비효율성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압력을 받을 때까지 조직 구조를 변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발견한 기업들의 조직 구조 변화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전략이 바뀌면 구조도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또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 다른 환경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전략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 → 전략의 변화 → 조직 구조의 변화 (상황) (목표) (대응 방안) |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바로 위에서 살표보았던 교회의 조직 구조 변화에서도 그대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은 본당 사목협의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조직 관리 이론을 이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회조직은 하느님의 사명 실천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 실현을 위해 애쓰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타 다른 조직들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조직(organization)이라는 말은 도구(organon)라는 뜻을 가진 희랍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3). 따라서 조직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 교회는 단지, 하느님 말씀의 선포라는 사명(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점에서 타조직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성 교회=하느님의 거룩한 도구!)
따라서 교회조직도 여타 조직처럼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 역시, 교회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계속해 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함께하셨다고 믿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목협회․사목협의회․사목위원회 등의 명칭에 대해서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각각의 명칭은 그것이 뜻하는 내용도 다르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명칭을 취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주장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에 그러한 논란은 상당 부분 교회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제 본당 사목협의회 조직이 과연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만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톨릭교회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
Ⅲ. 가톨릭교회의 조직 특성에 대한 이해
1. 가톨릭교회 조직 관리적 특성
가톨릭교회는 흔히 신부의 수단과 수녀복, 그리고 미사 시간에 신자들이 일어서고 앉고 무릎꿇는 모습 등으로 외교인들에게 비쳐진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가톨릭은 권위적인 것 같다든지, 차분한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든지 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만물을 지각하므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때 눈에 보이는 징표들을 여럿 이용하셨다. 또한 교회에서도 신앙을 위해 십자가, 교회 건물 등 눈에 보이는 여러 표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환경의 변화도를 머리로 성령의 감도하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성 교회가 신적인 요소와 함께 인간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4)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존재인 본당을 통해서 세상 속에 현존한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므로, 본당은 살아있는 교회 자체이다. 새 교회법에서 속지 본당과 함께 속인 본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 역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친히 그 안에 살아 계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교회법적으로 본당은 "지역 단위 교회 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5)를 뜻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 교회가 교구가 아닌 본당이기에6), 효율적 본당 관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 주교단은 본당 공동체를 거룩하고, 믿음과 희망이 있으며, 예배하고, 사랑과 친교를 나누며,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7). 본 논의의 주제인 본당 사목협의회 역시 효율적 본당 관리를 위해 주교단이 선언한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교회의 특징은 여러 개의 본당이 모여서 한 교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목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교구 안에 여러 본당과 초본당적인 사도직 단체가 결성되어 있음에 있다8).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기본 구조가 본당이 아닌 교구"임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본당 사목협의회를 포함한 본당조직을 논하려면, 반드시 교구조직과의 관계속에서 이를 논해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조직을 맡기신 후,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되며 오늘에 이르러 세계 인구 중 약 8억을 통괄하고 있는 세계 최고, 최대의 조직이다. 이러한 가톨릭교회 조직의 버팀목은 교도권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각 단위 교회에서의 합당한 교회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교황이 단위 교회의 수장인 주교를 선임하며, 교도권에 대한 순명을 약속받고, 정기적인 주교들의 교황청 방문(Ad Limina)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단위 교회의 수장인 주교는 광활한 지역을 직접 사목하기 어려워 각 지역에 세운 지역교회의 장을 임명하고 이들로부터 매년 성목요일의 성유 축성 미사때 순명을 확인받는다. 그리고 개 지역 교회에서의 통일적인 신자 관리를 위해 미사 전례와 같은 의례를 공식화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제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일반 대학 과정보다 더 긴 7-8년 간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범과 문화를 중요시하여, 이를 교육 훈련을 통해 주입시키는 것을 지칭하여 '교화'(indoctrination)라고 한다9). 교화는 일반적으로, 맡게 되는 일이 전체 조직의 효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의 정체(identity)와 관련되는 경우, 맡는 당사자가 조직에서 지위가 높거나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근무할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10). ① 현재의 본당 관리자(사제)는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성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교회의 선교는 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사제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② 사제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교회에 대한 세속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1970-1980년대의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천주교회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③ 사제는 교회조직에서는 일선 실무자에 해당하나, 개 지역 교회에서는 최고 경영자(top executive)이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부에 따라, 그들의 사목(관리)하에 있는 신자들의 영성생활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④ 각 개별 교회는 교구청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교구청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제들에 대한 교구청의 통제는 어렵다.
바로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거대한 조직을 사제(본당 관리자)에 대한 교화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교회 운영방식의 핵심은 '교도권'과 이의 완수를 위한 '교화'에 있다. 교회는 또 이를 위해 매우 정교한 의례들(rituals)과 규범(예:사제의 독신생활 등)을 만들어냈다. 가톨릭교회에서 전례가 얼마나 중시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외적 상징인 동시에, 교회 내에 일관성 문화(consistency culture)를 확보하려는 매우 정교한 조직 관리 방식인 것이다11).
가톨릭교회는 다음의 <그림 1>처럼, 교황이 조직 위계상 상층부에 존재하고 중간 계층에 주교가, 하위 계층에 사제(본당 관리자)들이 존재한다. 세계 교회 수준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교황은 주교 선임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신앙과 도덕에 대한 모든 기준은 무류성의 가정하에 수용된다. 그는 교회 내 모든 신자들의 영웅(hero)으로서, 실무적인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무면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단위 교회인 교구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각 교구가 독립 채산제하에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12).
따라서 세계 교회 수준에서의 교회조직을 사기업 조직의 형태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표 3>에 제시된 ‘사업부제'(divisionalized form) 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제에서는 ① 시장중심의 조직인 각 사업부가 독립된 단위로 움직이고, ② 사업 단위를 맡은 중간 관리자들이 전체 조직의 목표와 사업 단위의 목표를 조정하려고 애쓰며, ③ 고객이나 시장 및 제품이 다양할 때, 규모가 커질 때, 역사가 오래될 때,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일 때 적합하다13).
그런데 교회에서 ① 각 교구는 매우 독립적인 단위로 움직이고 ② 각 교구를 책임 맡은 중간 관리자인 주교는 최고 경영자인 교황의 뜻과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며, ③ 교구마다 신자들의 언어나 민족성, 문화 등에 차이가 있고 규모가 전세계적이며,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속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조직에 사업부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업부제의 운영에 필수적인 양적 성과 측정(산출물의 표준화)의 메커니즘(예 : 영세자수, 십일조 액수 등)을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된 '교화'와 같은 문화적 통제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조직 형태 |
단순 구조 |
기계적 관료제 |
전문 관료제 |
사업부제 |
애드호크라시 |
관리 형태 |
유기적 |
기계적 |
기계적 |
기계적 |
유기적 |
핵심 부분 |
최고 경영자 |
구조 설계자 |
핵심 운영층 |
중간 관리자 |
지원부서 |
조정 기제 |
직접 감독 |
과업 표준화 |
지식 기술 표준화 |
산출물 표준화 |
상호 조정 |
통제 기제 |
거의 없음 |
활동 계획 |
거의 없음 |
성과 통제 |
활동 계획 |
연령 규모 |
젊고 작다 |
오래고 크다 |
다양하다 |
오래고 크다 |
젊고 작다 |
환 경 |
단순 동태적 |
단순 안정적 |
복잡 안정적 |
단순 안정적 |
복잡 동태적 |
세계 교회 수준에서 각 교구를 사업부제 형태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본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제의 조직 형태를 채용하여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권을 부여받고 일선에서 교회의 실무를 책임 맡은 사제는 최고 경영자인 교황과 중간 관리자인 주교에게 순명하는 한편, 제례 '전문가들'(professionals)로서 본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여러 가지 제례들을 통해 본당 관할 신자들을 신앙에로 이끈다. 바로 이들이 교회 운영의 핵심적 실무자들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실무자들을 가리켜, 조직 이론에서는 '핵심 운영층'(operating core)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핵심 운영층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가리켜 위의 <표 3>에서처럼, '전문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 조직이라 부른다14).
전문 관료제는 ① 정교한 기술을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②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③ 주위 동료나 다른 압력에 구애됨없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을 사용하여, ④ 자신의 일과 고객에 대하여 헌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이 표준화하고 안정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어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교회의 경우, ① 제례 전문가로 교육 훈련받은 사제들이 ② 일정한 지역 내의 안정적이고 복잡한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본당 공동체라는 집단 속에서 ③ 다른 본당사제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④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회조직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교구 차원(위계)에서는 '사업부제'를 사용하되, '전문관료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5).
본당 차원(위계)에서는, 각 본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교의 사목 방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목 지침을 정하고, 이를 1년 동안의 계획으로 입안하여 사목회(사목협의회, 사목평의회 등)와 같은 회의를 통해 집행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당에서 사제는 '영신적 아버지'로서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미사 집전자로서 권위(charisma)를 가지며, 영명 축일 행사나 신자교육 등을 통해 신도들로부터 순응을 약속받는다16). 그곳에서 발현하는 큰 권위를 바탕으로, 본당에서 의사 결정자와 집행자 및 관리자를 겸하는 슈퍼맨 구실을 한다. 따라서 각 본당마다 사제가 새롭게 부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라고 한다1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곧 세계 교회 수준에서는 사업부제를 사용하고, 교구 수준에서는 사업부제와 전문 관료제의 특징 등을 반영하며, 본당 수준에서는 단순 구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를 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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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의 형태 |
세계 교회 |
사업부제 + 교화 |
지역 교회(교구) |
사업부제 + 전문 관료제 + 교화 |
본 당 |
단순 구조 |
2.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변화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가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때문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조직 관리가 주변 상황 여건과 잘 맞아 떨어진 데도 그 이유가 있다. 곧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화를 추진하는 양적 확대 전략에 사업부제․전문 관료제․단순 구조․교화 등과 같은 조직 관리 방식이 큰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안정적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회조직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면서,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임을 강조하였고19), 인간 상호간의 일치의 표지요, 이 일치를 이루는 도구로서 교회를 설명하였다20). 그것은 공의회 이전의 교회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위계적인 교회관에 근거한 중앙 집권적 체제로 인한 관료제화의 부작용21), 곧 경직화하고 형해화한 조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공의회 이전의 교회는 신자들 사이의 관계가 추상화된 사랑관계로 구성된 공동체, 외형적이며 인위적인 규범에 의해 유지되던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다22). 따라서 공의회에서는 교회가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와 운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세계 교회 차원(위계)에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도입되어, 주교들이 최고 목자인 교황을 보필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었고, 교구 수준 차원(위계)에 사제평의회, 사목평의회, 평협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교구 사제평의회는 여러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그의 교구장 주교를 보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본당 차원(위계)에서도 본당 사목협의회 제도가 권유되었다23).
위의 내용을 앞에서 다루었던, 모세와 사도들의 예와 비교하여 다시 다루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곧 모세와 사도들 및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동일한 하느님 사명 실천이라는 목적을, 각자가 직면하였던 서로 다른 상황 여건에 맞추어 서로 다른 대응 방안으로 대처하였다. 여기서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자. 공의회 이전과 달리 이후에는 교회 내의 모든 차원(위계)에 참여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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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 (상황) |
전략의 변화 (목표) |
조직 구조의 변화 (대응 방안) |
모세 (출애 18,13-27) |
소송의 직접 처리로 인한 백성과 모세의 피로 |
성곡적인 출애굽 |
재판관들 (십주장․오십부장․ 백부장․천부장) 세움 |
사도들 (사도 6,1-6) |
식량 배급의 직접 처리로 인한 신자들의 불평 |
성공적인 초기 교회 운영 |
7명의 부제들을 세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
변화가 적은 안정적 상황 |
지속적 복음화 위계적인 교회관 |
중앙 집원적 교회 구조 : 사업부제․전문 관료제․단순 구조․교화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
변화가 빠른 역동적 상황, 민주적 사회 분위기 |
지속적 복음화 하느님 백성 교회관 |
중앙 집원적 교회 구조 + 참여적 요소 도입 : 세계 교회 : 사업부제 +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교구 : 사업부제 + 전문 관료제 + 교구사제평의회 + 교구사목평의회 + 교구재무평의회 + 교구평협, 본당 : 단순 구조 + 본당 사목협의회 |
그런데 이러한 참여적 요소의 도입이 조직 관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톨릭교회는 전세계적으로 3개 차원(위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교회 수준에서 교황이 전세계의 많은 주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교황은 전세계 주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교회사목을 위한 대처를 더욱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지역 교회(교구) 수준에서 교구장 주교가 최고 경영자이다. 그는 비록 세계 교회 수준에서는 중간 관리자에 해당되나, 자기 관할 교구에서는 모든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경영자인 것이다. 교구 수준에서 보았을 때, 최고 경영자는 주교가 되고 각 본당사제들은 중간 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복잡 다단해지고 조직사회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각 지역의 본당사제들이 관할하기가 어려운 텅빈 여백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교구에 교구청 조직이 있으나 이 조직은 실무조직이 아닌 참모조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구 수준에는 교구장이 이 텅빈 여백 부분을 직접 관장할 실무진을 갖지 못했다.
안정적 환경 속에서는 수도회 및 비공식적 관행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고 사회의 조직화 정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이상 다양하고 많은 신도들의 요구를 지역의 본당사제들과 수도회 및 비공식적 관행 등만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러한 교회조직의 약점에 조직적 사도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24), 평협조직이라는 교구장의 손과 발,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처방하였다. 이와 함께 공의회는 교구장을 머리로서 보좌할 수 있도록 사제평의회와 재무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들 조직을 통해 교구장은 자기 관할 교구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사목을 한층 더 잘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되었다.
본당 수준에서 본당사제는 최고 경영자가 된다. 본당의 구조가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본당사제의 개인 역량에 따라 사목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단순 구조 역시, 안정적 환경 속에서는 신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어도 사목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신도들의 수효가 많아지면서, 신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목적 요구에 본당사제가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전례 전문가인 사제들이 복잡한 사회 속의 대규모 본당을 혼자서 직접 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공의회는 사제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본당에 사목협의회의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이 사목회는 교구 사목평의회의 개념을 본당에 옮겨놓은 것이므로, 교구 사목평의회와 같이 머리로서 도움을 주는 기구이다. 교황, 주교처럼 본당사제도 머리로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구로 사목회를 갖게 되었지만, 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관할 지역을 몇 개의 작은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사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소위 구역․반 공동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도입된 모든 제도들이 교회 내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틀은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곧, 세계 교회 수준과 교구 수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어도, 그것이 교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조직 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수장권과 그 특성에서 비롯되는 가톨릭교회의 특성이 유지되려면 이러한 틀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본당 사목협의회에 관한 논란도 바로 이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왜 세계 교회 수준만이 아닌, 교구 수준에서도 사목평의회가 도입되었고, 그것이 본당 수준에서도 권유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공교회의 기본틀 안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판단한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위계적인 정의에서 공동체적 정의로 바뀌었다 해도, 공교회의 특징인 '하느님(→에수님→성령)⇒교황⇒주교(→사제)⇒신도'의 선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바꾸면 그것은 이미 가톨릭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본당 사목협의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Ⅳ. 사목협의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1. 교회 문헌에 의한 규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공의회의 권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황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와 "사목협의회에 관한 성직자 성성 회람장" 및 "주교 사목 직무 지침서"가 발행되어, 한국교회도 1974년 주교회의 총회에서 이에 대한 원칙(한국 천주교 교구 구조 통일 원칙)을 인준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전국 평협이 설립되고, 이어서 각 교구에 교구 평협이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각 교구에 사목평의회가 설립되어 교구에서는 평협 및 사목회가 별도로 운영되게 되었다. 이것은 평협과 사목회가 구조와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곧, 평협과 사목회는 서로 구분되는 조직으로서 사목회가 자문 기구라면 평협은 집행 기구인 것이다.
이를 상술하면, '평협은 사도직활동을 하는 평신도들의 교회 내 단체'로서, 사목자들의 영성적 지도하에 사회 복음화를 꾀하는 지속적인 조직이고, 이를 위해 성직자(교구장 및 본당 신부)의 통제하에 성직자가 결정한 사목 방침을 성직자가 일부 위임한 직무 범위 내에서 성직자를 도와 '전문적인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달리 '사목평의회는 사목자들의 고유직무인 사목활동을 보조하고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는 항시적이지만 활동은 잠정적인 기구'이다.
본당 사목협의회와 평협의 기원은 교구 사목협의회와 교구 평협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사 목 회 |
근 거 |
평 협 |
근 거 |
1. 교구 및 본당에 구성되어야 |
주교교령, 27항 ; 교회법 제 511.536조 1항; 회람장 12항; 지침서 204항 |
1. 교구 및 본당에 구성되어야 |
평신도교령, 26항 |
2. 의결 기관으로, 단순한 자문기관. 산하 조직 없음 |
교회법 제514조 1항, 제536조 2항; 자의교서 1항; 회람장 1항 |
2. 집행 기관이며,대의 기관임. 산하에 제단체 소속 |
평신도교령, 18.26항; 교회법 제215조; 교회헌장, 37항; 구성요건 9. |
3. 상설 기관이며, 활동은 잠정적. 연 1회 소집되어야 |
교회법 제514조; 자의교서 1항 |
3. 상설 기구이며, 활동은 계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둔다. |
평신도교령, 18항; 교회법 제 215조 |
4. 구성은 지역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1/2)로 구성
|
주교교령, 27항; 교회법 제512조 1항; 회람장 7항; 구성요건 2.
|
4. 구성 및 운영은 교구장이 정하는 규범에 따른다.
|
교회법 제513조 |
5. 의장은 교구장(혹은 교구장 지명 성직자).본당 신부(혹은 보좌 신부) |
교회법 제536조 1항; 회람장 10항;구성요건 3. |
5. 의장은 평신도. 교구장 및 본당 신부(혹은 보좌 신부 대행)는 총재로 결재권 행사. |
평신도교령, 26항; 교회법 제 215.532조 |
6. 임기는 교구장이 정한다. |
교회법 제513조 |
6. 임기는 교구장이 정한다. |
교회법 제513조 |
7. 교도권, 신앙과 윤리 및 교회법에 관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음. 논의 사항 채택 여부는 의장의 고유 권한. |
교회법 제514조 1항; 회람장 8.9항; 구성요건 5. |
7. 사업 계획은 총회 의결 후 총재의 인준을 받아야. 결과도 보고되어야 한다. |
교회법 제513조 |
(출처 : 정준교. "평협조직의 개선안". 「수원평협」10호. 1992.1. 9면)
2. 각 교구의 실제 구성 예
교회 문헌을 참조하여 설치된, 각 교구의 본당 사목협의회와 평협조직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던 11개 교구의 본당조직 관련 기구를 비교한 결과, 6개 교구에서 사목협의회로 단일화하고 있었고, 5개 교구에서 사목협의회와 평협을 양립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청주교구의 경우, 공의회에서 권유한 재무평의회를 포함한 교구 수준의 기구를 본당 수준에서도 구성하려 시도했다는 점이고, 본당 총회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와 반대로 수원교구의 경우, 연구․검토․자문하는 기구는 있으나 집행할 기구가 없었다.
교구명 |
사목회․평협 존재 여부 |
기구의 성격 |
세부 조직 |
기타 특징 |
서울 대교구 |
사목협의회 (1993년) |
연구․평가․실천 |
기획/교육/노인/사회/복지/ 시설 관리/선교/남성 구역/ 여성 구역/ 여성/재정/전례/청소년/행사/홍보/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
임기 2년/ 회장은 주임 신부가 임명 |
대구 대교구 |
사목협의회 (1986년) |
자문 |
재무위원회 역할 |
임기 2년/임원은 선서를 함/ 명단을 교구장에게 보고/주임신부가 임명 |
평협 (1990년) |
사도직 추진 |
선교/전례․교육/ 사회/구역/청소년/경로 |
임기 2년/호선으로 선출 후 총재 인준 단체 대표가 포함됨 | |
광주 대교구 |
사목협의회 (1986년) |
협의․시행 |
분과에 대한 기록 없음 |
회계 연도 : 1/1-12/31/교구 평협의 산하단체/총회 선출 후 총재 인준 |
수원 교구 |
사목협의회 (1990년) |
연구․ 검토․자문 |
전례/선교/교육/청소년/사회 복지/ 재정/구역/성소/노동 사목/부녀 |
임기 2년/단체 대표가 포함됨/총회장을 본당 신부 임명/ 상임위 내에 자문 기구 둘 수 있음 |
전주 교구 |
사목협의회 |
협의․실행 |
선교/전례/제장/교육/홍보/청소년/사회 복지/애령/여성/구역 |
회장은 총회 의견 들어 총재 임명 |
부산 교구 |
사목협의회 |
자문․협의․실행 |
선례/전례/교육/구역/사회 복지/ 재정/성소/홍보 |
임기 1년/자문들이 총재 임명/자문 위원을 따로 둠/회계 연도 3/1-2월말 |
인천 교구 |
사목 협의회 (1981년) |
심의․연구․계획․평가 |
|
임기 2년/교구 사목평의회와 대응함/전문위원을 따로 둠 |
집행 |
전례/교육/선교/청소년/성소/사회 복지/재정/구역 |
임기 2년/교구평협의 조직과 대응함/평협회장은 본당 신부가 지명한 2인 이상의 후보중에서 총회 선출/구역․반장 총재 임명 | ||
마산 교구 |
사목협의회 (1982년) |
자문 |
|
신부가 임원을 임명하며, 임기도 임의 결정 |
평협 (1982년) |
기획․집행 |
전례/교육/ 청소년/포교/재경 |
임기 2년 회장은 정기 총회 선출/ 사제 인사 이동 불구하고 임기 지속 |
교구명 |
사목회․평협 존재 여부 |
기구의 성격 |
세부 조직 |
기타 특징 |
제주 교구 |
사목협의회 |
자문․심의․ 결정․평가 |
재정위원회를 따로 둠 |
임기 2년/사제 인사 이동시 일괄 사표/사무장이 회장단에 포함됨 |
평협 |
집행 |
선교/전례/사회 복지/교육/청소년/교육 |
임기 2년/총회 선출 후, 총재 인준/시제 인사 이동 관련 조항 없음 | |
춘천 교구 |
사목협의회 (1995년) |
연구․심의․ 평가․집행 |
기획/전례/선교/구역/교육/가정/청소년/노인/복지/재정 |
임기 2년/회장은 총재가 임명 /자문위원을 둘 수도 |
청주 교구 |
본당 총회 (1997년) |
실천 방안 결정․예결산/재정통괄 |
최고 의결 기관(성직자/수도자/교우 대표) |
임기 2년/무기명 비밀 투표/사목평의회가 대신할 수 있음(총회 개최가 어려운 때) |
사목평의회 (1997년) |
조사․심의․건의 |
재무평의회를 겸임함 |
임기 2년/무기명 비밀 투표/권한 일부를 평협에 위임 가능 | |
평협 (1982년) |
집행 협의체 |
선교 홍보/교육/전례/사회 복지/청소년/가정 성화/구역 조정/정의 평화/도․농 협력/행사/재정 |
임기 2년/무기명 비밀 투표 |
Ⅴ. 미래를 위한 제언
1. 한국교회의 현실
한국교회는 최근 그 동안의 비약적 양적 신장세가 둔화되면서 종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 일부가, 급격한 신자수 증가로 인한 본당의 비대화․냉담자의 증가․행불자의 증가․교회의 중산층화 등이다. 실제로 아래의 <표 8>과 같은 교회의 교세 통계를 보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본당 신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 2,243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3,394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비대해 가는 본당 공동체를 사목하기 위해 사제들이 많은 애를 쓰지만, 사제 1명이 책임져야 하는 신자수가 1995년 현재 1,444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최근 들어 복음선교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 완수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그것은 영세율 감소를 넘어, 영세자의 총수가 1985년 162,731명에서 1990년 161,259명, 1995년 136,77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당 규모의 비대화로 인한 원인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세통계를 분석해 보면, 1995년늬 본당당 영세자수가 1980년과 같은 134명에 머물고 있지만 사제 1명당 영세자수는 1995년 현재 57명으로 1980년의 69명에도 훨씬 못미친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교구와 본당 간의 특징 등을 무시한 것이지만 매우 심각한 지표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선교에서 사제들이 차지하는 공헌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5년에는 121명에 이르던 사제당 영세자수가 1990년 95명에서 급기야 1995년에 57명까지 감소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교회의 사제들이 최근들어 천주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매우 무책임해졌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급격히 이루어진 본당 규모의 비대화와 그로 인해 비대화한 본당사목에 적응하기 어려움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
1980년 |
1985년 |
1990년 |
1995년 |
신자수 |
1,321,293 |
1,995,905 |
2,750,607 |
3,451,266 |
영세자수 |
79,179 |
162,731 |
161,259 |
136,779 |
대인 영세자수 |
54,387 |
120,406 |
117,531 |
97,079 |
전년대비 총신자 증가수 |
75,025 |
147,429 |
137,340 |
112,348 |
본당수 |
589 |
692 |
855 |
1,017 |
사제수 |
1,147 |
1,346 |
1,705 |
2,390 |
본당당 평균 신자수 |
2,243 |
2,884 |
3,217 |
3,394 |
본당당 평균 신자수(수원) |
2,132 |
2,578 |
3,630 |
4,389 |
본당당 평균 영세자수 |
134 |
235 |
189 |
134 |
본당당 평균 대인 영세자수 |
92 |
174 |
138 |
95 |
본당당 평균 사제수 |
1.95 |
1.95 |
1.99 |
2.35 |
본당당 평균 사제수(수원) |
1.82 |
1.87 |
2.16 |
2.53 |
사제당 평균 신자수 |
1,151 |
1,483 |
1,613 |
1,444 |
사제당 평균 신자수(수원) |
1,170 |
1,379 |
1,677 |
1,735 |
사제당 평균 영세자수 |
69 |
121 |
95 |
57 |
사제당 평균 대인 영세자수 |
47 |
89 |
69 |
41 |
1995년 현재 각 본당의 평균 사제수는 2.35명이다. 이 숫자는 1980년의 1.95명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수이다. 어떻게 사제 1명이나 두세 명이 신자수 3,000명 이상의 본당을 모든 일을 다하면서 관장할 수 있는가? 개신교와 가톨릭은 큰 차이가 있지만, 개신교회에서 생각하는 최적 교회 규모가 300-500명 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25), 현재의 가톨릭교회 규모는 지나치게 비대하다. 물론 각 교구에서 과대 본당의 축소를 위해 본당 분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비싼 땅값과 사제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26).
이러한 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천명한 것처럼,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임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곧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서로에게 주어진 임무는 달라도 교회 운영에 모두가 어느 정도씩 책임이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다. 공의회는 "평신도들은 사제요 예언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능동적 역할을 맡고 있다."(평신도교령, 10항)고 선언하였다.
아무리 평신도들을 병신도라 칭해도, 더 이상 사제들만의 힘으로 거대한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는 없다. 오히려 사제들은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복음선포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자서 일을 하기가 버거우면 나누어서 지면 된다. 예언자 모세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다 그러했다. 현대사회에서 복음선포를 더욱 잘하도록 돕기 위해, 제2차 바티킨공의회에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교구 사제평의회 설치와 함께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 및 평신도사도직협회를 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2. 사목협의회에 대한 생각들
많은 사람들은 각 본당에 사목협의회가 어떤 모습과 명칭이어야 하는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조직이 필요한가이다! 명칭이 중요한 것도 구조의 일정한 모습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목회니, 사목위원회니, 사목평의회니, 평협이니, 그것도 평신도단체협의회냐 아니면 평신도사도직협의회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 전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교구에 사목평의회를 둔 이유를 먼저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본당의 사목회(사목협의회․사목위원회․평협)가 지금부터 30여년 전에 성령의 감도를 받는 가톨릭교회에서, 현대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천명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본당 수준의 두 단체 곧, 사목회와 평협은 교구 수준의 사목평의회 및 평협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교구 수준의 사목평의회는 자문 기구이고, 평협은 집행 기구이다. 곧 교구 수준 사목평의회는 교구장에게 머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이고, 교구 평협은 손과 발, 몸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이다. 그렇다면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에게 머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와 손과 발, 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름이야 무엇이면 어떤가? 가톨릭교회는 교구가 기본 단위이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제는 혼자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만약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 복음선포에 대한 하느님의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혼자서 버거워하며 애를 쓰는 사제들을 돕지 않는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제나 레위인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제 목슴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이야말로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루가 9,23).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도대체 각 교구마다 본당마다 난리들인가?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누가 본당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결론부터 내려보자. 가톨릭교회에서는 교도권이 버팀목이다. 버팀목이 무너지면 그 집은 망한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기본틀은 손대지 않고도 교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교회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다! 그리고 이를 위임받은 교황과 주교에게 있다. 본당 수준에서 본당의 주도권은 사제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가톨릭교회에서는 존재의 당위 명제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가톨릭이 아니다.
사제와 평신도는 서로 권력을 두고 경쟁을 벌일(power over)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쟁력을 키워줌으로써(power with) 자신들의 영성발전과 교회발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야 할 사이이다. 사제와 평신도는 승패 게임(win-loss game)식 사고방식에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승승 게임(win-win game)식 사고방식에서 서로의 권력을 증대시켜 주려(empower) 애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 내에서 늘 문제시되어 왔던 참여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찻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마태 20,27-28).
3. 본당 사목협의회의 구조
(1) 기능 분석
만일, 사제와 평신도들이 서로를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의 공로로 천국에 같이 갈 동료"로서 생각한다면, 사목협의회에 관한 많은 문제들은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된다.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곧 사제가 해야 할 일은 사제가 계속하고, 평신도들에게 위임해도 좋은 일들은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는 최선의 방식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3,000명 이상의 산자를 사목하는 사제가 평신도들에게 위임해도 좋은 일은 무엇이고, 직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사제가 "전문가가 아닌" 일들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위임하고, "전문가인 일"은 직접하도록 하는 것이다27). 교회 내에는 사목과 관리를 위한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이를 기능별로 크게 대별하여 보면,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 카리스마 유지 기능, 복음화 및 선교 기능, 관리 기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 기능은 다시 ① 교회 내 제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과 ② 본당 자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 및 ③ 구역․반 관리 기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이 중요하다. 사제는 신도사회에서 제사를 봉헌하고 죄를 사하는 거룩한 신품권을 가지며, 모든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 사제직을 행한다. 또한 주교를 통하여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축성과 사명에 참여한다. 이 기능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제에게 배타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둘째, 카리스마 유지 기능이 중요하다. 천주교회를 천주교회답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제와 수도자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원천인 사제와 수도자들의 '카리스마'(charisma)는 보존되고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곧 사제와 수도자들이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늘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고유 기능이며, 평신도들은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복음화 및 선교 기능은 앞의 두 기능과 달리, 하느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특히 유럽과 달리 전인구의 10% 미만이 신자인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음화( 및 선교)에는 본당이 속한 지역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복음화가 있고, 본당 신자들이 속한 직장에서 행하는 복음화가 있다. 이제까지 이 두 가지 가운데 앞의 복음화만이 강조되고, 두 번째 것은 비교적 간과되어 왔다. 그리고 첫 번째 것에서도 구역과 반을 통한 복음화는 강조되어 왔지만, 본당 구역 내에 있는 직장을 대상으로 한 복음화는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들이 모두 강화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들의 협조와 특히 본당 내 단체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본당 지역 내의 직장을 대상으로 한 복음화와 본당 신자들이 속한 직장의 복음화는 평신도들 일반과 활성화한 단체들이 주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복음화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관리 기능은 ① 교회 내 제 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 ② 구역․반 관리 기능 ③ 본당 자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교회 내 제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은 본당 내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본당 내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나, 모두 사제를 영적 지도 신부로 모시고 지도를 받는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제각각의 본연의 단체활동을 수행하고, 이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사제에게 지도를 받으면 된다. 그러므로 교회 내 각 단체의 관리 기능은 영적 지도 기능을 제외하고는 평신도들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단체가 자기 단체만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하며28), 유사한 각 단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29).
둘째, 구역․반 관리 기능은 본당이 사목되고 운영되기 위한 기본기능이다. 구역과 반은 사제의 사목 직할 라인으로, 구역․반이 활성화해야 본당이 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역․반은 사제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역․반은 본당 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므로 사제가 직접 총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3,000명 이상의 신자를 어떻게 혼자서 아니면 둘셋이 총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구역․반 관리 기능도 구역․반을 관할하는 능력있는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서 평신도들의 사제에 대한 협조 정도는 본당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신자수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한 상태에서는 평신도들도 관리 가능하므로, 상당 부분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구역․반장이 본당 신부의 지시 사항 전달자나30) 봉투나 걷으러 다니는 세리 역할로 그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본당 자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은 본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사, 구매, 자제 관리 및 건축 등과 관련된 기능이다. 다른 어떤 기능보다 이 기능은 사제의 전공 분야와는 거리가 멀고 평신도들 중에 전문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신학교에서 7-8년 동안 사제로서 미사를 온전히 집전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주로 받기 때문이다31). 그 밖에 인사관리, 회계, 구매, 성당 건축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당 자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평신도 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대폭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싶다. 사제와 평신도 모두가 자신들이 달란트로 받은 전공분야를 살리고, 부전공이거나 비전공인 분야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비체이다. 따라서 그 교회의 운영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제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리고 비전공 분야는 또 다른 전공자에게 맡기며, 부전공 분야는 전공자와 상의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 위임 개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임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위임해야 한다. 위임이 곧 포기나 책임회피가 아니므로 사제들은 결재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목 방침을 실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본당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를 꼭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신도를 불러서 확인하기보다 본당 내에 근거리 통신망(LAN)을 설치하여,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회의 내용을 통신망에 올리게 하고 이를 열람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본당 운영이 민주화한 모습을 띠게 됨은 물론, 사제의 사목 방침이 더욱 명확히 구현되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
사제들이 자신들보다 전공자인 평신도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능력있는 평신도들이 이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말과 아예 능력있는 평신도가 존재하자 않는다는 말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처럼 전문화하고 분화한 사회 속에서 평신도들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나름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조직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본당의 경우, 관리의 경험이 있는 평신도들의 수가 적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또한 능력있는 평신도들이 교회 일을 맡지 않으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각 본당의 사정을 되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5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나! 많은 경우 교회 일을 시작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4-5개의 직책을 가지게 되는 수가 아주 많다. 사람들에게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만약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업무 과중 역할 갈등(overload role conflict)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4-5개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일에 치여 곧 일에서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기 쉽다. 물론 사람이 없어서라고는 하지만 일을 4-5개씩 한 본 맡아본 사람은 다시는 일을 맡으려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사제에게 나름대로의 삶이 있듯이, 평신도들에게도 평신도 나름의 삶이 있다. 사제들이 일주일 동안 미사를 봉헌하며 사목을 하고 하루를 쉬듯이, 평신도들은 일주일 중 하루(대부분 주일)를 쉰다. 이렇게 사제와 평신도는 서로의 삶의 공간이 다름을 피차 인식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 2>처럼, 교회는 사제에게 주생활 공간이지만, 평신도에게는 부생활 공간이다. 만일 어떤 평신도가 사회생활은 뒷전이고 교회생활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격려의 대상이 아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얻은 영적 충만감을 사회에 전해야 한다. 사회를 복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제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여러 기능들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9>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기능들 |
전 문 가 |
1.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 |
사제 |
2. 카리스마 유지 기능 |
사제, 수도자 |
3. 복음화 및 선교 기능 |
모든 신자 |
4. 단체 운영 관리 기능 |
평신도 |
5. 구역․반 관리 기능 |
사제, 수도자 |
6. 본당 운영 관리 기능 |
평신도 |
(2) 구조 분석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본당조직을 구조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본당의 조직 구조를 설계하기에 앞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본 원칙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
먼저, 사제의 고유 기능 곧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과 카리스마 유지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제가 평신도들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평신도들이 전문가인 경우, 사제가 이를 '알고 지도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이러한 지도를 한층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교구 수준에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구성될 조직은 21세기를 지향하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복음화를 지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복음화 이외의 관리 등의 기능에 매어 복음화에 진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단순한 신자 관리에서 벗어나 이들이 복음화의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세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제들이 복음화 이외의 일에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 선교 시장 자체의 포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32), 더 더욱 복음화를 위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뛰게 되는 구역장․반장들에게 사제와 수녀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 이들에게 핸드폰․시티폰․호출기․노트북 등을 지급하여, 복음화 일선에서 뛰는 결과들을 종합 관리하여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야 '오라 교회'에서 '가자 교회'로 변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최근들어 서구에서조차 동양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톨릭은 전래된 지 200년이 넘었어도 아직 서양 종교이다. 우리가 한국 실정에 맞는 사목적 경험과 이론을 체계화할 수 있어야,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곳에 적합한 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도 토착화된 복음화를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복음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셋째, 평신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와 같은 사목회를 비롯한 회의 운영방식에 개선을 기해야 한다. 즉 능력있는 평신도들이 지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현교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제로부터 받는 업무 위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을 능력있는 평신도들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났다가도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① 신심이 있고, 많은 능력과 봉사 의지가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② 교구 내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본당 차원에서는 ③ 회의는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열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④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사제와 일반 평신도들 사이를 잇는 위계는 가능한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가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⑤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본당 내에 통신망을 갖추어, 필요하다면 과감히 전자 결재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교회가 갖는 기능상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는 복음화 방식과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임무(mission)는 시대의 변화에도 '선교하는 교회'로 똑같다.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의 기능은 시대의 변화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주요 기능에 변화가 적을 때, 이를 기능별로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앞서 설펴보았던, 단순 구조적 성격이 강한 본당조직이 대부분 여러 가지 규정들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인 기계적 관료제 형식을 동시에 띠어왔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능식 조직(functional structure)을 기본형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직의 장점은 ① 조직 내의 자원을 충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②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가 전문적으로 그 일에 매달릴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기능식 조직의 단점은 ① 각 기능 사이의 조정이 비교적 어렵다는 점 ② 규모의 증대에 따라 조정이 더 어렵게 되는 점 ③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최고 경영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 ④조직 전체의 성과는 최고 관리자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33).
교회에 적용해 보았을 때의 장점은 ① 어느 정도 제한된 능력있는 평신도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② 책임 맡은 평신도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①전문가인 평신도들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 ② 대규모 본당일수록 갈등의 정도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평신도 전문가들이 사제가 되기 어렵다는 점34) ④ 평신도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제들의역열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된다.
이처럼 기능식 조직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천주교회의 상황에서는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면도 있다. 앞의 각주에서도 밝힌 것처럼, 평신도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가 평신도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각 기능간의 조정이 보다 용이하도록 조직이 구성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능식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우선 각 기능에 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면 된다. 조직 구조의 대상 기능은 네 가지이다. 앞의 여섯 가지 기능 중 ①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과 ② 카리스마 유지 기능은 조직 구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③ 복음화 및 선교 기능 ④ 단체 운영 관리 기능 ⑤ 구역․반 관리 기능 ⑥본당운영 관리 기능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두 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 곧 복음화 기능과 본당 운영 관리 기능이다. 그러므로 이를 네 개의 대상 기능을 두 개로 크게 나누고, 복음화 기능을 다시 구역․반 관리, 단체 관리 및 복음화 지원 기능으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당 단체 관리 기능을 맡은 조직 부서와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교회의 기본적인 조직 원칙인 보조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하다35). 곧 각 단체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스스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되, 이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관리 측면에서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하지만, 그것이 단체활동에 질곡으로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와 같이 구분할 경우, 각 기능 담당 부서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조정을 맡을 기구가 중요하다. 이들 각 기능 간의 조정을 위한 기구로 독일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본당 공동체 의회'와 같은 조직을 두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독일교회 본당 공동체 의회의 목적은 ① 본당 그리스도 생활의 활성화 ② 본당 내 모든 신자들의 참여 보장 ③ 본당 모든 신자들의 공동책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임무는 ① 본당생활의 모든 문제 ② 본당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조치의 결정 ③ 앞의 두 가지를 위한 기구와 인력의 동원이다. 공동체 의회의 구성 원칙은 ① 직무상 참여자(사제, 수도자) ② 선출자(구성 총인원의1/2이상으로 하고, 더 발전하면 2/3까지 둠) ③ 대표자(구역․반장․단체장․연령별, 계층별 대표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인구의 90% 가량이 신자인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을, 신자율 10% 미만인 나라에서 그대로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사정에 맞게 고쳐서 조직하면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독일에서 의회라 칭한 것을 총회라 칭하고 기능 등을 손보면 좋을 듯하다.
청주교구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주교구에서는 본당 총회에 대해 "본당 최고 의결 기관으로 성직자, 수도자, 교우 대표(사목위원, 평협의원, 구역장, 반장, 단체장 등)를 대의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본당사목 방침에 대한 실천 방안을 결정하고 본당 예결산과 재정을 총괄한다. 본당 총회의 의장은 주임사제가 맡되 위임 가능하며 매년 1회 개최하나, 개최가 어려울 경우는 사목평의회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36).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제의 고유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사제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교구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사목평의회가 있는 것처럼, 각 본당에서 사제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둠으로써 가능하다. 자문위원회는 교구 사목평의회나 재무평의회에 대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복음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이에 진력하기 위해, 구역․반장 및 복음화 관련 단체로부터 복음화 관련 정보를 취합 관리하며, 피드백을 가능한 빨리 줄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를 둔다. 사제나 수도자가 본당에만 있을 필요가 있는가? 복음화를 위해, 어디에서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빨리 파악하여, 사제나 수도자와 해당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면 좋겠다. 사무실에 걸려오는 수 많은 전화가 미사 시간을 알기 위함을 고려하여, ARS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본당 내 사제관-수녀원-사무실을 잇는 근거리 통신망(LAN)의 구축과 설치도 관장한다.
셋째, 평신도에게 위임 가능한 네 가지 기능은 기능식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직화할 수 있다. 다만 각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가칭 "본당 공동체 총회"를 둔다.
넷째, 본당 단체들의 조직적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교구 평협과 연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구 평협과 연계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교구에서 평협이 교구장의 사목 방침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고, 본당 수준에서는 교구를 통해 타본당 단체들의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Ⅵ. 결론을 대신하여
21세기를 맞이하여 빠른 변화를 하고 있는 사회에 한국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본당조직 구조로 대응할 것인가를, 교회에 대한 조직 관리적 이해와 함께 기능 및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본당의 조직 구조(안)를 설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① 21세기를 맞이하는 각 교구의 발전과 각 본당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 구조 ② 선교하는 교회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 구조 ③ 넘쳐나는 일로 본연의 업무에서 강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제들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조직 구조 ④ 평신도들을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조직 구조 ⑤ 각 본당의 서로 다른 사정을 무시하는 하나의 질곡으로서 작용하기보다, 각 본당의 서로 다른 사정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 글은 결국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교회조직을 변화시키려 한 의도를 이해하고, 교회 정신에 맞도록 조직을 구성하기로 모두가 합의되면,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하느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결론이라면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체적인 조직 구조의 결정은 각 교구, 본당 사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목협의회의 명칭 등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때문에 논쟁을 벌이지 말고, 우리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땅 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동료로 형제로 서로를 격려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기구를 만들고 모두가 원하면 바꾸자! 결코 조직은 목적이 아니다! 오로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오직 하나! "하느님 나라!"
Ⅶ. 에필로그
이 글에서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은 실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은 "예수께로 돌어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1. 여성 담당 부서의 설립문제 : 교회 신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이 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대접을 너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본인은 총회장과 사목위원 중에서 여성이 다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인 일은 여성이 다하고, 남성이 얼굴 마담(?) 노릇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능력을 기르고 교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제와 평신도가 서로를 존중해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신도들도 서로의 역할과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평신도이기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듯,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문제이다.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의 교회 내 입지가 향성된다면, 만드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남성부가 없다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대접받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생각할 점 한가지는, 천상 모후이신 마리아처럼 낮은 곳에서 봉사하여 하느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도 또한 감사할 일 아닌가?
2. 청소년 문제 : 청소년은 교회의 미래이다. 이들을 홀대하면 지금부터 10년후, 이들이 냉담한 모습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이들을 더 이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도 모자라는 몇몇 젊은 교리교사에게 떠맡기지 말자.왜 본당사목을 미리 배우는(internship) 보좌 신부들에게 이들을 떠맡기는가? 보좌 신부들은 2-3년의 보좌 기간이 끝나면 본당을 맡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본당 살림의 경험을 갖게해야 하므로, 본당 신부가 직접 청소년들을 챙기려는 자세의 전환이 시급하다. 젊으니까 보좌 신부가 청소년들을 잘 대할 수 있음은 틀림없으나 주임사제도 마음을 젊게 가지면 청소년사목을 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굳이 안해도 될 것들은 다 평신도에게 넘기고 복음화 차원에서 주임사제가 직접 청소년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본당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청소년을 위해 우선 편성해야 한다. 성인들보다 더 최첨단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성인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하면서 과연 그들의 관심을 교회로 끌 수 있을까? 왜 청소년 대상 주일 학교 교실은 '꼭' 성당 지하여야 하는가? 일부러 박해 시절․카타콤바 시절을 화상시키려는 의지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지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을 갖는가? 공간이 문제라면, 설계 때부터 교리실은 성당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 예수님이 바로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사목의 인식 전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3. 본당 총회장 직선 문제37) : 교구에 따라 본당사목이 사제의 인사 이동으로 맥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 직선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틀림없이 사제의 인사 이동과 관계없이 본당사목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가톨릭교회의 본당조직은 사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단순 구조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사제가 권력을 독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도권 때문이다. 때문에 설사 직선으로 선출되고 임기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제가 오면 재심임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가톨릭교회에서 본당의 최고 경영자는 사제이기 때문이다.
4. 명칭 문제 :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5. 평협과 총회장 문제 : 현대사회에서 조직적 사도직의 필요성 때문에 교구에 평협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본당 수준에서는 조직적 사도직이 필요없는가? 물론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명칭이 어떻게 되건간에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얻기 위해서라도 본당 평협이나 이에 대응하는 기구는 교구 평협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교구 단체와 본당 단체 사이에는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38). 곧 교구 단체는 본당 단체 일에 문제가 없는한, 관여하지 않고 본당 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본당 재정 문제 : 본당의 재정 문제는 관리 문제의 일부이다. 이것은 전문가 5-6명 정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론 사제에 의해 확인되고 결재를 맡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각 본당의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른 것을 통일하되 교회의 복음화 기능에 맞추어 재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본당의 계정 과목은 교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 문제에서,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교회헌장
교회법전
사목협의회에 관한 성직자성성 회람장
사제교령
주교교령
주교 사목직무 지침서
평신도교령
"1982년 한국 주교단 공동 사목 교서". 「사목」8호(1982.5).
김몽은, "본당의 운영과 관리" 「사목」96호(1984.11) 22-28면.
김병상. "2000년대 본당사목을 위한 제언." 「사목」131호(1989.12). 65-70면.
김영대. "선교 세미나를 통한 본당 구역 종교 분포 조사의 필요성". 「레지오 마리애」. 한국세나뚜스협의회. 1994.3. 68-70면.
김유철. "오늘의 본당 역할". 「사목」159호(1992.4). 15-25면.
박준영. "본당 사목위원회". 「사목」96호(1984.11). 4-11면.
서우석. "중산층 대형 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28호. 1994. 151-174면.
수원교구 사목국. 「(자신의)복음화의 해 결산 보고서」. 1994.4.
윤민구. "본당사목의쇄신"「사목」101호(1985.9). 11-20면.
이윤재. "21세기를 맞는 한국교회. 구조와 조직의 쇄신 방향." 「사목」200호(1995.9). 6-17면.
이정운. "교구 성장과 변천". 「천주교 수원교구 설정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역사적 고찰을 통한 미래 방향 조명」 천주교 수원교구. 1993.11.4. 20-21면.
정준교 "평협조직 개선안". 「수원평협」천주교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992. 5-9면.
정준교 "수원교구 본당조직 개선안". 「사목」183호(1994.4) 77-92면.
정준교 "수원교구 대규모 본당의 특징과 관리 개선안-조직 이론을 중신으로". 「1994년 수원교구 춘계사제 연수회」. 천주교 수원교구 사목국. 1994.
최윤수. "본당 평협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 「평협논단」. 대구 평협. 28-29면.
A.D. Chandler. Strategy and Sturcture. MIT Press. 1962.
T.E. Deal and A.A. Kennedy. Corporte Culture.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2
E.A. Gerloff. Organizational Theory and Design.. N.Y.. McGraw-Hill. 1985.
H.Mintzberg.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N.J.. Prentice-Hall. Inc.. 1979.
G.Morgan. Images of Organization.. London Sage. 1985.
약정 토론 : 김정수(부산교구 광안천주교회 주임 신부)
1. 조직 행동을 전공하신 경영학자로서 본당사목의 조직 관리에 많은 관심과 좋은 글을 발표하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발제자는 "본당사목"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큰 주제에 대한 첫 주제로서 '본당사목협의회의 구조와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조직 관리적 관점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관리적 관점에서 발제자는 사목과 조직 관리, 가톨릭교회의 조직 특성에 대한 이해, 사목협의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등을 제시한 뒤, 발제자의 주장을 펴고 있는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부분인 조직 관리적 관점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반을 제시한 것이므로 굳이 평자가 재론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여깁니다. 수고스럽게도 다양한 도표를 제시해 주었고, 특히 <표 7>처럼 각 교구의 본당조직 관련 기구 대비표를 밝히는 정성을 보인 것에 감사 드립니다.
발제자가 서목협의회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분석하여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제의 고유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면서도 평신도에게 위임 가능한 기능들을 새롭게 조직, 구성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인정합니다. 사목자는 사제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본당 관리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본당 사목협의회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목자는 오늘의 다양한 문제에 부응하는 사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건의받고, 의결된 내용 중에 본인의 사목 의지에 합당한 것을 채택하되,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일은 사전과 사후에 결과를 보고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발제자는 본당의 주요 기능을 6갸지, 즉 성사 집행과 사목 기능, 카리스마 유지 기능, 복음화 및 선교 기능, 단체 운영 관리 기능, 구역․반 관리 기능, 본당 운영 관리 기능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전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분석은 대 사회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이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목자와 평신도가 서로 돕는 밀접한 연결을 요청한 것은 올바릅니다. 이렇게 사목자와 평신도가 서로 자신의 일들을 바르게 수행할 때 본당의 운영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교회 정신에 맞추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 감으로써 본당의 사명을 나름대로 바르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발제자는 마무리하면서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하느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결론이라면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목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협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목자와 평신도들의 협동 작업이라는 구체적인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올바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목협의회가 거의 사목자의 자문 위치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힘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부산교구 사목협의회 회칙에서 드러난 협의회의 성격은 '"본 회는 본당사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구"(제3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 마련하더라도 사목자의 사목 의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본당의 운영 체제에서 평신도들은 기력을 펼 수 없을 것이고, 또 사목자도 그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가 넘쳐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사목자와의 관계에서 해봐야 별볼일이 없다는 체념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없어지고 본당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발제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목자의 사목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경우 사목협의회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에 사목자와 평신도 간에 어떤 조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자문 역할만으로는 해봐야 별볼일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창조적으로 살리며 사목자와 유대하여 이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서 또는 공의회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조직된 여러 가지 위원회나 협의회들 중에서도 이 본당 사목협의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의도한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가지 점에 달려있습니다. 그 한 가지 점은, 이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본당 운영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도들이 본당사목의 근본적 특징과 중점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당의 근본 기능은 무엇이며, 본당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가, 각 본당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본당 사목협의회 구성원들의 공동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탁상공론이나 내분을 일삼지 말고 실제로 활력에 넘쳐 공동체생활을 효율적으로 징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면 사목협의회 위원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느냐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당의 근본 기능은 세 가지, 즉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전례생활'과 '애덕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공식적 표현은 본당 사목협의회의 세 가지 활동 분야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목협의회는 이 세 가지 관심사에 몰두하여 깊이 연구하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활동적인 그룹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본당의 세 가지 근본 기능의 뜻과 연관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한 활동적인 그룹을 형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발달된 조직 관리적 기능 활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본당의 근본 기능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바르게 알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사목자와 함께 주어진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목자가 평신도를 대하고 사목협의회를 함께 운영해 나갈 때 근본 지향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므로 다른 외형적인 것은 비교적 쉬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3. 더 이상 사제들만의 힘으로 거대해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모든 사목자들이 혼자서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유능한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복음선포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비추어진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직자 중심 교회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직자 위주의 공동체에서는 하느님의 친척으로서의 교회도,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선포도 개인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힘차게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능력있는 평신도들이 일을 하게 하며, 4-5개의 직책을 혼자 맡지 않고 나누어 함께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각자의 카리스마를 발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당사목에서 달라져야 하는 몇 가지 뜻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각오를 하고, 사목회 위원으로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 책임을 의식하고 정말 책임있게 사목회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본당 사목협의회가 구원을 위한 봉사 기구로서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려면 우선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목협의회가 본당에서 기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각 신심 단체는 어떤 유기적인 연결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사목협의회와 신심 단체 협의회(회장은 사목회 부회장으로 임명)도 두어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합니다.
둘째. 현대 발달된 조직 관리 운영에 대한 지적인 습득을 위하여 신학교 교과 과정에 이런 과목을 설정하여 신학도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발달된 사회 학문에 대한 넓은 시야를 지니고 사목전선에 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셋째. 사목자와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열정을 갖도록 공부하고(강연 및 책 발간) 체험하는(피정 및 연수) 한국교회의 다양한 노력과 터가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앙에 굳건한 바탕을 두며 열심히 살 때 큰 문제가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리라 여깁니다.
약정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1. 사목자의 사목 의자가 확고히 드러나는 경우, 사목협의회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목협의회에는 머리로서 도와주는 기구와 손발․몸으로서 도와주는 기구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구의 명칭들에 대해 갖는 선입견들을 피하기 위해, 굳이 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명칭을 따르면, 자문위원회와 본당 공동체 총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① 자문위원회는 사목자에게 머리로서 도움을 주는 순수 자문 기구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사목자가 권한 위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본당 공동체 총회는 사목자를 손발․몸으로서 도와주는 기능을 맡는 기구이므로 집행기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기구는 사목자의 사목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이므로, 사목자의 사목 의지를 본당 구역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당 공동체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본당 공동체 사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사목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조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결론 부분에서,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하느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톨릭교회의 본당 구조가 단순 구조 형태라고 하였는데, 단순 구조란 사목자가 주도권을 갖는 조직 형태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 내의 평신도들은 사목자의 사목 의지에 협조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사목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어떤 조화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사목자와 평신도 양자 모두가, 단독자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서로 협조하면서 이루려는 조화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실현성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교회가 이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거나, 협조하려고 하지만 상황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는 당사자는 회개와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속에서 어느 일방만으로 하느님의 소명 실천이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상황 자체를 개선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굳이 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목자에게 협조 역할을 수행하는 평신도들과 사목자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라인-스태프 사이의 관계로서 구분되는 관계들에는, 조언관계(advisory relation), 상담관계(cdmpulsory consultation relation), 동의관계(concurring authorityrelation),기능적 권한 관계(functional authorityrelation), 등이 있습니다. 조언관계란 라인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라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스태프들의 조언을 듣는 관계입니다. 상담관계란 라인에게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이 주어졌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스태프와 상의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동의관계는 라인에게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이 주어졌지만, 그 권한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태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곧 스태프들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 관계입니다. 기능적 권한관계는 스태프들에게 모든 권한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를 사목협의회의 기구에 대입하면, 자문위원회와 본당 공동체 총회의 경우 라인과 스태프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돕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조언관계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곧 사목자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사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평신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본당 공동체 총회의 경우는 , 가톨릭교회 특성상 기능적 권한관계는 불가하고, 교회 내에 사목자의 사목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되 평신도들의 자율권이 가능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의관계가 바람직할 듯합니다. 곧 사목자들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평신도들에게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이 주어졌지만, 그 권한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경우, 사목자들은 자신들의 사목 의지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어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평신도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문 역할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목자와 유대하여 하느님 나라 육성에 도움을 주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결코 평신도들이 자문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톨릭교회 특성상 사목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협조자 역할이 가능한 범주를 사전적으로 자문 역할로 제한한다면, 김정수 심부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성직자 우위 교회의 단점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평신도들의 도움은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자문 역할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본당 공동체 총회의 경우는 자문 역할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기구에는 형식이야 어찌되었건 의결 및 집행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어야 신심 깊고 능력있으며 교회 봉사의 의지가 있는 평신도들의 도움이 있게 될 것이고,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병신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운영이 사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은 결국 병신도들 탓이 아니라 사목자들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를 병신도화하는 사목자의 사목 밑에는 신심과 능력 및 교회 봉사의 의지가 있는 평신도들이 능력 발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목자의 사목 의지에 맞추기에 급급하거나 묵묵히 순종의 미덕만을 발휘하는 침묵하는 평신도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목자의 교도권이 인정되는 '제한범위' 안에서나마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목자의 사목의지 안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목자들이 충심으로,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할 수 있고 자신들이 자신 없어 하는 생각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평신도를 원한다면,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구덩이를 파놓아야 물이 고이는 것이지, 구덩이도 파놓지 않고 어떻게 물이 안고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가 없는 곳에 수익이 없듯이 사목자들은 평신도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따른 부담도 지려는 심리적 투자를 해야, 신심과 능력 및 교회 봉사 의지가 있는 평신도들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의 발전에 기여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발달된 조직 관리적 관점의 기능 활용도 좋지만, 본당의 기본 기능에 대한 평신도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은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특성상 평신도들의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목자들도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된다면, 본당의 근본 기능이 더욱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본당의 주요 기능 3가지는 제가 언급한 주요 기능 6가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분류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곧 하느님 말씀의 선포․전례생활․애덕의 증거라는 기능들은 성사 집행 및 사목기능․카리스마 유지 기능․복음화 및 선교 기능․구역반 관리 기능․단체 운영 기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당의 근본 기능 3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수적 기능 속에 포함되는 기능은 본당 운영 관리 기능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 주장이 견강부회처럼 들릴지 모르나, 본당 공동체의 근본 기능 3가지는 제 기능 분석 5가지와 다르지 않고, 추가적으로 1가지 기능이 더 고려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분류한 교회의 기능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를 더욱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이를 조직화할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사목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조하는 바탕 위에서, 사목자가 전문가인 것은 사목자가, 평신도가 전문가인 것은 사목자가 주도권을 갖되 평신도가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면, 본당조직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신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사회 학문에 대한 넓은 시야를 지니고 사목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지적 습득 과정을 교과 과정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는 김 신부님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7-8년 동안 신학 공부만 하고, 본당에서 청소년을 맡는 보좌 신부 생활을 하고 난 다음, 본당에 주임으로 파견되어 실제로 부딪치는 끔직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 신설본당 부지마련, 본당 분할, 단체간의 갈등, 신자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본당 관리의 문제, 사목위원 선정의 어려움, 여성연합회․자모회 문제, 교무금․십일조 문제, 교구와의 관계 등등 굳이 이 모든 일을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비싸게 학습시켜야만 하는지요? 사전에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안되는지요? 부제반에서 이를 공부한다고 하나 시간이 태부족합니다. 경영학이나 법학, 의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 학습(case sturty)과 영상물 학습 등을 광법위하게 도입하여 본당에서 실제로 부딪칠 문제들을 신학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사제들은 본당에 파견나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사이의 갈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교회에서 성직자가 기대하는 수도자상․평신도상과, 수도자가 기대하는 성직자상․평신도상 및 평싱도가 기대하는 성직자상․수도자상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당 내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지도자의 인적 구성이 바뀌면 다시 또 역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역할 갈등의 해결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목자들의 갈등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워도 쉽게 익혀지지 않는 갈등 관리 능력을 신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는 배우지조차 않으니, 본당에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배울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신학교에서 갈등 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왔더라면 다루지 않아도 되었을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이 같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머리를 짜야 할, 산적해 있는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교회 구조상 신학교 교과 과정의 구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성 교회에 세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일반 참석자 질문)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아직도 대다수 신자들의 견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면 1,000명의 선교가 가능하고, B라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면 500명의 선교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선교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신심에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A 방법과 B 방법중 어느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겠는지요? 이러한 발상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A, B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세속의 학문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 속에 공부를 했고, 그 은총의 선물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 세속의 지식이나마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치부되고 마귀의 장난으로 치부된다면, 오늘의 주제인 능력 있는 평신도들을 통해 교회 내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예, 오늘 주제 자체가 쓸데없는 논의로 치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문서는 주안1동 본당 조정임(사비나) 자매님의 도움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사목, 1996년 2월호 / 인천교구 시노드 홈페이지에서>
1) 이 글의 작성에는 귀증한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김영옥 신부님, 수원교구 사목평의회 위원이신 조태로․김준 두 회장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 글의 모든 잘잘못은 물론 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필자 주
2) A. D. Cjandler. Strategy and Structure. MITPress. 1962.
3) G. Morgan. Images of Organization. London Sage. 1985.
4) 교회헌장, 8항.
5) 교회법 제515조 1항
6) 김병상, "2000년대 본당사목을 위한 제언". 「사목」131호(1989.12), 67면; 1982년 한국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
7) 1982년 한국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
8) 이정운, "교구 성장과 변천". 「천주교 수원교구 설정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역사적 고찰을 통한 미래 방향 조명」, 천주교 수원교구, 1993.11.4. 20-21면; 주교교령, 35항; 사제교령, 2.7항
9) H. Mintzberg.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N.J.. Prentice-Hall. Inc.. 1979.97-99면
10) 교화(敎化)의 필요성이 클수록, 교육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고 과정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많다. 현행 신학교의 이수 과정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과거의 소신학교 과정 등에 대한 동경 등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11) 현대의 기업 경영에서 선풍적 인기를 끄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업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곧 가톨릭교회의 문화적 특징과 같은 것을 조직 속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T.E. Deal and A.A. Kennedy. Corporte Culture.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2, 194-195면.
12) 사제수가 부족한 교구․사제가 비교적 풍부한 교구, 가난한 교구, 부자 교구 등이 한나라 안에 공존하는 것과, 교구 사이에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교구마다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신학교를 건설하는 것 등이 바로 그 예이다.
13) H.Mintzberg. 앞의 책. 393-403면.
14) H.Mintzberg. 앞의 책, 348-379면.
15) H. Mintzberg. 앞의 책, 366-371면.
16) 과거에는 사제수가 희소하였기에, 사제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미사 집전권이 신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었지만, 큰 본당에는 보좌 신부가 여럿 있는 현재의 경우는 신도들에게 사제들의 희소성이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다. 과거의 사제들이 현재의 사제들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은 것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17) H. Mintzberg. 앞의 책. 305-313면; 정준교, "수원교구 본당조직 개선안", 「사목」183호(1994.4), 80.82면.
18) 정준교. " 수원교구 본당조직 개선안." 「사목」183호(1994.4)에서 논의한 것을 발전시켰음.
19) 교회헌장. 8항.
20) 교회헌장. 1항.
21) J.G. March & H.A. Simon. Orgenizations. N.Y.. Wiley. 1958. 36-47면.
22) 김유철. ' 오늘의 본당 역할". 「사목」 159호(1992.4). 18면.
23) 주교교령. 27항: 교회법 제511.159조 1항: 사목협의회에 관한 성직자성성 회람장 12항: 주교 사목직무 지침서. 204항: 박준영. "본당 사목위원회". 「사목」 96호(1984.11). 7면
24) 평신도교령. 18항: "현대의 정세로 보아,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일치된 조직적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긴밀한 협력만이 현대 사도직의 모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5) 서우석, "중산층 대형 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한국 사회학」28호(1994.여름). 152면
26) 대규모 본당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정준교. "수원교구 대규모 본당의 특징과 관리 개선안".「1994년 수원교구 춘계사제 연수회 자료집」. 천주교 수원교구 사목국.
27) 사제와 평신도들이 각기 해야 할 일에 대해, 교회법 제230조의 다음 사항을 참조할 것. 교회법은 교회 관할권자들에 의한 고려를 예외로 하면서, 성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말하고 있다.
1항. 의무 : 말씀의 교역, 순명, 임무 수행, 다른 성직자와의 협력, 평신도의 사명 인정, 성화 노력, 일과 전례기도, 사제서품 후의 학업 추구, 독신생활, 혼인 시도 무효, 사교에서 현명, 성직자 신분에 부적합한 것 삼감, 상주, 성직자 복장, 제의 ,평화와 화목, 검소한 생활, 국가 공무 면제권 이용, 공동생활 권장 등.
2항. 권리 : 단체 결성, 보수와 사회 보장, 휴가, 서품 무효 소송 제기 등.
그밖에 금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평신도의 재산 관리나 세속직무 수행, 영업이나 상행위, 정당이나 노동조합 가입, 군대 자원 입대 등.
또한, 교회법은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항. 의무 : 친교, 거룩한 생활, 구원의 소식 전파 노력, 성소 육성, 교도권 순종, 교무금, 선교 활동 협력, 교리교육, 학교와 국법, 사회 홍보 매체, 성화 임무 참여, 세례 집전, 견진, 성체, 고해성사, 죄의 고백, 은사, 장애통지, 참회 고행, 축일, 목자에게 순명, 교회의 선익에 관한 이견 제시, 소송의 조정 등
2항. 권리 : 목자로부터 영적 선익을 받음, 하느님 경배와 영적 생활, 단체 결성과 운영, 사도직, 그리스도교 교육, 거룩한 학문 연구, 신분 선택, 명예와 사생활, 제소와 재판, 자기의 필요를 목자에게 알림, 교회의 선익에 관한 의견 제시, 일과 전례 기도, 자기 재산으로 교회 보조 등.
28) 윤민구, "본당사목의 쇄신." 「사목」101호(1985.9). 16면.
29) 최윤수, "본당 평협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 「평협논단」. 대구 평협, 28-29면.
30) 윤민구, 앞의 책, 17면.
31) 수원 대신학교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사목과 관련된 과목으로는 사목신학과 사회사목을 각 2학점씩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전부이다.
32) 정준교, "수원교구 대규모 본당의 특징과 관리 개선안". 「1994년 수원교구 춘계 사제 연수회자료집」. 천주교 수원교구 사목국, 2면; 수원교구 사목국「(자신의)복음화의 해 결산 보고서.」 1994.4. 25면; 김영대, "선교 세미나를 통한 본당 구역 종교 분포 조사의 필요성". 「레지오 마리애」. 한국세나뚜스협의회. 1994.3. 70면
33) Edwin A. Gerloff. Organizational Theory and Design. N.Y.. McGrawHill. 1985. 247-248면
34) 교회조직상 평신도가 사제가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35) 김몽은, "본당의 운영과 관리". 「사목」96호(1984.11). 23면
36) 1997년부터 시행한다. 천주교 청주교구, 천주교 청주교구 본당의 조직에 관한 정관 제3조.
37) 이윤재. "21세기를 맞는 한국교회. 구조와 조직의 쇄신 방향." 「사목」200호
38) 김몽은, "본당의 운영과 관리". 「사목」96호(1984.11). 23면.